이 글은 곽노현 교수의 지난 26일 "수갑 차고 0.9평 징벌방에서 8개월, 한 재소자를 자살로 내몬 '제도살인'"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과 관련한 반론이다..
예상과는 달리 많은 독자들이 좋은 의견과 논평을 해주셨다. 특히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신 분과 방송대에 적을 두고 있다는 두 현직 교도관은 살아있는 경험에 입각해서 경청할만한 의견을 주셨다. 물론 일반시민들의 솔직한 반응 및 이어지는 온라인 토론에서도 새겨들을 것이 많았다. 하지만 필자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왜곡하면서 감정적으로 치달은 반론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반론유형 중에서 몇 가지 해명이 필요한 것을 골라봤다.
▶나쁜 놈들한테 무슨 인권이냐?
정서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특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 아들딸이나 친한 사람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렇게만 생각할까? 오히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고 하소연하지 않을까. 모름지기 사람은 인간대접을 받아야 인간이 되는 법이라고 점잖게 말하지 않을까. 나아가서 그 사람도 어릴 때는 참 착했다고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변론을 시도하지 않을까.
친소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정서적인 접근을 피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욕설과 지탄밖에 돌아올 게 없는 범죄자와 수형자한테까지 인권을 존중해서 인간대접을 해주면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한 인간대접이 그만큼 나아질 게 틀림없다. 이기적, 계산적으로 생각해봐도 약자에 대한 인권존중만큼 나한테 남는 장사가 없더라는 한 시민의 예리한 통찰을 기억하는 게 좋겠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인권의 중요성은 아무 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일수록 강하다. 최소한 동정과 위로라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와 달리 가해 범죄자는 지탄과 비난밖에는 돌아올 게 없다. 인간대접을 받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인권" 하면 바로 범죄피의자, 형사피고인, 수용자를 떠올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죄 없이 당한 피해자가 더 억울하고 따라서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놈'의 인권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 자연스레 나오는 반론이 바로 피해자의 인권론이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부담을 사회화하는 데 기울인 사회적 노력에 비해 가해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데 투입한 사회적 노력이 더 큰 현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범죄피해와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전담시켜온 법과 절차를 하루바삐 개선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도소는 엄해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툭하면 교도관에 대해 진정을 내고 고소를 하는 수용자들이 많아져서 인권과 질서의 바람직한 균형이 깨진 게 아닌가 싶다고 절대 다수의 현장교도관들은 입을 모아 하소연한다. 아무런 실질적인 통제가 없었던 과거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악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법 발전의 계기는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놈'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다. 어느 순간 기존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빨리 바꿔야 한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징벌관행도 그중 하나다.
간단히 말해서 엄한 것이 약발이 있으려면 '엄할 때 엄하게' 굴어야 한다. 엄한 조치가 결코 남발돼서는 안 된다. 최고의 엄벌인 금치2월을 부과해야 할 경우가 왜 없으랴. 하지만 지금같이 연간 징벌회부건수(약1만 건)의 80% 정도가 금치징벌로 끝나고 이 중에서 50% 정도가 금치2월을 선고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 금치2월은 이미 엄벌이 아니다. 극약처방이 헤프면 조만간 내성을 키우고 약효를 잃듯이 금치2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엄할 때 엄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엄하게'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서 우선 조폭들의 '건달 징역살이'를 제대로 다스려 보라.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부적응 환자들을 징벌방으로 보내지 말고 동료재소자들을 일상적으로 괴롭히며 각종 비리와 위반을 일삼는 '특권층' 조폭들로 징벌방을 채워 보라. 신기할 정도로 소내 규율과 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다.
▶'죽음의 수용소' '제도살인' 표현은 교도관을 모욕하는 지나친 표현 아닌가?
지난 십년대는 민주화와 인권의 시대였다. 교도소 인권상황도 당연히 나아졌다. 직접 만나본 수형자들은 특히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교도소가 좋아졌노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죽음의 수용소에 가깝다"니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잘못된 관행의 병폐를 부각시킬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인정한다. 원래 '징벌방'을 이렇게 표현할 생각이었으나 병사(病死)문제를 포함하기 위해 '감옥'으로 고쳐 쓴 것이었다. 아무튼 이런 수사학적 표현 때문에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입은 교도관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징벌방 자살시도가 잘못된 법과 관행이 낳은 제도살인"이라는 표현이나 금치기간 중 숨쉬기 외에 모든 것을 금지한 법규정은 "비인간적인 가학취미일 뿐 법의 명령일 수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둘 다 강한 수사학적 표현이지만 교도관 개개인이 아니라 법령과 당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만큼 오해 없기 바란다.
▶교도관의 근무실정 기타 교도소 내부실상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방문조사와 면전진정을 나갈 때마다 수용자의 얘기를 듣는 이상으로 교도관의 직업적 애환 및 고충에 대해 듣기 위해 노력했다. 교도소장이나 보안과장과 되도록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은 물론 저녁시간이면 방송대 출신 현장교도관들과 따로 만나서 오랜 시간 솔직한 얘기를 듣곤 했다. 겨울철에는 아직도 연탄난로를 때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여름철에는 일반거실과 징벌방에서 풍기는 땀내와 악취가 충격적이었다. 보통 3명에서 15명 정도가 바글거리며 생활하는 2평에서 5평 남짓한 과밀수용 거실 열댓 개로 구성된 일반사동의 한 층을 혼자 관리하다시피 하는 과중한 업무부담도 충격적이었다.
교도관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반면 사회적 평가는 나쁘고 낮아서 이직율이 아주 높은 편이며 이직하는 동료가 나올 때마다 힘이 쭉 빠진다는 한결같은 얘기를 듣고 사기진작책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다. 조직위상의 강화, 예산증액, 시설 및 인력확충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했다. 그 결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도 아무 것도 모르는 건 아니다.
아무튼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주어진 숙명이 아니다. 수용자 탓은 더욱 아니다. 이제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탓하며 잘못된 관행에 안주해온 무기력한 자세에서 벗어나 그릇된 관행을 잉태하고 묵인하게 해온 주범 중 하나인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물론 이것은 일선교도관의 책임은 아니고 정부와 법무장관의 책임이다. 노무현 정부와 강금실 법무의 역사적 책무 중 하나는 근무환경을 포함한 교정행정의 재구축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교정국의 외청화, 직장협의회의 허용 등
첫째,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정공무원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일개 국인 교정국을 교정청으로 외청 독립시킬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만2천 교정공무원의 실질적인 수장(법무부 교정국장)이 일반직 2급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교정공무원은 아무리 출중해도 법무부에서 교정국장 이상의 고위공직으로 승진이 불가능하다. 사실은 교정국장직을 교정공무원이 차지하게 된 것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5년밖에 안 된다. 장관을 제외한 법무부의 2급 이상 자리는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의해 현직 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으로 보임하도록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교정공무원은 중하위직에서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위로 1급 이상의 자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직에도 역시 9단계의 계급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말단 교정직의 경우 공무원 처우로는 9급이지만 조직위계상으로는 사실상 10급 공무원과 다름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고위직 승진가능성이 봉쇄된 채 중하위직이 상대적으로 세분된 인사구조는 우수인력의 교정직 진입의욕을 떨어뜨리고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돼왔다.
교정국을 차관급 정무직을 수장으로 하는 법무부의 외청으로 분리, 독립시켜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공식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몇 해 전에 외부 경영진단을 받을 때도 그 당위성을 긍정했으며 금년 초 대통령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외청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어떤 조직도 제 살을 떼어내는 일에 적극적이진 않은 법이므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특별한 계기가 주어져야만 잡힐 것이다. 교정공무원의 집단적 청원도 한 방법이다. 일단 공론화가 되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신세를 진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든든한 후원자가 돼 줄 것이다.
교정서비스의 외청화는 정부 내에서 교정기능의 위상과 발언권을 높임으로써 필요한 예산확보 및 조직확대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법무부 교정국 체제에서는 교도관의 근무환경 및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법무부가 검사들에게서 독립하고 교정기능이 법무부에서 외청화하면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층 좋을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도 지금과는 달리 실질적인 감시주체로 자리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교정국의 교정청 격상은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교정공무원에게 교정국장직을 돌려준 김대중 정부에 이어 교정국의 외청화로 교정행정의 일대 발전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과제다.
둘째, 교정직 공무원에게 직장협의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교정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조차 구성하지 못한다. 교정기능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 결과 교정직 공무원사회는 아직까지도 일반 공무원사회보다는 군대에 훨씬 가깝다.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이 강조되고 군대식 권위주의가 횡행한다. 교도소장의 권한과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소장/당국과 말단 교도관의 거리는 교도관과 수형자만큼이나 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교도관들은 '아랫사람'일 뿐 어떠한 집단적 목소리도 낼 수 없다. 아무리 근무환경과 처우에 이유 있는 불만이 쌓여도 교도소장 기타 책임 있는 당국에 대해 대등한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고충을 전달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화와 교섭의 통로나 장치가 전무하다.
교정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여러 모로 근무형태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특수직역으로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집단적 이해관계와 독특한 고충을 많이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정직만큼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통로 및 고충처리 장치가 필요한 직역도 드물다. 이렇게 볼 때 전근대적인 조직분위기를 밝게 쇄신하고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하루바삐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고쳐 크고 작은 교정시설에 직장협의회를 허용하고 실질화해야 한다. 이래야 1만2천 교정공무원의 직업사랑과 자부심이 회복된다.
셋째, 대대적인 인력확충, 획기적인 처우개선, 그리고 직무연수의 내실강화가 필요하다.
교정행정의 문제점, 특히 수용자의 인권관련 문제점들은 거의 모두가 과밀수용의 직간접적 결과로 발생한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의 강화, 보호관찰제도와 가석방제도의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력과 시설의 대폭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정기능 예산은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범법자를 재통합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공공투자다. 여기에 인색한 사회는 교도소의 범죄학교화에 따른 재범율 증가와 사회불안으로 훨씬 큰 대가를 치르는 법이다.
교정직은 몹시 힘들다. 3D업종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단순노동과는 거리가 먼 전문직이고 그만큼 보람도 클 수 있다. 교정행정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기하려면 고난도 교정직에 걸맞은 획기적인 처우개선, 기존인력에 대한 과감한 연수제공, 우수인력의 신규유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리하여 교정직을 현대 교정이 요구하는 준성직에 가까운 고도의 전문직, 고유한 3D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이고 보람있고 안정적인 전문공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덧붙이고 싶은 것이 경영마인드와 경영역량의 도입 필요성이다. 교도소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집단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춰야만 제대로 돌아간다. 주거공간 뿐 아니라 공장, 학교, 식당, 병원, 도서관, 체육관, 목욕탕, 세탁실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교정행정의 성격상 상당한 정도의 경영마인드와 경영역량이 요구된다. 현재의 교정행정에는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몹시 부족하다. 보안감시 기능 위주의 사고와 실천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것은 내실 있는 공장작업과 직업훈련이다. 현실에서는 교육시설과 공장설비가 크게 부족해서 수용자 중 절반 정도만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하루종일 거실에서 시간을 죽이는 실정이다. 공장에서 일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낙후한 시설에서 단순노동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간 때우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경쟁력이 전혀 없다. 품목도 디자인도 엉성한데 바뀌지 않는다. 판매가 안 된다. 당연히 일거리가 안 생긴다. 거의 모든 교도소들이 현재 이런 악순환에 빠졌지만 당국의 정책적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교정행정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이 이것일 것이다. 사업가정신과 경영지식으로 무장해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와 협력 하에 끊임없이 공장경영을 쇄신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런 노력에 대해 인사평점을 과감히 부여하지 않는 이상 감옥공장이나 직업훈련시설을 재소자의 사회복귀와 국고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정행정은 사업가, 조직가, 교육자, 연구자의 정신과 역량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열린 선진교정은 대담한 교육마인드와 경영마인드에 터잡아 수용자와 그 가족은 물론 학교 사업체 문화단체 등 지역사회를 향해 최대한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넷째, 위와 같은 위상 강화, 인력 확충, 전문역량 심화와 더불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으로 교정행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감시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인권위의 가용인력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교정기능의 외청화로 교정발전의 조직적 토대와 계기가 마련될 경우 내부감찰 외에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법무부의 문민화 혹은 탈검찰화에 따라 검찰도 본연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서 교정행정에 대한 시민자문기구 등을 구성해서 교정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통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물론 직장협의회 기타 제도적 장치를 통한 내부구성원의 견제와 촉구도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거칠게나마 제시한 다방면의 개혁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정당국이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수행한다면 교정행정의 앞날이 활짝 열릴 것이다. 내부의 자기비하 및 외부의 폄하가 해소되고 교정기능에 고유한 보람과 긍지가 꽃필 것이다. 재범죄율이 낮아지고 재통합율이 높아질 것이다. 요컨대 이상에서 간단히 피력한 몇 가지 기본방향으로 교정개혁이 추진될 경우 교도관과 수형자, 그리고 일반시민 모두에게 좋은, 인권합치적 선진 교정행정으로 가는 선순환이 열릴 것이다. 교도관들에게 이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