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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rley-Davidson 원문보기 글쓴이: 만리동 진양
이륜차 “자손/자차종합 보험” (의무 보험) | ||
자손 |
자차 |
대물1억(대인1) |
자기신체 부상시1.5백만원 |
자신의 차량가액 만큼 보상 |
보상기준 대물1억, 대인무한, 자손1.5백, 자차금액 무보험차 상채 최고2억 |
[ 대물은 무조건 1억 보상 기준 입니다. ] |
(본 내용은 1년보험 사항이며, 자손, 자자은 추가 종합보험 입니다.)
*자손보험이란 무엇인가?
자기신체의 보상의 계념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제된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피보험 이륜차의 사고로 보험가입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님등이 사망하거나 다친경우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자차보험이란 무엇인가?
타물체과 접촉으로 안한 사고로 본인의차량이 손실이 되었을 때 본인의 보험므로 차량을
수리하는 보함입니다.
*무보험차상해란 무엇인가?
보험(대인배상1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타나 뺑소니 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2억원까지 보상.
[단 보험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장모 시부모 및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경우에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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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선택보험인 “종합보험”의 내용과 사고시 보장내용 입니다.)
이륜차 “일반종합 보험” (임의 보험) | |||
대물1억천(대인1,2) |
대물1억(대인1,2) | ||
211,630원 |
대물1억, 대인 무한 | ||
[ 대물은 무조건 1억 보상 기준입니다. ] | |||
(본 내용은 1년보험 사항이며, 자차, 자손은 미추가 종합보험 입니다.)
*일반 종합보험이란 무엇인가?
대인보상의 피해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보험의 대인배상 한도액이 치료비용에
급수에 따라 한정되어있는 반면,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은 한도액이 무제한(무한배상)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했을시 보다 보상범위가 넓고 금액이 많아 사고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며,
종합보험상의 대인배상(대인배상II)의 경우 민사상의 합의까지 보험회사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대한 실수 없이 사고를 낸 경우라면 형사상의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 도주사고, 10대중과실, 진단 6주이상은 예외.)
자세한 상담전화는 019 – 277 – 5282 으로(연중무휴 상담)
연락 주시면 오전10시부터 새벽02시 까지 상담가능 합니다.
둘째! “일부 책임 보험과 들린 대물을 1억”으로 승격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의 내용과 사고시 보장내용 입니다. )
이륜차 “책임 보험” (의무 보험) |
대물1억(대인1) |
170,690원 |
[ 대물은 무조건 1억 보상 기준입니다. ] |
(본 내용은 1년보험 사항이며, 자차, 자손은 미추가 책임보험 입니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하게한 경우 보상
(2005.02.22일 사고 분부터는 사망 후유 장해 각 1억원, 부상 2천만원 보상)
위의 내용과 같이 금액은 146,190원이며, 출퇴근용과 레져용 책임 보험 입니다.
자신이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경우 합의는 책임보험에 의해서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게 된다.
책임보험이 미가입시는 벌금과 형사상 합의금, 변호사 비용등이 소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하여도 책임보험의 배상한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그에 따라 처리된다.
여러분의 보험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매년 관리감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동차 비교견적도 해드리며, 가입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륜차 전문보험” 라이더 : 김 남 오 019-277-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