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의 일대변혁을 꾀할 '조정센터'가 13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오픈한다.
이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 당사자들은 경륜있는 상임조정위원들로 부터, 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상임조정위원에 위촉된 법조인은 대법관,부장판사등을 역임한 15년이상 경력의 서울7명과 부산2명이다.
서울조정센터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15층에 마련됐으며, 당분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신청사건(당사자가 조정 신청한 사건)전부와 조정회부사건(소제기 후 본안재판부에서 조정담당판사에게 보내는 조정회부 사건)중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상 분쟁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판사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해결하는 이른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양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소송사건의 90%이상이 ADR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조정 처리비율은 전체 본안처리건수 122만 2,270건의 3.8%에 불과한 4만 6,894건에 그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정이야 말로 조정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어, 담당 사건에 집중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들은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