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이라면 사고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사고접수를 할 때는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사고접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차량번호, 사고 상황, 피해의 정도, 운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말하면 됩니다.
신속한 사고접수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자는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인지와 콜센타(Call Center) 전화번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첩이나 운전석 옆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놓으면 편리할 것입니다. 어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고도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몰라 허둥대면서 여기저기 전화해 물어 보기도 하고 엉뚱한 보험회사에다 사고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고통보를 하거나 긴급출동서비스 요청,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 등을 요청할 때 필요한 각 보험회사별 콜센타 ARS 전화번호들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란 자동차가 도로의 이탈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 구난서비스,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한 긴급 견인서비스, 연료가 완전히 소진되었을 경우 비상급유서비스, 도어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파손시 예비 타이어로의 교체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사고접수나 긴급출동서비스 신청,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발급을 요청을 할 때는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하여 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전화기 번호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 삼성화재 1588-5114(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7번)
☎ 동부화재 1588-0100(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0번)
☎ 현대해상 1588-5656(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3번)
☎ 엘아이지손해보험 1544-0114(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8번)
☎ 메리츠화재 1566-4982(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 롯데손해보험 1588-3344(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6번)
☎ 제일화재 1566-8282(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4번)
☎ 한화손해보험 1566-8000(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3번)
☎ 흥국쌍용화재 1688-1688(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9번)
☎ 그린화재 1588-5959(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5번)
☎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1544-2580(사고접수: 3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6번)
☎ 교보AXA자동차보험 1566-1566(사고접수: 3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4번)
☎ 교원나라자동차보험 1566-3000(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5번)
☎ 전국택시공제조합 02-555-1334(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02-563-8034~6(사고접수,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1588-4499)
☎ 전국화물차공제조합 02-3484-3700(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 전국버스공제조합 02-3465-7000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02-794-0561(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통보를 접수받으면 접수 즉시 사고 통보자에게 사고접수번호와 접수 직원의 성명을 알려줍니다. 이때 알려주는 사고접수번호는 보상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사고와 관련한 보상 상담을 할 때 마다 꼭 필요하므로 수첩 등에 메모해 둡니다.
사고통보를 접수받은 보험회사는 즉각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를 담당할 보상팀 직원을 지정합니다. 이를 사고 배당이라 합니다. 사고를 배당받은 담당 직원은 보험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이후의 사고처리 절차에 대하여 사고 신고자에게 상세히 안내를 해줍니다. 사고담당자는 사고현장, 경찰서, 목격자, 가해자, 피해자 등을 직접 찾아가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병원이나 정비공장을 찾아가 피해의 정도도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고, 훼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면 사고담당자는 피해자의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고, 피해자를 만나 보상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권유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손해의 정도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고 부당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합의서 문구에는 반드시 “이 사건 합의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및 포기각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서명을 하고나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액에 이의가 있다면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말고 대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해보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 다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과 비교해보아 금액 차이가 많아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증인여비 등)을 공제하더라도 소송실익이 춘분히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하여야 합니다.
모든 보험회사들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사건을 빨리 종결짓는 직원에게 높은 인사고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도 않은 피해자에게까지도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합의는 모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다 끝내고 후유장해 잔존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주위의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