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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수련회특강
강사 : 장석화 목사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전 속초지원장
13,14대 국회의원
현직 변호사
제1. 교회법
1. 교회의 소유 형태: 교인의 총유
(1) 목사나 일부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금하는 명의신탁
(2) 단, 목사나 일부특정인이 자신의 재산만으로 교회 설립하여 개인 소유의 재산을 교회당 등으로 사용 시 교회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아님
2. 교회의 채무
교회 재산에 한하고, 교인은 교인 재산에 책임지지 않음.
3. 교회의 분쟁
(1) 교회분쟁의 내부적 해결 절차
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
징계절차에 따라야(종교상의 교리, 신앙해석 등)
(2) 개인의 권리의무 판단의 전제일 경우는 사법심사대상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거나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중대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나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 등)
(3) 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교회분쟁이라도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교인총회 의결 없이 교회 재산 담보로 대출받거나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 교회재산 소송은 교인총회 의결을 거쳐야
(4) 교회의 분열과 재산권귀속
2/3이상의 세례교인(의결권가진)을 확보한 교회에 종전 교회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그 교회에 종전교회의 재산전부를 귀속시킴(2006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
(5) 교회분쟁과 명예훼손
. 교단과 배치되는 교리나 주장에 대해 비판한 경우는 명예훼손 위법성 없음
. 죵교적 비판의 자유: 이단 비판 허용
4. 교회분쟁예방수칙
. 총회, 노회, 개 교회는 교회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문제가 있다면 교회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 교회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라.
특히 적정한 재정사용과 투명한 회계처리는 필수다.
.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라.
. 교회정관을 정비하고, 헌법과 정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라.
. 목회자들은 도덕적으로 흠잡힐 만한 행위를 하지 말 것
5. 형사범죄
. 배임횡령죄
교인총회 거치지 않고 토지를 목사명의로 구입, 대출받아 사용하거나 2중 매매 계약 체결하거나 담보가등기 설정한 경우 등
. 건축법위반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 사기죄
현금액수가 많을수록 하늘에서 높은 상급을 받는 취지의 설교를 하여 거액의 헌금을 받는 경우
. 예배 또는 설교 방해죄(형법 제158조)
. 성추행등
. 합동범
제2. 동성애 운동과 차별금지법
1. 동성애는
. 선천적이 아니다. 유전이 아니다. 학습행위다.
. 인권이 아니다.
. 사랑이 아니다.
. 대부분 동성애의 실상에 대해 잘 모른다.
. 비정상적인 성행위다.
. 항문성교행위다.
-군형법92조의6에 ‘항문성교’라고 표현
.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다. 성중독이다.
2.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① 에이즈, 곤지름, 매독등 30여 가지 질병의 원인
-2016년 말 에이즈 환자 1만5,108명 발생, 3669명은 이미 사망
- 우리 세금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해 막대한 약값(1인당 월 400만원) 과 입원비 및 간병 비 지불
② 우리 사회에 음란풍조가 확산된다.
③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반한다.
④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한다.
⑤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많아졌다. 일부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도 있다.
- 목사님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해야 할 것임.
-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 8개
향린교회 강남향린교회
섬돌향린교회(임보라 목사) 들꽃향린교회
길 찾는 교회 로뎀나무 그늘교회
열린문공동체교회 문밖교회
- 통합교단 장신대 학보- 신학춘추 114호(17.5.30.)
⑥ 무엇보다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다
3.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
. 동성애 운동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복음을 공격한다.
.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a. 동성애, 가족상황, 또는 가족형태의 차별금지
b. 종교차별금지
그 결과 ① 이단과 이슬람이 발호하게 된다.
② 노방전도가 종교차별행위로 금지된다.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4. 동성애 추진기관
①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설립
② 여성가족부
③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학생인권조례, 지자체인권조례, 인권헌장등)
5. 동성애 운동가들의 용어 혼란 전술
① 선천적이다. 유전이다.
② 동성애는 인권이다.-인권조례 제정
③ 동성애자는 성소수자다.-약자다
④ 진보사상이다. 시대정신이다.
⑤ 반대하는 것은 “혐오행위”다,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다.
→혐오방지법(차별금지법)제정, 처벌
6. 결론
. 교회에서 가르치자-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빠짐없이
. 국가적으로 범죄하지 말자(창세기 19장. 유다서 1장 7절)
. 표로 심판하자- 정신 차리고 투표권을 행사하자.
. 권징하자- 신학대학원에 동성애자, 동성애 옹호자, 입학불허, 동성애 목회자 징벌 등
제3. 우리나라 이슬람 실태와 선교
1. 이슬람 개관
. 인구 16억(기독교 23억)
. 이슬람국가 56개국
. 분파: 수니파 85%(IS, 사우디아라비아등)
시아파 15%(이란, 이라크)
. 선지자: 무함마드
. 두 가지 기둥: 꾸란, 순나(무함마드의 언행록)
. 이슬람이란
-정교일치체제(예, 사우디아라비아 헌법 제1조)
- 법으로 종교를 뒷받침 즉 샤리아(이슬람 법)로 통치하는 국가
- 종교의 옷을 입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법률, 사법, 문화체계
. 이슬람의 구원관: 행위구원론
2. 우리나라의 이슬람 실태
. 무슬림 19만 명 거주(합법+불법체류 2만6000명+내국인
3만5000명)
. 모스크 16기, 이슬람센터 2개, 무쌀라 101개
. 이슬람 학회 4개, 연구소 6개
. 우리나라 제2외국어 수능시험 응시자: 아랍어 1위
2017년 아랍어 응시자 비율 71%
. 2003-2017. 15년간 170여명 테러인물 추방
(매년 평균 10여명)
. IS김군사건, 최근 IS가입차 출국하려는 2명 검거,
국내체류 외국 무슬림 7명 IS가입확인(2016. 1. 20 발표)
. 수쿡(이슬람채권) 한국발행좌절(2011. 2)
. 정부, 익산 할랄 전용단지 조성 등 할랄산업 육성정책
보류
. 이슬람 전략의 예
① 그건 이슬람 포비아(혐오)다
② 9.11. 테러범, IS테러범, 저건 무슬림이 아니다-그들의 거짓말
3. 주요 이슬람 테러 단체
. 미국무부가 지정한 전 세계 테러 단체 60개(2016년 6월말)
. 그중 이슬람테러 단체 45개
그중 조직과 자금을 갖추고 극렬 활동하는 단체는 5개
① IS(이슬람국가, Islamic state)
② 알카에다
③ 탈레반
④ 보코하람
⑤ 헤즈볼라
4.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가? (속임수)
. 살상, 테러, 폭력을 지시하는 구절(꾸란8:38-39, 9:5,11)
. 기독교인과 유대인에 대한 꾸란의 견해는 잔인, 가혹
5. 이슬람이 왜 테러를 하는가?
① 살상, 테러 폭행 등 지하드를 지시하는 꾸란 구절: 164절
② 순교자는 크고 검은 눈을 가진 처녀들 72명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결혼하며 그의 친척 70명을 위하여 중보자가 된다
6. 이슬람 전파를 위한 기본원칙들
지하드선포-지하드는 무슬림의 임무(꾸란8:39)
① 말, 설교, 선포, 논쟁, 대화를 통한 지하드
② 집필, 언론출판, 미디어를 통한 지하드
③ 이주(다른 나라로 이주함)를 통한 지하드
④ 물질을 통한 지하드
⑤ 자신의 삶을 통한 지하드
⑥ 자살 폭탄 임무처럼 생명을 드려 수행하는 지하드
7. 결어
. 영국의 이슬람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본보기
. 다문화 정책의 재고
. 이슬람에 대한 일본, 중국의 국가 안보적 대응
.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의 미비점(2016. 3.2. 법제정)
- 영장 없이는 사이버 정보 수집이 불가능
- 금융정보 분석원의 결정 없이는 금융정보 수집이 불가능
8.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기
① 국내 파송선교사제도 활용
② 인터넷 채팅
③ 무슬림에게 복음 잘 전하는 외국 사람들 초청하여 선교교육(독일, 미국 호주)
제4. 종교인 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 불성실신고시 2년간 가산세 면제
2. 종교계와 국세청간 협의체 운영
3. 종교인 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 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 기록하도록
4. 종교인 회계(목회자회계)와 종교단체 회계(교회회계)를 구분 기록할 것 (장부, 지출결의서등)
. 생활비, 사례비, 휴가비 명절격려금등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형식의 소득은 종교인 회계
.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목회활동비등 종교단체 회계
. 목회용 승용차에 주유한 주유비등 차량 유지비는 교회 비용 처리
. 해외출장 시 사용한 비용 등 해외 선교비는 교회비용
. 목회활동비, 통신비등: 교회에서 처리하면 영수증 제출의무 없다(교회를 위해 사용했음을 증빙해야)
. 도서비, 판공비등 종교단체에서 회계준칙으로 정해 종교 활동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비과세
. 건강보험료 절반 교회에서 지급
. 목사의 사택공과금은 교회가 지급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 임차해 제공하는 사택공과금은 비과세 항목)
. 종교인 대상 세무조사를 종교단체로 확대하지 않는다.
.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종교단체 통장을 따로 개설해야
.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영수증 챙겨야
. 종교단체회계(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 활동비)
. 저소득 종교인들도 근로장려세제(EITC)혜택
EITC는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5.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 활동과 련련해 지출한 비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6.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 장부, 서류는 종교인 개인 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7. 정부는 종교단체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가 없도록 자기 시정 유도(목사들이 과세에 익숙해 질 때까지 한두개 항목이 신고 누락되더라도)
8.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도 만듬
예) 월 167만원을 1인 가구 목회자에게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액 1000원
월333만원을 2인 가구 목회자에게 지급할 경우 6만 1130원
월417만원을 4인 가구 목회자에게 지급할 경우 5만730원
9. 종교단체는 현행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10. 종교단체의 범위 확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비법인 사단)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 소득 과세가 적용
11.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12. 과세세부 기준안(종교별세부 과세항목)에 대한 비판 과세항목이 기독교 35가지 소득 항목, 불교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2가지, 천도교1가지(생활비), 유교 1가지(생활비) 종교간의 조세형평성을 잃은 것
13. 종교과세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헌으로 기독교측이 납득할 만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
제 5. 기타
낙태죄폐지반대청원(천주교 100만인 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