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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
인 천 |
경 기 (군포) |
강 원 (원주) |
부 산 |
울 산 |
경 남 (창원) |
대 구 |
9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2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경 북 (경산) |
광 주 |
전 남 (순천) |
전 북 (전주) |
제 주 |
대 전 |
충 남 (천안) |
충 북 (청주) |
1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1개교 |
서 울 |
인 천 |
경 기 (수원) |
강 원 (원주) |
부 산 |
울 산 |
경 남 (창원·마산) |
대 구 |
22개교 |
4개교 |
4개교 |
2개교 |
9개교 |
2개교 |
5개교 |
7개교 |
경 북 (경산) |
광 주 |
전 남 (순천) |
전 북 (전주·삼례) |
제 주 |
대 전 |
충 남 (천안) |
충 북 (청주) |
2개교 |
4개교 |
1개교 |
3개교 |
1개교 |
7개교 |
1개교 |
4개교 |
※ 응시번호별 시험장소는 별첨『7급, 9급 공채 필기시험 장소』참조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해당 시험장(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험장의 소재지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미리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함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초기화면의 “인터넷원서접수”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간 중에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휴대폰은 배터리를 분리하여 본체만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음),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시험시작 전 통신장비 등 휴대여부 검사 예정)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고나서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사.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 교체하기 전 답안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 이용 및 중간퇴실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필기능력 장애 응시자에 대한 답안지 편의 제공
가.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는 확대된 별도 답안지를 배부하오니 2005.11.22(화) 18:00까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초기화면의 “노동부 7,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별도 답안지를 신청하고 실제 응시하신 분은 2005.12. 2(금)까지『통상규격(216㎜×280㎜)의 OMR 답안지에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노동부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
≪제출처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427-718)≫
다. 의사의 판단을 돕기위하여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 및 확대된 답안지 견본을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게시합니다.
라.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총무과(02-3271-9513)로 문의바랍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5. 12. 28(수)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ㅇ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
ㅇ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