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요주의!!
자동차 사고가 빈번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기로 인하여 노면의 마찰계수가 낮아지면서 또한 몸이 나른하여
정신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마철에는 교통사고 건 수가 많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침에만 3건의 교통사고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의 사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어젯밤 논현동에서 2차선 주행을 하던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는
1차선에서 주행하던 푸조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2차선 방향으로 꺽어
운전석 앞문과 뒷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본인이
잘못을 하였으니 라세티 차량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여 수리비를 변상
하겠다고 하여 우리 업소에 수리를 의뢰를 하였다.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라세티 운전자는 좌측방에서 가해한 차량과 과실이
발생을 하게된다. 과실 정도는 아래 예시문 처럼 대략 30%:70% 정도 예상이되어진다.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끼어든차 |
추돌차 |
끼어들기 금지 장소 |
|
100 |
0 |
끼어들기 금지되지
않은 장소 |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차이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
70 |
30 | | | |
|
그럼 라세티 차량의 피해 견적을 30만원으로 가정하고 가해차량인 푸조의 수리비는
300만원으로 가정을 했을때 어떤 계상이 이루어지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1,피해차: 30만원중 본인 과실분 30%[9만원]을 제외한 21만원을 보험에서 받게된다.
[자차 수리비 본인 부담~ 9만원+ 면책금 5만원=14만원]
가해 차량 수리비 300만원중 과실분 30%인 90만원 변제
그래서 합이 104만원를 피해자인 본인이 부담을 해야된다.
2 가해차: 피해차량 수리비 전체의 70%인 21만원 변제, 본인차량 300만원의 70%인
210만원 본인부담을 함으로 합이 231만원이 가해자 부담금액이 산출된다.
위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를 받치고도 본인이 손해를 보게된다.
이럴 경우에는 가해자와 상의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하도록 권유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내는 게 훨씬 현명한 처리방법이다.
요즘은 외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외제차와의 접촉사고시에는 보험처리 하기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처리
하는 게 필요하다. 무조건 경찰에 의뢰하거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피해
보고 변제해 주는 꼴이 되기 쉽상이다.
카페 게시글
· - 자유계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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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알고 처리해야 ....
재치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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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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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분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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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백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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