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 사고 5가지를 소개한다. 2000년 8월 전까지는 5가지 유형의 사고를 보험처리하더라도 다음 보험가입시 무사고 할인혜택을 적용받았지만, 2000년 8월부터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사고를 제외한 4가지 사고의 유형은 할인혜택이 1년간 유예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보험회사가 분명히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사고도 있습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고들은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1. 남의 차에게 후미를 추돌당하거나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게 받히거나 혹은 신호위반한 차량과 접촉했거나... 이렇게 내 잘못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2.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남의 차에게 파손당한 사고의 경우입니다.
3.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 또는 벼락을 맞거나 혹은 날아오는 물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경우입니다.
4. 다른 사람의 무보험 차량에게 보험가입자나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가피하게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나라에는 전체 차량의 20% 가량이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 역시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만 보험처리를 하려는 보상 종목에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차를 보험처리하려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자기차량의 자기부담금은 대개 5만원입니다만 보험처리를 할 때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위와 같은 사고를 처리할 때 유념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 8월전까지는 위와 같은 사고를 처리하더라도 다음 보험가입시 무사고 할인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무과실사고자에 대해 무사고자와 같이 갱신계약체결시 보험료를 할인해줌에 따라 자기과실사고를 무과실사고로 위장,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8월부터 무과실사고자에 대해 1년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년도 계약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 예전처럼 무사고 할인혜택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건은 종전과 같이 계속 할인됩니다.
Q. 무보험 자동차에게 차주 및 그 가족이 죽거나 다쳐서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에 가입한 분들은 무보험 자동차에게 피해를 입어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받아도 내 자동차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Q."완전히 남의 잘못에 의한 사고"였을 경우에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남의 잘못에 의한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입니다. 사실 원칙상으로 본다면 남의 잘못에 의한 교통사고는 가해자에게 변상을 받아야지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게다가 변상능력도 없어서 부득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료는 오른다는 것입니다.
Q.상대방의 과실이 99%이고 내 과실이 1%인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Q.교통사고에서 완전히 남의 잘못이고 내 잘못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주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그대로 둔 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차를 부득이 치워야 한다면 우선 현장에다가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 주차관리인이나 주변의 증인에게서 확인서를 받아 놓아도 될 것입니다. 차량도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운전자가 차키를 잘 보관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문제인데요, 그런 때에도 역시 사고현장을 잘 보존한 다음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피해사실 확인원"은 경찰서에서만 발급됩니다. 파출소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Q.여름철에 물난리가 나서 차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 그런 것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고겠지요?
주차 장소나 주차 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정해진 주차구역에 제대로 잘 주차를 했는데 홍수나 물난리에 의해서 차가 떠내려 갔다면 이런 경우 역시 운전자의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해 주고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1999년에 자동차보험약관이 변경되면서 홍수에 의한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Q.무보험 자동차에게 차주 및 그 가족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됩니까?
무보험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가입자나 그 가족은 보행 중이거나 다른 사람의 차에 탔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 사고에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와 할증되지 않는 경우를 말해주십시오.
다른 물체와 충돌하거나 차가 전복되거나 추락하여서 화재가 나거나 폭발했다면 보험처리는 되지만 사고의 원인에 따라 보험료의 할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량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에 화재나 폭발이 생긴 경우
- 앞서가던 트럭이나 산에서 떨어지는 낙석에 맞은 경우
- 고가도로의 인공구조물이나 건물에 붙어있던 간판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 자연공원 등에서 뛰쳐나오는 동물과 부딪친 경우
- 날아가는 새와 부딪친 경우
Q.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발생한 차량도난이나 자기차량 파손 사고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데 이 때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없어야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키를 운전대에 꽂아 놓은 상태에서 차량도난을 당했다면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주차시에도 주차구역으로 선을 그어 놓은 자리에 쏙 들어가도록 주차를 해야 합니다. 주차구역의 선을 걸치고 있거나 주차구역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거나 혹은 주택가 골목길에 임시로 주차를 시켜 놓았다면 사고 때 보험처리는 되겠지만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Q.다섯 번째 항목에서 "기타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이 항목은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얘기한 4가지의 경우 이외에도 운전자가 "내 과실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다"라고 주장할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주차구역"과 "주차방법"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못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나 시골길에서 동네 꼬마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차가 부서졌거나... 이런 경우도 운전자가 "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