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를 축하드립니다.
아래 사례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 임
1. 사건번호 : 200917049
2. 청 구 인 : 남** (대구)
3.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22년 7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 등 4종류 모두 구제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옛
직장 주차장에 이동 주차시켜 놓고 택시를 타고 귀가 하려던 중 경찰에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하여 많이 높지 않고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점, 면허가 취소되면 4종의 면허가 모두 취소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일부인용(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을 감경)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변경한다. 라는 재결서를 앞으로 1-2주 후에 서면으로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해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