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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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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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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시일 이전 |
- 이용금액 전액 환급 |
② 개시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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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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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계약기간의 1/2 이후 |
- 미환급 |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