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여 몸이 불편하셔서 생활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중풍, 치매 등)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이란 국가에서 요양대상자로 인정하는 등급입니다.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우신 노인들은 생활도움의 정도를 따라 1-3등급으로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치매나 관절 등 몸이 불편하신 분을 모신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급판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은 등급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생활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질환(뇌졸중, 뇌출혈, 관절질환, 심장질환, 치매, 당뇨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등급판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장기요양등급은 신체의 활동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 이상의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개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은나래 노인복지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은나래 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설치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와 목욕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입니다.
은나래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날개를 달아드리자’는 뜻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방문요양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방문목욕서비스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상담 및 교육 서비스
노인 생활 상담, 질환 상담
◉후원 및 결연 사업
무의탁 노인 후원, 자원 봉사 연계제공 등
서비스는 공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으십니다. 일반은 요양서비스 받는 총 비용의 15%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수급자는 7.5%의 개인부담금만 내시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서비스를 꺼리시는 분들은 저희와 상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저희 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0-0040,02-2693-0233 입니다.
센터에 연락하시면 몸이 불편하신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해 드립니다.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사용 한도액
1,140,600원
971,200원
814,700원
법정본인 일부 부담금
기초생활
수급자
0
0
0
차상위
계층
(7.5%)
85,500
(7.5%)
72,825
(7.5%)
61,103
일 반
(15%)
171,000
(15%)
145,650
(15%)
122,205
더 많은 시간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가에서 제시한 금액은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그 이상의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유료로 금액을 부담하시면 충분히 서비스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자원봉사)하는 서비스는 개인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