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 |
Fees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 under Section 29(a)(12) - Application fee P2,000 - W.E.G. fee P600 - Legal research fee P20 - *Express lane fee P500 Total P3,120 |
필리핀 이민국 규정에는 WEG만 내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비 동반소아를 데리
고 입국하신 분들에 의하면 500페소 정도 더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알려드리면 필리핀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출국허가신청(Allow Departure Order)'라는 것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출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일종의 출국허가를 해주는 허가서 입니다.
출국허가신청 |
Allow Departure Order ( - Service fee P500 - Legal research fee P10 - *Express lane fee P500 Total P1,010 |
위쪽의 'WEG Fee' 3,120페소와 아래의 'ADO' 1,010페소 중 Express lane fee 500페
소는 중복하여 받지 않는 바 510페소를 더하면 모두 3,630페소가 됩니다.
'WEG Fee'를 내시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되는데, 그 영수증은 해당 소아가 나중에
필리핀을 출국할 때까지 잘 보관을 하셨다가 출국할 때 소지하고 출국을 하셔야 됩
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출국 시 혹시라도 공항에서 'WEG Fee'를 안 냈다고 다시 요구
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제시하고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