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 2(상례작업의 시행) ①기존선에서 상례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 시행에 관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 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단에서 상례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 지사장(시설․전기팀장) 또는 사업소장과 차단작업협의서를 사전에 작성한 이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해당 역장은 그 내용을 인접역장에게 통보하고 게시판[별표6]에 기록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한임시열차 운행현황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고하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②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상례작업 시행 중 열차운행선로를 직접적으로 지장하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역장에게 통보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부터 2항의 내용을 통보받는 역장은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하고 , 작업에 관하여 재협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8.07.31】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아닌 공단 직원이 협의시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공사 또는 사업소장과 차단협의서를 사전에 작성 후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