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의3 제2항 2호에 의해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1 :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중과세율을 판단합니다.
질의 2 :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소령 제167의3 1항 7호의 상속받은 주택은 소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상속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 질의2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2421, 2008.8.22
【질의】 (사실관계)
- 2002.3.15. 일반주택 취득
- 2002.8.30. 상속주택 취득 (모, 형, 본인, 여동생 각 1/4, 모와 여동생이 거주)
(질의내용)
-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
- 일반주택 양도하고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
【회신】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2. 또한,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