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요강
1. 대회 개요
(1) 대회명 : 2007 광양시 야구연합회장배 토너먼트
(2) 대회 목적
○ 사회인 야구의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정착 및 계승발전
○ 사회인 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
○ 대회를 통한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3) 주최/주관 : 광양시 사회인 야구연합회
(4) 대회기간 : 2007년 10월 27일 - 28일, 11월 3일 - 4일)
(5) 대회장소 : 제철구장, 태인구장
(6) 참가팀: 광양시 사회인 야구연합회 소속 팀
2. 참가신청
(1) 참가비 : 10원
(2) 상해보험은 출전팀에서 별도로 가입하며, 주최측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3) 가입비는 연합회 지정일까지 완납하여야하며, 팀 사정으로 인한 가입비 반납은 허용하지 않는다.
(4) 등록시 사무국에 선수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엔트리는 25명으로한다.
3. 경기방식
(1) 토너먼트제로 한다
(2)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 추첨으로 한다.
(3) 7회를 마친 상태에서 무승부이면, 추첨으로 하며, 결승전은 승패가 갈릴때까지 하며, 일몰이나 9회
까지 무승부이면 추첨으로 한다.
(4)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수를 모두 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단, 4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노게임이며, 4초를 마친 상태에서 후공팀이 이긴 상태이면 후공팀의 승리이다)
4. 경기규칙
모든 경기는 대회규정 및 요강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따르거나 사무국에서 최종결정한다.
(1) 경기는 7회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2)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5회10 , 6회 8점)
(3) 경기 개시시각은 양팀의 인사가 끝나는 시각으로 정하고 심판은 이 시각을 경기전 발표한다.
(4) 경기시작 2시간 1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않는다.
(5) 경기개시 10분경과 후에도 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6) 지명타자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7) 대회사용구는 사무국이 결정한다.
(8) 판정시비, 부상자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정규경기 시간에 포함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간제외사항은 심판원이 합의 판단한다.
5. 선수등록
(1) 선수는 대한야구협회, 한국프로야구위원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고교이상)
(2) 1개팀 이상의 중복선수와 추가등록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선수 구성
선수출신자는 2명까지 그라운드에 나갈 수 있고, 선발 2이닝동안 투수를 할 수 있다. 만 40세 이상은 비선수로 구분한다.
6. 몰수게임의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경기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 가능한 징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퇴장시키고 이전까지의 경기기록은 무효로 한다. (제출 불응시에도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3) 중복선수에 관한 규정을 어길시 추후 기록에 의한 몰수게임패 적용 가능
(4)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 해야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무국의 심의를 거친후 경기 종료후라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
○ 팀의 경우 :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 대회에 해당 년도 출장정지와 해당 경기의 몰수게임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개인의 경우 : 해당경기 출장정지 및 해당대회 출장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5)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6)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무국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7) 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경기가 다음 경기개시 전에 해야만 유효하다.
7. 상벌규정
감독, 코치, 선수 또는 심판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때 사무국은 출장정지 제재를 할 수 있다.
(1)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원의 판정에 불복하여 퇴장 당했을 때 - 제재 : 1게임 이상 출전 정지
(2) 감독, 코치, 선수가 상대팀 선수 또는 심판원을 구타하여 퇴장 당했을 때 - 제재 : 잔여경기 출전 정지 및 추가징계 가능
(3) 감독, 코치,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여 퇴장 당했을 때 - 제재 : 잔여경기 출전 정지 및 추가징계 가능
(4) 감독, 코치, 선수가 팀간 선수끼리 싸우거나 소란을 피워 퇴장 당했을 때 - 제재 : 잔여경기 출전 정지 및 추가징계 가능
(5) 부정선수의 처리 : 심판은 감독의 부정선수 확인 요구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부정선수 확인을 위해 해당선수의 신분을 확인 후 기록원에 통보 및 기록하고 일단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기록원은 경기 후 이 사실을 사무국에 보고하고 사무국은 경기후 빠른 시간내 결과를 통보한다.
(추후 사무국에서 부정선수로 확인될 시에는 몰수경기와 동시에 추가징계를 심의한다)
(6) 기타 모든 제재는 연합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8. 시상 : 부상 및 트로피
(1) 단체상(2) : 우승 트로피 및 상금, 준우승 트로피 및 상금
(2) 개인상(1): MVP 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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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광양시 사회인 야구연합회장배 토너먼트 진행에 따른 안내(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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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인 야구연합회 심판위원회입니다. 2007 광양시 사회인 야구연합회장배 토너먼트 일정에 앞서 몇 가지 안내하오니, 팀 운영에 적극 반영하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분증 지참관련(오해의 소지 미연에 방지) - 주민증/면허증/여권/ 기타 사진이 있어 증명가능한것 - 그라운드에 뛰어야할 선수는 무조건 지참하시기 바람. - 제시요구시 불응하면 퇴장조치 합니다. 2. 어필이나 의의를 제시할수 있는사람, - 팀의 감독 1인(감독부재시 게임 전 1명 지명후 심판원에게 통보) - 선수 및 기타 사람의 항의는 불허한다( 퇴장 ) 3. 상대팀의 선수출신 여부와 부정선수 여부는 직접 확인하시어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4. 모자,유니폼(상의/하의),헬멧은 팀별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형형색색 불허) 5. 오더지는 심판원으로 부터 수령하여, 게임 10분전에 심판원과 상대팀에게 제출하세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