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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담 아파트 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휴먼5-정범
소 재 지 |
임대면적 |
임대 예정가격 연간사용료(원) |
용 도 |
임대기간 |
비 고 |
화성시 봉담읍 상리 27-49 |
145.16㎡ |
금8,245,080원 |
카페테리아 (매 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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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직접입찰
3. 입찰등록 및 접수기간
○ 2010. 2.16(화) 09:00~2.19(금) 18:00
4. 입찰등록 장소 : 화성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화성시 봉담읍 덕리 7번지 수라청)
5.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 2. 22(월) 14:00 화성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
6.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소지 또는 주된 영업소를 화성시내에 두고 있고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사항 및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마친 개인 및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개인 및 법인
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시 구비서류
○ 입찰등록 할 때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출력 후 사용)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확인필)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일 경우) 1부
-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입찰참가 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납부(입금표) 확인1부(반드시
입찰자 성명으로 입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 입찰보증금 환불 예금통장(입찰자 명의) 사본 1부(보증금을 세외수입통장 계좌에 입금한 분에 한함)
○ 입찰 할 때
- 입찰서(소정양식) 1부
-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도장 및 주민등록증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입찰참가 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 1부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에 의하며, 납부방법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가입 또는 수입
지출외현금 계좌(농협, 207076-55-008200 , 예금주 : 화성시시설관리공단)에 입금
(입찰등록 시 보험증권 또는 입금표 제출)
9. 입찰의 무효
○ 입찰등록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 입찰보증금의 귀속 :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제1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이 취소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으로 귀속됨
11.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상으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그중 최고가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12. 계약체결 및 임대료 납부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낙찰금액)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우리공단 수입지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됨
13.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일괄입찰이며 현장 참여입찰 방법으로 실시함(우편입찰 불가)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임대계약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 신청자는 화성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입찰참가수수료 5,000원(화성시 관내 읍면동 민원실 판매→ 인증기로 날인)을 첨부하여야 함
○ 본 임대허가 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현지답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응찰자의 책임으로 함
○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 요건을 미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각종제한 이나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관련 법령을 적용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담당(☎031-278-3300,
369-16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0. 2. 11
화성시시설관리공단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