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용적률은 지상의 공간을 규제할 목적으로, 건폐율은 지면의 공간을 규제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1.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의 면적합계, 2층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각 층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때 연면적은 지하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범위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이
지어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600평에 용적률이 300%이하인 3층 건물을 짓는다면 1층~3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건물연면적이
1,800평이하이면 됩니다.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용적률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종 사업용적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하면적까지 포함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용적률은 입체적인 건축밀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용적률은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2.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1층의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여 1츠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밀집을 방지하고 일광, 채광, 통풍등을
양호하게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피난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3.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 투영면적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즉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4. 연면적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여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상층이라 할지라도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중에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율과 건폐율이 높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용도지역의 토지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