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창조를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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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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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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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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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른 종목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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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학년 재학생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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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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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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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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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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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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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의해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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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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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및 과목 : |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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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필기 1. 건축계획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5. 건축관계법규 실기 : 건축시공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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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경향 : 필답형 실기시험이므로 출제기준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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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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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구분 |
필기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예정자)발표 |
실기 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 발표일 |
2008년 정기 기사 제 1회 |
2008.01.25 - 2008.01.31 |
2008.03.02 |
2008.03.14 |
2008.03.17/19 - 2008.03.21 (3월18일제외) |
2008.04.19 - 2008.05.02 |
2008.06.02 |
2008년 정기 기사 제 2회 |
2008.04.18 - 2008.04.24 |
2008.05.11 |
2008.05.30 |
2008.06.02 - 2008.06.05 |
2008.07.05 - 2008.07.18 |
2008.08.18 |
2008년 정기 기사 제 3회 |
2008.07.04 - 2008.07.10 |
2008.07.27 |
2008.08.14 |
2008.08.18 - 2008.08.21 |
2008.09.27 - 2008.10.10 |
2008.11.10 |
2008년 정기 기사 제 4회 |
2008.08.15 - 2008.08.21 |
2008.09.07 |
2008.09.26 |
2008.09.29 - 2008.10.02 |
2008.11.01 - 2008.11.14 |
2008.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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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
- 필기 :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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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 |
- 필기 : 필기 : 18,000원, 실기 :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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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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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건축사사무소,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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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신규 착공부지의 부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로 투자위축 우려, 전세대란의 대책으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부 진 우려, 지방지역의 높은 주택보급률에 대한 부담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앞으로의 건설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이 경기회복의 기대감으 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밖에 최근 저금리추세가 지속, 민간임대사업의 활성 화,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완화, 대형 호화주택에 대 한 중과세 방침철회 등 증가요인으로 건축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