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부도로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에 우선매수권
이르면 9월부터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에게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주어진다. 경락(경매 낙찰) 대금이 모자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5조의2 (부도임대주택 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를 보면요,
①제15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 임대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건데요, 그 15조에서 중요한 것만 보면,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개정 2005.7.13>)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05.7.13>
라고 하였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건교부에서 만들고 있는중이고 다음 달에나 입법 예고 될 예정이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을 보면 국민주택기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사업장도 부도와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임대주택법 제 15조의 2에 따라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결론은 우선매수권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부도임대아파트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국가(주택공사 등)이 100% 보장해주자는 법안이죠
열린우리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하여 법안 발의를 하였고요,
민주노동당또한 당론으로 법안 발의를 하였고
한나라당도 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우리 공대위가 국회의원 몇 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중에서도 헌정사상 3당이 동일 사안을 가지고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경우는 거의 유례 없다하였습니다.
그만큼 대세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구제하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우리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보증금 피해를 10원도 안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쫒겨나던지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 고가 분양을 받던지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님처럼 직접 경낙을 받던지 해야되는데요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대위는 가열차게 투쟁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은행에 요청하면 경매는 당장에라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를 원치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다면 공대위와 함께 투쟁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배터지게 잘사는 임대사업자, 건설사주등에게 당 할 수만은 없지요.
현재만해도 전국적으로 부도임대아파트가 건교부 산정 5만2천세대입니다.
우리 임차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쁜시기라 시간 부족하겠지만 연락주시면 초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