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일시 : 09.02.25 13:38
2. 질문내용
연초에 인터넷 신문에서 2009년부터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세감면이 기존 현금10%(채권15%)에서 현금20%(채권25%) 으로 확대된다는 기사를 보았었는데...
최근 다른 기사를 보니....
토지수용에 따른 세액감면도 8년 이상 자경이 포함되는 경우 2억원 한도에서 감면되고
토지수용 감면만 있는 경우 1억원이 한도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지역 자연녹지지역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당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세액감면 율과 8년자경 감면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문정지구에서 토지수용당하는 지주의 질문에 2009년부터 8년 자경으로 연간
2억감면에 토지수용에 따른 세액감면 20%라고 대답했었는데 잘못된 답변이었던 같습니다.
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이대주 세무사입니다.
먼저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유리한 감면규정을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용에 따른 감면규정과 8년 자경에 따른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께서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면한도와 관련해서는 과세기간 감면한도와 농지감면 한도의 2가지 경우가 있으며 과세연도에 둘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1) 2006.1.1~2007.12.31.까지 양도분
- 과세기간 감면한도 : 모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5년간 한도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과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하여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2008. 1. 1. 이후 양도분
- 과세기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만 1억원을 추가합니다.
- 5년간 한도 :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만 2억원을 추가합니다.
수용되는 경우 감면은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