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심의와 의결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 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결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이 반드시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의 결과는 꼭 그대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사유가 합당해야겠지요.
다만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A.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꼭 그대로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운위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원본 메세지]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와 의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