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산업폐기물 처리 허가 여부
폐기물관리법 2조에 의하면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재활용 제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 규정 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2.10 환경부령 164호]
제2조 재활용 제품
3.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제46조 폐기물 재활용 신고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제3조 (에너지 회수기준)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의 회 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
리 이상일 것
2.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
센트 이상일 것
3.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 나 재료로 재활
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12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7일을 말하며,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1.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
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제66조제3항 관련)
1.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맞게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12.폐목재(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는 폐목재는 제외한다) 또는 벌채· 산지
개간·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임목폐기물로 숯·활성탄·톱밥· 열탄 등을 제조 또는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거나 파쇄하여 제초용· 축사용·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개정 2007.12.31>)
①법 제25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10, 2007.10.25, 2007.12.31>
1. 시멘트 소성로
2. 고형연료제품 전용발전시설 및 10㎿ 이상인 화력발전시설
3. 석탄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ㆍ산업용보일러ㆍ제철소 로(爐)
4.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 연료제품(이하"고형 연료제 품"이라 한다)
사용량이 시간당 400 킬로그램 이상인 전용보일러시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
간당 200 킬로그램 이상이고 연속적으로 가동 하는 전용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폐기물처리
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ㆍ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
소실 출구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시설
가. 발열량 기준
1) 1등급 : 6,500kcal/kg 이상
2) 2등급 : 5,500 이상 6,500kcal/kg 미만
3) 3등급 : 4,500 이상 5,500kcal/kg 미만
4) 4등급 : 3,500 이상 4,500kcal/kg 미만
나. 염소농도(건조된 상태기준)
1) 1등급 : 염소 농도 0.50퍼센트 미만
2) 2등급 : 염소 농도 0.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3) 3등급 : 염소 농도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미만
4) 4등급 : 염소 농도 1.5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01-02-01 폐수처리 51-13-00 연소 잔재물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00 폐목재류 51-20-01 폐목재류 51-20-02 폐가구류 51-20-03 임목폐기물
032-590-1202 송봉석대리 환경자원공사
02-2110-7727-30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팀
폐목재 고형화 연료 입법예고 10월중으로 입법예정
의견서 제출 후 해당 과에서 허가 필
환경부 공고 제2008-24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재의 부족과 고유가 등으로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자원으로서 폐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폐목재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성이 낮은 폐목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가정에서 대형폐기물로 분리·배출되는 폐가구류의 매립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물질이 묻지 않은 임목폐기물과 원목의 제재부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의무를 면제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되어 수거된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매립 금지를 명확히
규정(안 별표 5 제1호다목2))
나. 나무뿌리·가지 등의 임목폐기물과 이물질이 묻지 않은 제재부산물을 회수·재활용
하는 경우 수집·운반증 부착의무 면제(안 별표 5 제6호)
다. 폐목재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등급별
재활용용도·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 16 제12호)
환경부 공고 제2008-24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재의 부족과 고유가 등으로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자원으로서 폐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폐목재를 산업용시설의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활용제품의 종류에 유해성의 정도가 낮은 폐목재를 파쇄·선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하고,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을 새롭게 규정(안 별표 1 제3의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을 관계부처의 장관 및 시ㆍ도지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부시장ㆍ부지사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036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대한 기술지원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7조)
(1) 법률에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관계 부처 차관으로
조정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위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토해양부차
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함.
나.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 면제(현행 제18조제2항 삭제, 별표 2의2)
(1) 가동일수가 적은 시설이나 곧 폐쇄될 예정인 시설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
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음.
(2)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할 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유량계, 온도계 및 연료유량
계의 설치를 면제함.
(3) 이와 같이 측정기기의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과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20조)
(1) 총량관리사업장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총량초
과 부과금 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이중으로 부과받을 수 있음.
(2) 총량관리사업장은 종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만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은 법에 따른 초과부과금도 면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초과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