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급여 준한 급여도 지급 "
이달부터 취학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가족이 아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간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_30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함으로써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잇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출생 자녀 가정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6월 이미 도입됐지만 강제호장이 없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단축 근무를 시행할 경우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인 8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근로시간이 빫아짐에 따라 임금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절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잇고, 사업주에게도 월 20만원으 장려금이 지원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는 이달 2일 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번에 시설된 가족돌봅 휴직 제도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로 최대 90일 까지 휴직이 가능해 고용노동부는 간병 등으로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놓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도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이나, 승급, 퇴직금 산정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족돌봅 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봅 휴직을 신쳥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이 제도조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달 2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2월 2일 부터
적용된다.
2012년 8월 제19호 베이비 뉴스 신문 의 안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