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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
1. 사증신청서 : 대사관 지정양식
2. 이력서 : 대사관 지정양식
3. 이유서 : 지정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 일본에 워킹으로 가야하는 이유를 기재(대게 A4 용지 1장)
4. 계획서 : 지정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 일본생활에 대한 계획을 기재(대게 A4 용지 1장)
5. 조사표 : 질문에 대한 객관식 답변 체크
▶ 서류 발급전 주의사항 |
1.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잔고증명서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가능하면 제출 1개월 이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재팬일본유학에서는 모든 서류를 가능하면 제출 1개월 이내에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서류는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찢어지거나 낙서가 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봉투에 넣어서 접거나 하는 건 괜찮습니다.
3. 서류는 국문, 영문 상관없으나 국문으로 통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문서류의 경우 여권의 스펠링과 일치해야
하는데 간혹 다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은행잔고의 경우 환율의 영향으로 금액이 적어보일
우려가 있으니 차라리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국문으로 발급받으세요.
4. 복사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흑백으로 복사(컬러X)하시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증명서는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세요. 특히 여권복사는 꼭 흑백이라고 대사관에서 명시를 했으며, 인터넷 발급의 경우는 간혹
'꼭 컬러프린터로 인쇄할 것'이라고 증명서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컬러로 출력하세요.
▶ 각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
6. 사진 1매
사증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사진을 말합니다. 당연히 스캔본 안되며 무배경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이면 됩니다.
사이즈는 반명함판(3X4) 또는 여권용(3.5X4.5) 사이즈, 4.5X4.5 다 OK입니다.
대신 반명함판 보다 적은 사이즈는 절대 안되며, 발급일이 6개월도 더 지난 여권과 동일한 사진이면 당연히 안되겠죠?^^
7. 기본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하며, "기본증명서"란 이름의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지, 한자이름 등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기초서류이지요~
8.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셋 중 하나만 제출
역시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하며, 이 서류에 기재된 주소를 사증신청서에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와 이 서류에 기재된 한자이름이 동일한지도 꼭 체크하시구요~
참!! 운전면허증으로는 절대 대체불가니까 꼭 셋중 하나만 내세요~ (남자분은 초본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9.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서류는 남자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8번의 주민등록초본에 군 이력을 포함해서 발급받으면 병역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거 하나로 겸용 가능합니다. 현재 군복무중이신 분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시고,
면제자분은 병적증명서나 초본 둘 중 하나로 OK입니다.
※ 병역미필자의 경우, 병무청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 후에 서류가 나오면 그 서류로 대체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만 24세 미만이신 분의 경우는 국외여행(기간연장)을 병무청에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니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근처 초, 중, 고등학교에 가셔서 발급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 홈에듀민원서비스(무료발급, 82년생이후 출생자만 조회가능)
: http://hes.sen.go.kr/hes_ica_ic50_001.do?domainCode=B10&service=HES&education=B10
대학교의 경우는 학교방문, 학교인터넷증명발급, 동사무소 FAX민원 발급이 가능하오니 편하신대로 준비해주세요.
단, 제적증명서는 대체 불가하오니 대학교 자퇴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세요.
※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미리미리 해당 학교에 연락해서 서류발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오래 걸려 비자 신청일까지 제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미리 서둘러주세요~
11. 은행 잔고증명서
250만원 이상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장사본이 아니라 꼭 은행에 가셔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적금, 예금, 주택청약 상관없습니다. 본인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면 됩니다.
단, 주식, 펀드,보장성보험 등 변동이 가능한 상품은 안됩니다.
※ 만약 부모님의 잔고일 경우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발급, "가족관계증명서"란 이름의 서류가 있음,
다른 서류로 대체불가)도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12. 회신용 우편엽서
우체국에서 우표가 인쇄되어 있는 "관제엽서" 를 구입하여 받는 사람 부분에 본인의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는 꼭 집주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이 서류는 합격하게 되면 대사관에서 본인의 집으로 발송하는 "합격증명서" 입니다.
13.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다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없는 사람도 접수는 가능하나 최근 합격률을 분석해 보면 일본어를 공부한 이력을 중요시 하는 것을 알수 있으니
가능하면 제출하기를 추천드립니다.
① JLPT, JPT 자격증 복사본이나 원본제출
② 일본어학원(한국)을 다녔다면 수강증명서 원본제출 (수강증X, 학원에서 발급받는 증명서 원본)
③ 일본에서 어학연수나 전문학교 등을 다닌 적이 있다면 해당 학교의 수료증 복사본이나 재학증명서 원본제출
④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운적이 있다면 학교 '성적증명서'
※ 일본어 성적을 보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어를 배웠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니 성적은
전혀 무관합니다. 등수나 점수 등은 전혀 관계 없으니 꼭 제출해주세요.
14. 여권복사
맨 앞의 신분사항란과 일본출입국 스탬프 등 전부 복사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절대 확대 및 축소복사하시면 안되고, 컬러복사도 안됩니다.
현재 여권이 아니라 예전 여권으로 일본에 갔다온 적이 있으면 구여권도 복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입국 관련 스탬프 및 도장은 꼭 날짜가 잘보이게 복사해주세요. 만약, 구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 여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권이 없으면 절대 접수불가이니 미리 만들어서 준비해 주세요.
15. 출입국사실증명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는 팩스민원으로 발급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민원24 인터넷 발급(무료발급)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이전에 해외 출입국력이 없는 사람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하며(간혹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확인해 주세요), "없음"이라고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주세요.
-출입국사실증명원의 발급기간은 본인의 생년월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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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사관 서식은 어디서 받는걷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