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증을 사용하면 범죄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진료내역 확인과 신고는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합니다.
=> 공단에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통보하여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 국민의 신고로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 착오청구가 확인되면 해당 진료비를 환수함으로써
-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지키고 병(의)원 및 약국의 건전한 진료비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진료내역 확인 및 신고방법
우편통보에 의한 신고
=> 통보된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 우편엽서 회신하기(우편료 공단부담)
- 전화(대표:1577-1000), 팩스로 신고하기
-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지사 위치 안내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인터넷 통보에 의한 신고
www.nhic.or.kr 방문 : 빠른찾기 -> 진료내역 보기(공인인증서 이용 필수)
=>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버튼을 클릭
신고자에 대한 보상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환수금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신고보상금은
환수금이 2천원 ~ 2만5천원 이하 : 1만원 지금
환수금이 2만5천원 초과 : 환수금의 40%를 지급(최고 500만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병(의)원 및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해당 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되어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
- 환수금의 최고 30% 지급(최고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