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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노무,회계) 스크랩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대체휴무
한우짱 추천 0 조회 1,372 15.08.27 16: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시행령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규칙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감시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의미하는데,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속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이어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대체휴무

국민신문고 | 2013-11-26 15:10 | 조회 1 | 답변 1

 
1. 주6일 근무(주40시간 근로계약)로 공휴일(추석9.18~20) 근무후
대체휴무는 1일을 줘야 되는지? 아님 1.5일을 대체해야 되는지?
2. 야간격일근무로 주간근무자가 대체 들어간 경우 휴무적용은?
예) 근무시간 : 당일18:00~익일09:00까지
- 8/18(일) 당일 오후부터 18:00근무~익일09:0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8/20(화) 아침 09:00부터 출근해서 근무?
3. 격일 야간근무자 연월차 휴가시 휴가 일수
- 근무시간 : 당일18:00~익일09:00까지
- 격일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
4. 주6일(주40시간) 근로계약
- 조기근무 : 06:00~13:00시까지 계약(점심시간포함)
- 주간근무 : 11:00~18:00시까지 계약(점심시간포함)
ㅇ 질의 : 점심시간을 사용 안하고 12:00시 퇴근, 17시 퇴근 가능한지?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날 되세요 ^ㅇ^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주6일 근무(주40시간 근로계약)로 공휴일(추석9.18~20) 근무후 대체휴무는 1일을 줘야 되는지? 아님 1.5일을 대체해야 되는지? 
-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휴가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는 것이므로, 휴일근로 임금과 동일하게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2. 야간격일근무로 주간근무자가 대체 들어간 경우 휴무적용은? 
예) 근무시간 : 당일18:00~익일09:00까지 
- 8/18(일) 당일 오후부터 18:00근무~익일09:0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8/20(화) 아침 09:00부터 출근해서 근무? 
- 격일제 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으며 일한 시간만큼의 평소 시간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3. 격일 야간근무자 연월차 휴가시 휴가 일수 
- 근무시간 : 당일18:00~익일09:00까지 
- 격일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3288, 2001.09.26.)

4. 주6일(주40시간) 근로계약 
- 조기근무 : 06:00~13:00시까지 계약(점심시간포함) 
- 주간근무 : 11:00~18:00시까지 계약(점심시간포함) 
ㅇ 질의 : 점심시간을 사용 안하고 12:00시 퇴근, 17시 퇴근 가능한지?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해당 질의내용과 같이 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아파트관리소장의시간외수당지급유무

 

국민신문고 | 2013-11-25 22:26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구청의 주무관에게 이관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담당 주무관님의 유권 법령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월1회 실시되고 있는바,
대표회의시 관리소장이 회의 참석하여 지난달 사업보고, 이번달 실시 안건,
차후 해야할 안건 등을 보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퇴근시간 이후 부터
회의가 마칠시간까지의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위가 정당한지?부당한지? 대표회의에 참석해서 관리소장이 업무를 보고하는 행위가
소장의 본업무로서 정당하기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할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상관없이 회의를 마칠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주무관님의 법령 해석을 듣고 싶어 신청 합니다. 감사 합니다.
질문자 채택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과-2528, 2005.05.09.)

○ 여기서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ㆍ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50%)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귀사업장의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지만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업무 중 일부파트(예>전기, 시설 등)에만 근로하는 자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


 

 

관리소장, 직원의 시간외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012.06.14. 11:03

    [질의내용] 처음 입주시 기사 2명이 24시간 격일근무하다가 1년후 관리업체변경시 관리비절감차원에서 기사1명(A)으로 인원삭감이 됐는데 그후 비상시나 위급상황 발생시 심야 또는 새벽에 호출돼 시간외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1,000,000원이고 상여금은 300%일 때 ①기사가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산출은 어떻게 하며 ②소장이 대표회의로부터 토요일 13:00부터 일요일 01:00까지 감사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③또한 소장에게도 주당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이 적용되는지요? (2001.9.18.사이버상담) [회신내용] ① 기사 A에 대해 법적용제외승인이 있다면 A의 월소정근로시간은 법령과 취업규칙에 정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돼 A의 시간외수당 산식은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1.5×연장근로시간〕이고 심야시간인 오후 22:00부터 새벽 06:00까지의 야간근로수당 산식은〔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입니다. A에 대하여 법적용승인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아 위의 산식중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법적용제외의 승인유무에 따라 월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로시간수당 등의 계산에서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함은 이미 본란에서 여러차례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기본적으로 위에 언급한 단속적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규정을 제외하지만 관리소장은 관리직 내지 감독적 지위에 있는자이므로 이러한 승인이 없이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업주나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까지 굳이 막지는 않습니다. ③ 관리소장도 사업 및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법상의 임금, 퇴직금, 휴가 등이 적용되지만 ②항에서 설명한 대로 관리소장은 그 지위의 특성상 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법상의 근로시간규정을 전제로 한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선에 관한 규정도 그 적용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소장의 대표회의 참석시 시간외수당 청구 국민신문고 ( 질문 )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상기의 아파트에서 경리업무 겸직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업무활동을 하는 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당아파트에서는 매월 입주자대표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 전에 필요한 회의자료를 관리소장이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각동대표님들이 회의관련하여 질의하면 답변을 드리고 업무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아파트는 관리방법이 자치관리로서 관리소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대표회장님께서 작성하여 갖고 오셔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비원 등 직원의 채용면접, 채용, 근로계약서 체결 등 직원 의 인사권을 대표회장님이 직접 행사하고 계시며 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나 대표회의 안건 집행시 회장님께 모두 사전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 세세한 부분까지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연차 사용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근로시간에 변동이 생기거나 쉬게 되면 사전에 대표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후에 대표회의에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퇴근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점심시간도 대표회장님께서 수정하여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으로 표기하여 업무시간과 함께 관리사무소앞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소장이 회의참석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re: 아파트관리소장의 대표회의 참석시 시간외수당 청구 고용노동부 2012.05.09 16:31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아파트관리소장의 근로시간이 예를 들어 오후 6시까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을 위해 시간 외로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50%(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간당 임금만 적용됨)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ㆍ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 들의 근로조건 결정권한이 없이 회장의 지시에만 따르게 되는 점,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 점 등 자기 근로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상기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주제 근로기준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031-345-5082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소장 시간외 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지... 국민신문고 ( 질문 ) 저는 지금 아파트 동대표입니다. 그런데 전기 입대의 회장이 관리소장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그 소장이 지금 입대의 앞으로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그것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했던 것인데 회의 시작 시간은 오후 7시 30분 부터 입니다. 이럴 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소장앞으로 판공비가 지급되었고 아파트는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포괄방식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인건비는 우리 아파트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바랍니다. re: 아파트관리소장 시간외 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2012.05.09 16:31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아파트관리소장의 근로시간이 예를 들어 오후 6시까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7시 30분부터 근로한 경우에는 7시 30분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50%(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간당 임금만 적용됨)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ㆍ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탁관리 변경시 퇴직금 승계에 관한 문의 

2012.02.27. 11:42

 

 

위탁관리 변경시 퇴직금 승계에 관한 문의 
 민원내용보기 
2011년 12월 31일 위탁관리회사가 계약만료하고
2012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가 계약하였을때
새로운 위탁관리회사와 위탁관리 계약시 직원 고용승계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만료 12월 31일자로 근무기간이 10개월 된 직원이
2012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위탁관리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 승계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2.02.21. 19:15:08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수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 ·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수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관리직원의 급여 수준을 직접 지급하거나,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O 상기 1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두 업체간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계속 근로가 아니므로 각각 퇴직금 요건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2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므로 두 업체간의 근로기간을 합하여 퇴직금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기준 종합상담 ☎ 1350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사업주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의무자
admin
2003.11.27.
1745
[질의사항]

당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이 된 신규 입주아파트로 금번에 사업주체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됐으며 관리회사도 변경됐습니다.
관리회사 변경된 직후 근로자가 퇴직하게 됐는데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누구인지요?

[회신내용]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바 귀아파트는 위탁관리로 결정하여 관리회사를 선정했는데 이 경우는 관리형태변경에 해당되고 관리형태변경시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돼 영업양도로 보고 근로관계는 고용승계됩니다.
영업양도(관리형태변경)시에는 양도시점을 期하여 양도인의 모든 채권 ·채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에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도 포함되므로 양도전후를 통해 근로조건은 일관성을 유지돼야 적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금지급 청구권과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근로자가 양도전후를 통산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에 해당하면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인건비로 일반관리비항목이 되고 일반관리비를 포함해 관리비의 부담자는 관리규약에 의해 공평부담원칙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하고 미분양세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위탁관리회사는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원칙은 퇴직충당금을 매년말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귀 아파트는 입주초기부터 퇴직충당금을 매월 설정했는데 영업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인의 모든 채권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했으므로 퇴직금지급주체는 현재의 사용자인 위탁관리회사가 됩니다.
위탁관리회사는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여 적립된 퇴직충당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자의 후임으로 관리직원 신규채용시에는 이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새로이 설정하고 이를 관리비로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 문의 : 김종만 노무사 ☎ 031-469-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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