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08년 2월에 라이나 생명에서 보험가입을 했어요..
하나는 암보험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수술비 보장 받는 보험이였습니다
그전에 07년도에 엄마가 메리츠 화재 실비를 가입을 했구요...
이번에 5월달에 엄마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보험가입을 하고 얼마 안됐다면..청구 하기가.. 좀 그랬을텐데..
1년이 넘은 상태였고..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에 실비건 어디건 보험금 청구 해서 받은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라이나에서 손해사정인 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인감 3통을 요구 하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주지 말라고 했어요...
보험회사측에서 원하는 서류가 잇으면 해서 주겠다..그러니 어느 병원에어디까지 서류가 필요하냐..
하니깐 이 손해 사정인이 말씀 하시는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병원마다 가서 그럼 서류를 해줄수 있냐느 식으로
약간에 비아냥 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구요...
처음 통화는 그렇게 끝났는데 엄마가 오늘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 손해 사정인이.. 인감을 안띠어 주면 보상을 받을 생각이 없는걸로 알고 보상 청구를 취소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는데.. 좀 어의가 없어서...
인감을 구지 요구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사실 전에 아는 분이 보험가입하고 2년이 좀안됐을때 청구 했을때 인감을 요구 했다고해서 해줬는데..
별거 아닌걸로 병원간걸로 꼬투리 잡아서..보험을 보험회사측에서 원하는대로 해약이된걸 봤거든요..
근데 라이나 손해사정은.. 원하는 병원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수술받은 병원외 지정을 하면 구해줄텐데
그런거 이런거 말도 없이 그냥 인감만 요구하고 나옵니다
이럴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조언좀 부탁들립니다...
첫댓글 라이나생명 또한 손해사정인에게 업무의뢰를 한것으로 외주업체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민원을 받게되면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해약하게 되는데요 담당 손사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라이나생명사에 민원접수를 하시고 금융감독원에 과잉조사를 받았다고 민원을 넣으셔서 불이익을 주시면 됩니다 알고계신대로 원칙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동행하여 해당병원에 내방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피보험자의 불편함으로 차선책에 해당되구요 생각하고 계신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