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섬진강부동산(010.8034.2120)
 
 
 
카페 게시글
부동산상식 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봄보미 추천 0 조회 126 10.12.13 01:3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 전부, 일부 임대차  - 상가 임대차로 일정보증금액 이내 
 - 주택일부를 주거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서울 : 2억 6천, 수도권과밀권역 : 2억 1천 
   경우에도 적용      광역시 : 1억 6천, 기타지역 1억 5천)
 - 제외 : 주공, 지방공사 외 법인 임차인   - 제외 : 비영업용건물(종교, 친목, 자선단체)

제3자 대항력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신고 다음날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 
   (계속거주, 임차인외 가족거주도 인정 )

- 서울 :  7천5백만원 - (2천5백만원)

- 수도권과밀권역 : 6천5백만원 - (2천2백만원)

 - 서울 : 4천5백만원 - (1천350만원)
    광역시 : 5천5백만원 - (1천 9백만원)  - 수도권과밀권역 : 3천9백만원 - (1천 170만원)
    기타지역 : 4천만원 - (1천 4백만원)  - 광역시 : 3천만원 - (9백만원)
※ 1주택에 2이상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 기타지역 : 2천5백만원 - (750만원)
   하는 경우 1인으로 보아 보증금 환산   
※ 우선변제 금액 : 주택- 1/2이내 (경매가 9천만원 → 4천5백만원 이내에서 임차인간 분배) 
                        상가 - 1/3이내 (경매가 9천만원 → 3천만원 이내에서 임차인간 분배)
※ 보증금 산정 : 월차금 × 100 (예 : 보2천만원, 월10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보3천만원)

보증금 회수 

 - 대항력 + 확정일자(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소 / 세무서장에 임대차계약서 확인)
 - 상기 조건을 갖추면 대상건물 경매, 공매시 환가대금(대지포함)에서 후순위권리자,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음 (임대차 등기와 유사 효력 인정)

임대차기간 

 - 최단기간 2년 (임차인은 2년미만 주장)  - 최단기간 1년 (임차인은 1년미만 주장 )

계약갱신
요구권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규정 없음   - 최장5년 이내에서 계약갱신 요구 가능 
   ? 기간 만료 6 ~ 1월 전 신청 
   ? 3기 차임 연체, 건물파손, 보상, 무단전대 등
     일정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 거절 가능 

묵시갱신
(종전과 동일
조건 연장)

 - 임대인 기간만료 6 ~1월 까지 갱신 거절  - 임대인 기간만료 6 ~ 1월까지 갱신 거절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인 기간만료 1월까지   - 임차인에 대한 규정 없음 
 - 묵시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 가능 (3월 경과 효력 발생)

임차료
증감 청구권 

 - 사정변경시 임대인, 임차인은 5% 이내  - 사정변경시 임대인, 임차인은 9%이내 
   증감 청구 가능(계약, 증액후 1년 경과)     증감 청구가능(계약, 증액 후 1년 경과)

보증금
월차금 변경 

 - 보증금 × 14%이내 / 12  - 보증금 × 15%이내 / 12
   예) 주택 보증금 9천만원, 월 10만원 보증금 없이 전액 월차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 9천만원 × 14%/12 = 1백5만원 + 10만원(기존 월차금) = 115만원 / 월이내  

기타사항 

 - 본 법과 다른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임대인에게 불리하면 유효
 -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안함, 미등기건물에도 적용,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가능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