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에 관하여 중국은 “선행청구원칙”과 “선행사용원칙”을 실행합니다.
1. 전면적인 조회
상표등록 하기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선행상표조사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유사한 상표의 존재여부만 조회해서는 안됩니다. 전문적인고 전면적으로 조사할려면 유별을 떠나 조회해야 하고 또 교차로 조회를 해야 합니다.
2. 빠른 시일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중국은 “선행청구원칙”을 시행합니다. 먼저 청구를 하는 사람이 상표를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3. 방어상표를 등록합니다.
예하면 중국의 유명한 술 브랜드 RIO는 상표등록 할때 유사한RI0、PIO、R1O와 한자 발음이 비슷한 锐奥、瑞奥、睿澳등 상표도 등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표는 보다 전면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4. 조합상표는 별도로 등록합니다.
예하면 “도형+문자”인 경우는 하나의 도형으로 등록되면 그중의 문자 혹은 도형을 별도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도형과 문자를 별도로 등록해 놓으면 조합하여 사용할수도 있고 분리하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5. 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수집해 놓습니다.
상표를 청구하는데는 시간이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년정도 걸립니다. 같은 시간에 유사한 상표청구가 접수될 경우 중국법에 의하면 먼저 사용한 자에게 상표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출처: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 원문보기 글쓴이: 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