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구분 |
주 기 |
요 인 |
장기 |
콘트라티에프파동 |
50~60년 |
대대적인기술혁신(산업혁명 등), 신자원개발 |
중기 |
쥬글라 파동 |
10년전후 |
기술혁신, 설비투자내용년수 |
단기 |
키친 파동 |
2~6년 |
통화공급변동,물가변동,금리변동,생산업자나 판매업자의 재고변동 |
*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DI)
- 개념 :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발생한 경기동향요인이 여타부문으로 점차 확산, 파급되어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통계지표간의 상호관계는 고려치 않고, 변화방향만을 종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경기국면의 판단 및 예측과 경기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경기지표
- 50%이상(경기상승국면), 50%(경기의 전환점),
50%이하(경기의 하강국면)
* 경기종합지수 (CI)
- 개념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에 민감한 대응성을 보이는 몇 개의 대표계열을 선정하여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지수형태로 나타냄으로써 경기국면의 파악 및 경기수준의 측정
선행지수 |
동행지수 |
후행지수 |
입/이직자비율 |
노동투입량 |
비농가실업률 |
중간재출하지수 |
산업생산지수 |
상용근로자수 |
내구소비재출하지수 |
제조업가동률지수 |
도시가계소비지출 |
건축허가면적 |
생산자출하지수 |
기계류수입액 |
건설용중간재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기계수주액 |
도소매판매액지수 |
회사채유통수익률 |
재고순환지표 |
비내구소비재출하지수 |
|
총유동성 |
시멘트소비량 |
|
수출신용장내도액 |
수출액 |
|
수출용원자재수입액 |
수입액 |
|
* 기업실사지수(BSI)
- 조사대상기간 : 사전실적, 당기예측, 차기예측으로 구분
- 100~200 : 확장국면, 100 : 경기전환점(정점 또는 저점)
0~100 : 수축국면
< 기본적분석>
* 물가의 주가에 대한 영향
① 완만하고 지속적인 물가상승 ⇒ 실물경기상승 ⇒ 기업수지의 개선 + 기업의 자산가치 증대 ⇒ 주가상승
② 급격한 물가상승 ⇒ 금융자산회피 ⇒ 실물자산선호 ⇒ 주가하락
③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 비용↑& 구매력↓ ⇒
기업수지악화 ⇒ 주가하락
④ 디스인플레이션 ⇒ 저물가 & 저금리 ⇒ 금융자산선호 ⇒ 주가상승
* Boston Consulting Group
이 름 |
성장성 |
수익성 |
의 미 |
I : Barking Dog |
낮음 |
낮음 |
포기 또는 사양화가 임박한 제품/산업 |
II : Cash Cow |
낮음 |
높음 |
성장성은 낮으나 자금조달원인 제품/산업 |
III : Rising Star |
높음 |
높음 |
성장성과수익성이 모두 양호한 제품/산업 |
IV : ? |
높음 |
낮음 |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수익력이 아직 낮은 제품/산업 |
* 배당모형에 의한 주식의 평가(정률성장배당모형)
단, r > g (D1 : 차기배당, r : 기대수익율, g : 배당성장율)
▸ 다음(차기)기간의 배당이 클수록 주가는 상승
▸ 기대수익율이 높을수록 주가는 하락
▸ 배당성장율이 클수록 주가는 상승
* 주가수익비율(PER)의 결정요인 ★★
- PER(price earnings ratio)는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한 단위의 이익에 대해 증권시장의 투자자 들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나타냄
➡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위의 식에서 PER는
▸ 기대되는 배당성향이 클수록 커지고,
▸ 기대되는 이익성장율이 클수록 커지고,
▸ 기대수익율이 클수록 작아진다.
* 주가순자산배율(PBR : Price Book-value Ratio)
▸
= 자기자본이익률 X 주가수익률(배)
▸ PBR이 1이 아닌 이유
① 시간성의 차이 ⇒ 분자의 주가는 미래현금흐름의 순현가로 볼 수 있는 반명, 분모의 주당순자산은 기업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누적된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어 과거지향적임
② 집합성의 차이 ⇒ 분자의 주가는 기업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이지만, 분모의 BPS는 수많은 개별자산과 부채의 단순한 합에 불과함
③ 자산․부채의 인식기준의 차이 ⇒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가액은 일정한 회계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다우이론
[강세장] [약세장]
매집국면(강세1국면) 침체국면(약세3국면)
상승국면(강세2국면) 공포국면(약세2국면)
과열국면(강세3국면) ➡ 분산국면(약세1국면)
* 그랜빌의 투자결정과 투자행위
시장국면 투자자 |
강 세 |
약 세 | ||||
제1국면 |
제2국면 |
제3국면 |
제1국면 |
제2국면 |
제3국면 | |
대 중 |
공포심 |
공포심 |
확 신 |
확 신 |
확 신 |
공포심 |
전 문 가 |
확 신 |
확 신 |
공포심 |
공포심 |
공포심 |
확 신 |
투자전략 |
- |
점차매도 |
매도 |
- |
점차매수 |
매수 |
* 엘리엇 파동이론
- 파동의 특징
[상승5파]
▸ 1번파동 :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으로 5개의 파동중 가장 짧은데 5개의 소파동으로 구성
▸ 2번파동 : 조정파동으로 1번파동을 38.2% 또는 61.8% 되돌리는 경향
▸ 3번파동 : 5개파동중 가장 강력하고 가격변동도 활발, 가장 길며 거래량도 가장 많고 갭이 발생, 일반적으로 1번파동의 1.618배
▸ 4번파동 : 조정파동
▸ 5번파동 : 추세의 막바지국면
[하락3파]
▸ a파동 :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충격파동으로 5개의 파동으로 구성
▸ b파동 : 하락추세에서 반발하는 매입세력이 형성되는 국면으로 매입포지션 정리할 마지막 기회
▸ c파동 : 3번파동과 유사하며 실망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투매의 영향으로 가격의 하락폭도 빨라진다
- 절대불가침의 법칙
• 2번파동저점이 1번파동저점보다 반드시 높아야 됨
• 3번파동이 제일 짧은 파동이 될 수 없고
• 4번파동의 저점은 1번파동의 고점과 겹칠 수 없다
▸ 1,3,5,a,c : 충격파동
▸ 2,4,b : 조정파동
* 질적지표
1) 등락주선 (ADL : Advance-Decline Line)
▪ 시장의 폭(Breadth of Market)이라고도 불리며, 시장내부세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
▪ 일정 기준일이후부터 전일의 종가에 비해 오른 종목수에서 내린종목수를 뺀 것을 매일 누 계하여 선으로 이어 작성 , 주가의 선행지표
[지표의 해석]
▫ 지수상승중이라도 ADL이 하락하면 ⇨ 하락반전(매도신호)
▫ 지수하락중이라도 ADL이 상승하면 ⇨ 상승전환(매수신호)
2) 등락비율 (ADR : Advance Decline Ratio)
▪ 등락주선(ADL)의 보조지표로 지수의 추이분석에 사용하며, 저가권탐색을 탐색을 높이는데 신뢰성을 보여주는 지표임
▪ 등락종목수를 대비시켜 비율을 산출시킴으로써 종합주가지수의 변동내용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
▪ 120~125% : 과열양상, 매도신호
70~ 75% : 바닥권, 매수신호
3) 투자심리선
▪ 한정된 기간동안의 시장분위기 내지는 장세의 과열 및 침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
▪
▪ 70% 이상 : 과열상태
30% 이하 : 침체상태
* 주가지표
1) 삼선전환도
▪ 장세의 전환시점을 포착하는데 널리 사용
▪ 시간흐름 무시
▪ 주가가 새로운 고점이나 저점을 형성할 때만 그린다
- 10% 플랜병용법 : 삼선전환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가가 상승할 때 최고가에서 10%이상 하락하면 하락전환이 일어나지 않아도 매도하고, 반대로 하락시 최저점에서 10%이상 상승할 때 상승전환이 나타나지 않아도 매입하는 방법
2) P&F (Point & Figure Chart)
▪ 시간개념을 무시하고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변화만을 표시함으로써 주가의 주추세파악
▪ 장기추세파악 가능하며, 패턴분석에 의한 매매신호 가르쳐 줌.
▪ 엘리어트파동이론과 함께 주가의 목표치를 계산할 수 있다.
▪ 상승시 X표시, 하락시 O표시
3) 역시계곡선
* 기타 기술적 지표
1) N.C.O. (Net Change Oscilator)
- 상대강도지수(RSI)
▸
▸ 일정기간동안 개별종목과 개별업종간의 주가변화율을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시장의 흐름 파악
▸ 14일간의 움직임을 검증하여 분석
① RSI가 75%(70~80%)수준이면 경계신호로 상한선 : 강세장세 유지 로 이 선을 돌파할 때는 매도
② RSI가 25%(20%~30%)수준이면 경계신호로 하한선 : 약세장이 지속 되어 하향돌파할 때는 매수전략
2) 이동평균 오실레이터
▸ 단기이동평균값 - 장기이동평균값
▸ 매매기법
- 매도 : 오실레이터값이 (+)에서 (-)값으로 바뀌는 순간
- 매수 : 오실레이터값이 (-)에서 (+)값으로 바뀌는 순간
- Envelope
▸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의 구실도 한다는 점을 이용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아래, 위쪽의 두 개의 곡선으로 구성
▸ 매매기법
- 지지선 부근에서 매입하고,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함
- 가운데의 이동평균선 바로 위에서 매입하고, 또는 이동평균선 의 아래쪽에서 매도함
그러나 일단 이동평균선이 돌파되면, 즉시 손절매를 수행함
3) 스토캐스틱(stochastics) 기법
▸ %K선과 %D선으로 구성되는데, 시장가격의 최근 변동폭과 최근 에 형성되는 종가와의 관계를 구하려는 기법
▸ , (C:최근종가, L5:과거 5일동안 최 저점, H5:과거 5일동안 최고점)
%K값이 100 : 최근 종가가 이제까지 5일동안 형성된 시장가격 중 최고수준임을 의미
0 : 최근 종가가 바로 5일간의 가격중에서 최저가격이 되는 것
70이상 :과매수영역
30이하 : 과매도영역
▸ ,
(H3:(C-ㅣ5)의 3일간 합계, L3:(H5-L5)의 3일간 합계)
▸ 매매기법
- %K선이 70이상 : 현재 시장가격추세는 상승추세
85이상 : 과도매입상태 의미하며 이상태에서 %K선과 %D선이 교차하면 매도신호
- %K선이 30이하 : 현재 시장가격추세는 하락추세
15이하 : 과도매도상태 의미하며 이상태에서 %K선과 %D선이 교차하면 매입신호
매도 divergence : 시장가격이 계속 새로운 최고점을 형성하는 반 면 %D선은 기존의 최고수준을 갱신하지 못하는 것
매수 divergence : 시장가격은 계속 새로운 최저점을 형성하는 반 변 %D선은 기존의 최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4) 스윙챠트(Swing Chart) - P&F챠트와 원리가 유사함
① 시간의 흐름을 무시
② P&F챠트와의 차이 → 간단하게 직선만으로 표시 (P&F챠트는 O,X 표시)
<채권시장>
* 발행시장 (제1차 시장 : Primary Market)
(1) 구조 : 발행자와 발행기관(간사단, 인수단, 청약단)
(2) 발행방법
① 사모 : 발행기업이 직접 소수의 원매자와 사적 교섭을 통하여 증 권을 매각하는 방법
② 공모 :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 직접발행(매출발행, 공모 입찰발행)과 간접발행(위탁모 집, 잔액인수, 총액인수)
(3) 공모발행
1) 직접발행
▸ 매출발행 : 채권의 발행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기간내에 매출한 금액을 발행총액으로하는 방식, 금융채 발행, 회사채는 불가
▸ 공모입찰발행 : 미리 발행조건을 정하지 않고 가격이나 수익률을 다수 의 응모자에게 입찰시켜 그 결과를 기준으로 발행 - 국채의 경우
▪ 경쟁입찰
# 복수가격(수익률)경매방식 (=Conventional Auction 또는 American Auction)
- 내정수익률이하에서 각 응찰자가 제시한 응찰수익률을 낮은수익률(높은 가격)순으로 배열하여 최저수익률부터
발행예정액에 달할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복수의 낙찰가격이 발생 (=Dutch Auction) 단일가격(수익률)경매방식
- 발행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내정수익률 이하에서 낮은 수이귤ㄹ 응찰분부터 발행예정액에 달하기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
- 낙찰된 수익률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낙찰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 단일가격
* 비경쟁입찰 : 당일 이루어진 경쟁입찰에서 가중평균 낙찰금리로 발행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응찰자들은 희망낙찰물량만을 제시하게 됨.
2) 간접발행 :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
|
의의 |
특징 |
위탁모집 |
채권모집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의 대리인 또는 자신명의로 채권모집행위를 함 |
채권응모총액이 모집총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발행위험을 발행회사가 부담함 |
잔액인수 |
발행을 위탁함과 동시에 매출잔액이 있으면 수탁기관에서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채권을 모집하는 행위 |
이 경우 발행기관과 수탁기관이나 인수기관간에 인수계약이 맺어지는 것으로 발행기관은 실질적 채권모집은 끝난 것과 같아지게 됨 |
총액인수 |
채권발행총액을 수탁기관 또는 인수단이 일괄해서 인수하는 행위 |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을 적절한 시기에 매출하여 자금회수 및 매매차익을 볼 수 있음 |
* 유통시장 (제2차 시장 : Secondary Market)
- 유통시장의 유형 (거래형태에 의한 분류)
구 분 |
거 래 방 법 |
거래규모 |
직접모색 시장 |
스스로 상대방을 모색 |
적음 |
브로커 시장 |
대리인 활용 |
많음 |
딜러 시장 |
딜러를 상대로 매매 |
중간 |
경쟁매매 시장 |
단일기구를 통해 상대투자자들과 경매 |
많음 |
- 장내거래와 장외거래의 비교
구 분 |
장 내 거 래 |
장 외 거 래 |
대상채권 |
상장채권에 한함 |
상장 및 비상장 채권 |
매매방법 |
집단적인 매매 |
개별상대매매 |
거래장소 |
증권거래소 시장 |
증권회사의 영업장내 |
수도결제일 |
보통거래(3일), 당일결제 |
당일결제에 한함 |
매매수량단위 |
액면10만원기준, 10의 정배수 |
제한없음 |
호가단위 |
수익률기준 |
제한없음 |
가격제한폭 |
없음 |
없음 |
* B.G.Malkiel 의 채권가격정리
[제1정리] 채권가격은 채권수익률과 역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제2정리] 채권수익률이 변동할 때 그 변동으로 인한 채권가격의 변동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커진다
[제3정리] 채권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변동폭은 커지지만 그 증가율은 체감한다.
[제4정리] 만기가 일정할 때, 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한 가격상승폭이 같은 폭의 수익률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크다
[제5정리] 채권수익률변동으로 인한 채권가격의 변동율은 표면이자율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 듀레이션의 특징 정리
- 만기시 일시상환채권의 듀레이션은 이 채권의 잔존기간과 동일함
- 이표채 듀레이션은 이 채권의 잔존기간보다 작음
- 이표채는 표면이율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이 작음
- 채권의 시장 만기수익률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작음
- 일반적으로 잔존기간이 길수록 듀레이션은 커짐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비교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전환사채 |
주식을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
발행금리 |
전화사채보다 높으나 일반사채보다 낮음 |
일반사채보다 훨씬 낮음 |
권리행사기간 |
행사청구기간 |
전환청구기간 |
취득가능주식수 |
(사채액면금액X부여율)/행사가격 |
전환비율=사채액면금액/전환가격 |
주식대금 납입 |
신주인수대금을 신규로 납입하여야 함 |
사채금액과 대체 |
사채권의 존속여부 |
사채권 존속 |
사채권 소멸 |
기업의 재무구조 |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추가자금이 유입되어 자기자본이 증가되는 반면 사채권이 존속하므로 자기자본비율이 낮음 |
전환권행사에 의해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이에 상당하는 부채가 감소함 |
* 전환사채의 특성
구 분 |
시가유상증자 |
전환사채 |
보증사채 |
재무구조개선효과 |
빠름 |
개선효과 有 |
재무구조 악화 |
자금조달코스트 |
|
cost 절감 |
자금조달 비용높음 |
자기자본증가효과 |
전환사채보다 작음 |
시가유상증자보다 큼 |
없다 |
배당부담 |
전환사채보다 큼 |
시가유상증자보다 작음 |
없다 |
대주주추가 자금부담액 |
대주주지분율X시가발행가액만큼 추가자금부담 |
다소 지분율은 하락하지만 자금부담 없다 |
없다 |
세금관계 |
지급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안됨 |
전환이전까지 지급되는 사채이자는 손비로 인정 |
사채이자는 손비로 인정 |
신주발행가액 |
이론권리락주가에서 일정율할인한 범위내에서 결정 |
전환가격은 시장가격 |
|
<금융상품 비교분석>
금융기관별․상품별 예금자보호
구분 |
보호대상예금 |
비보호 | |
상시보호 |
2000년말까지 보호 | ||
공통 |
개인․법인예금 |
정부,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 및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
차입금(콜) |
은행 |
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 원금보전신탁) |
외화예금,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은행발행채권,RP |
실적배당 신탁상품, 은행지급보증회사채, 농․수협중앙회 공제상품 |
증권 |
고객예탁금,증권저축 |
청약자예수금,유통금융 대주담보금, RP |
수익증권, 증권사발행채권, 제세금예수금, 증권사지급보증회사채 |
보험 |
개인보험,법인의퇴직보험 |
법인보험,보증보험증권 |
재보험, 보증보험 |
종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담보부매출어음 |
- |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발행채권 |
금고 |
계금,부금,예금,적금,표지어음 |
- |
- |
신협 |
출자금, 예탁금, 적금 |
- |
공제상품 |
주식
1.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으로 분할하여
권면액이 균일하여야 함
2. 1주의 금액 = 100원 이상
※ 상장/등록법인이 액면 5천원 미만인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3. 자본금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4. 주식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
후배주/ 혼합주 |
의결권주 무의결권주(정관에 기재된 경우만) |
|
액면주 |
무액면주 |
기명주 무기명주(정관에 기재된 경우만) |
|
상환주식/전환주식 |
|
* 비과세저축상품 종류
저축종목 |
취급기관 |
가입대상 |
비과세한도 |
비고 |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이상) |
은행, 상호저축은행 |
-만18세이상 무주택자, 85㎡이하1주택소유자 -1인1통장 |
월100만원 |
-불입액의 40%(연300만원한도) -5년내 해지시 소득공제액추징 |
개인연금신탁/투자신탁/보험 (10년이상) |
전금융기관(증권사제외) |
-만18세이상 -55세이후부터5년이상연금으로지급받는 저축 |
월100만원(분기당300만원) |
-불입액의 40%(연72만원한도)소득공제 -2000.12.31일 이전가입한 경우 한함 |
근로자우대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 (3~5년) |
전금융기관 |
-연간총급여3,000만원이하인 근로자 |
월 50만원 |
-2002년말까지 가입자에 대해 3년이상 예치시비과세 -은행권의 경우 저축/신탁중 택일가입 |
농어가목돈마련저축(3년, 5년) |
농/수협단위조합 |
-2㏊이하농경지보유농민 -20t이하 어선보유농민 |
-일반농어민:월12만원 -저소득농어민:월10만원 |
-2003년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비과세 |
출자금(신용협동기구) |
농/수협단위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
-조합원,회원 -1인1통장 |
1,000만원(잔액기준) |
- |
예탁금(신용협동기구) |
농/수협단위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 신협 |
-조합원,회원 -1인1통장 |
2,000만원(잔액기준) |
-농어민 및 저소득근로자에 한함 -일반조합원 및회원은 농어촌 특별세 1.5% |
비과세생계형저축 (금융기관 및 상품별상이) |
전금융기관, 직장공제회(특별법설립) |
-65세이상개인,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생활보호대상자 -1인1통장 |
2,000만원 |
-기존예금 및 신탁상품에 특약형태로가입(외화예금등 일부상품제외) -중도해지 및 만기후에도 비과세혜택 |
근로자주식저축 (1년이상 3년이하) |
증권회사, 투신사,뮤추얼펀드,은행신탁 |
-모든 근로자 -1인1통장 |
3,000만원 |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입기간동안) -불입액의 5%근로소득세액공제(2002.1월) -2001년말 가입시에 한함 |
증권거래소의 성격 |
1. 법정설립 / 2. 비영리법인 / 3. 자율규제기관
4. 회원제 조직
(1) 회원의 자격: 증권회사이어야 한다.
(증권업겸업허가를 받은 자 제외)
(2) 회원의 종류
①정회원과 특별회원
②국채딜러간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특별참가자 ③특별회원으로서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매매전문 회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바, 매매전문회원은 자신의 명의로 행한 매매거래의 결제를 정회원에게 위탁하여 처리
구분 |
정회원 |
특별회원 |
출자 |
출자의무 있음 |
없음 |
회비 |
정액회비, 정율회비 |
정액회비, 정률회비, 연회비 |
가입시 |
기본가입금 |
없음 |
(3)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회원의 가입
ㄱ. 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원총회에서 정한 결의권 있는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승인
②회원의 탈퇴
ㄱ임의탈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탈퇴, 거래소에 탈퇴신청, 회원총회에서 결의권 있는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탈퇴승인
ㄴ법정탈퇴: 회원이 자격상실, 해산, 제명 중의 한가지 사유로 자 동탈퇴
(4)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위반내용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
협회중개시장의 매매관련제도 |
주문가격단위 |
기준가격 |
주문가격단위 |
|
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50,000 미만 50,000원 이상 100,000 미만 100,000원 이상 500,000미만 500,000원 이상 |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
주문의 종류 |
지정가, 시장가주문만이 가능 | |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x0.12 | |
결제전 매매제도 |
증권거래소시장과 협회중개시장 간에도 가능 | |
공매도 제한 |
①원칙적으로 금지 ②예외> ㄱ.대차거래에 의해 주식보유가 가능한 경우 ㄴ.매수한 주식을 결제전 매도하는 경우 ㄷ.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또는 유무상증자 , 주식배당 등으로 결제일까지 주식보유가 가능한 경우 ㄹ.기타 결제일까지 주식보유가 가능함이 확인되는 경우 ㅁ.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에도 매도호가의 을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 |
신용거래
|
허용되고 있다. ※ 감리종목,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
등록법인제도 |
1. 의의
공모 등을 추진하고자하는 기업을 금감위에 등록시키고 최소한의 공시와 지도. 권고 등을 통하여 공모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하게하는 제도
2. 등록대상 유가증권
주식, 무보증사채, 주식관련사채, CP, DR
3. 등록기관: 금융감독위원회
4. 자진 등록대상법인
①상장하고자 하는 법인
②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을 모집 매출하고 자 하는 법인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 상장, 비등록 법인
④모집설립 중인 법인
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5. 등록대상법인관리: 등록서류(회사개황, 재산상황 등)
증권회사의 회계처리 |
1. 회계연도
①증권회사의 회계연도: 4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 까지
②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
2. 충당금의 적립기준
① 증권회사는 대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장기성대여금, 대지급금, 부도어음, 부도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표준비율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ㄱ'정상' 분류자산의 0.5/100
ㄴ'요주의' 분류자산의 2/100
ㄷ'고정' 분류자산의 20/100
ㄹ'회수의문' 분류자산의 75/100
ㅁ'추정손실' 분류자산의 /100
②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회사는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사채지급보증 및 자회사대한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사채 |
1. 주식 vs 사채
구분 |
주식 |
사채 |
경영참여 |
참여 |
참여하지 않음(단순채권자) |
이익배당 |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만 |
이익이 없어도 이자지급 (세법상 비용인정) |
우선변제권 |
투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 |
해산시 우선변제권 |
분할납입 |
불가 |
가능 |
액면미달발행 |
원칙적 불가 |
허용 |
자기주식취득 |
원칙적 불가 |
허용 |
납입금상계 |
상계 불가 |
상계 가능 |
2.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 제한
(1) 총액의 제한
①최종대차대조표상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가액의 4배를 초과하지못한다.
②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증권거래법상 상장. 등록법인 특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재모집의 제한: 전에 모집한 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 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3)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 균일 또는 최저액으로 정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권면액초과상환의 제한: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