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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룰 - 61]
말없이 언플레이어블 했다면...
(Q) 숲 속으로 쳐 넣은 공을 언플레이어블로 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결국 그렇게 결심했다. 그러나 나뭇가지 사이로 벗어낼 것도 같았고 또 실패할 염려도 있어서 결심하기까지 꽤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언플레이어블로 할까?"하고 말을 꺼냈다. 그러나 동반 경기자에 대해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일러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언플레이어블을 결심하고는 말없이 그대로 조치했다.
(A) 이럴 때 플레이어는 혼자서 판단을 내려 "언플레이어블"을 결심했으면 그 뜻을 반드시 선언해야만 된다. (제28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뭘, 그 정도면 칠 수 있겠는데"거나 "언플레이어블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라도 해도 "플레이어가 유일한 결정인"이란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무 주저하다 보면 자칫 선언하는 것을 잊고 의심쩍은 행위로 보일는지도 모른다. 반칙은 2타 부과
[골프룰 - 62]
발판을 높인다면...
(Q) 골짜기 지대에다 페어웨이를 만든 홀이다. 공이 그 가파른 낭떠러지 같은 둑의 기슭 근처에서 멎었다. 어드레스를 하려고 보니 왼발을 둑 위에다 오른발은 둑 밑에 가누어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른발을 둑과 둑 밑의 경계되는 지점에다 가누지 않으면 스탠스를 잡기 어렵다. 다행히 옆에 블록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들어다 놓으니까 발판으로 아주 좋다.
(A) 이것은 분명히 룰 위반이다. 비록 블록이 인공의 물건이면서 건드릴 수 있는 장해물일지라도 스탠스의 장소를 꾸미기 위해 이용할 수는 없다. (제13조) 또 물리적 도움을 받고 샷을 한 행위로도 되니까 위반이 된다.(제14조) 이에 위반되면 벌타 2타이다
[골프룰 - 63]
방향의 지시를 일러 받았다면...
(Q) 그런 방향이 안 보여서 먼저 2타 째를 마친 동반 경기자에게 물으니까 "대체로 이 방향일거야" 하면서 클럽으로 그린 방향을 가리켜 주었다 "그런데 그게 위반이라니까"하면 나중에 주의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위반이 되는지?
(A) 이럴 때는 사실을 좀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위반인지 아닌지 가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방향의 지시"자체가 위반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시"를 받으면서, 즉 이럴 경우 클럽을 들어 가리켜 주는 플레이어가 그대로 서있고 서있는 방향으로 샷을 하면 분명한 위반이 된다. 그러나 가리켜준 다음 그 플레이어가 자리에서 비킨 다음 쳤다면 상관없다. 요는 표지물 둔 채 치면 위반이 되고 그에 따라 2패널티가 붙는다.(제8조)
[골프룰 - 64]
러프에서 연습스윙 때 공이 움직이면.....
(Q) 러프에서 공을 쳐내기 전에 공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을 택해 연습스윙을 했다. 그 순간 잡초 뒤에 가려있던 공이 살짝 움직였다.
(A) 물론 일단 티에서 쳐보낸 공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제13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공이 안 보이는 위치에서 연습스윙을 한 것뿐이다. 치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무벌타(제27조)이되 차타를 하기 전에 공을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경우 스윙에만 한정되고 "플레이중의 연습 스트로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가령 움직인 공이 남의 공이라도 역시 칠 의사가 없었으니까 "오구의 플레이"(제19조)에도 해당이 안 된다
[골프룰 - 65]
연습스윙 때라도 1벌타?
(Q) 러프에서 샷 하기 전에 몇 번 연습스윙을 한 다음 스탠스를 취했을 뿐이고 아직 공에다 어드레스하지 않았다. 그런데 클럽헤드가 바닥에 닿지 않고 공 위의 풀잎에 약간 스친 것뿐인데 공이 움직였다. 연습 스윙 때는 몇 번 클럽헤드로 바닥을 두드렸었지만 수십센티나 떨어져 있었고 주변의 루스 임페디먼트에도 닿은 것이 아니었는데...
(A) 연습 스윙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고 어드레스나 백스윙 중에는 생장물에 닿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바닥을 몇 번 두드린 탓으로 공이 움직인 원인이 된 경우라면 1벌타를 부가한 다음에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제18조) 연습 스윙 때 잘못으로 자기 공에 클럽이 닿은 것도 마찬가지여서 이것은 스트로크가 안된다. 그러나 드루 더 그린에서 공을 움직이게 했다면 1벌타를 물고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골프룰 - 66]
모래에다 클럽 밑을 댔다면....
첫 번째 : 벙커의 경우
모래에다 클럽 밑을 댔다면...
(Q) 벙커 샷 때 어드레스를 잡다가 클럽의 밑을 모래에다 대고 말았다. 모래에 클럽 밑이 닿을 염려가 있으면 그것이 백스윙 때에도 잘 생긴다. 공 뒤의 모래 바닥이 클럽헤드의 부분까지는 편편히 되어 있지만 그 뒷 쪽은 바로 불룩 돋아진 경우가 그렇다. 이럴 때 자칫하면 테이크 백과 동시에 헤드에 모래가 닿기 쉽다.
(A) 해저드 안에서는 클럽을 바닥에다 대지 않기로 돼있다. 일부러 대면 "라이의 개선"을 꾀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페어웨이나 러프에서는 풀이나 잔디가 클럽이 살짝 닿은 것만으로는 라이가 변하지 않는데 모래의 경우는 쉽게 변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규칙을 위반하면 2타벌을 받는다(제13조)
[골프룰 - 67]
벙커에서 오구를 쳤다면....
(Q) 세컨드 샷이 그린옆의 벙커로 날아가 빠졌는데 확인하기 위해 가보니 공이 모래 속에 반쯤 꽂히듯이 파묻혀 있었다. 자기 공이 틀림없다고 믿고 쳐낸즉 그 공은 이웃 홀에서 쳐날려 빠뜨린 공이었다.
(A) 남의 공을 잘못 치면 "오구"의 규정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같은 "오구"라도 해저드 안인 벙커에서 쳤다면 벌은 없다. 따라서 자기 공으로 다시 한번 옳은 위치에서 다시 치면 오구로 친 타수나 스코어는 상관없다. 또한 해저드 밖에서 오구를 쳤다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2타벌이 부과가 되니까 요는 치는 장소가 문제이다. 다만, 오구인채 플레이를 계속하면 친 장소하고는 관계없이 실격이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제15조)
[골프룰 - 68]
모래 고무래를 끌며 걸었다면....
(Q) 벙커샷을 하려고 벙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 가까운 곳에 모래 고무래가 방치돼 있었다. 치기 전에 고무래를 벙커에지쯤으로 끌고 갔다. "그거 안돼요. 위반이야" 하면서 동반 경기자가 주의를 주었다.
(A) 염려할 것 없다. 모래 고무래는 빈 병이나 종이조각처럼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가공물의 "건드릴 수 있는 장애물"(제24조)에 해당된다. 따라서 코스 어느 장소에서도 집어 비킬 수가 있다. 다만 문제는 치우는 방법이다. 모래 고무래를 끌면서 걸으면 아무리 자기 공에서 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모래판의 사태를 테스트한 행위가 되니까 2타벌을 받게 된다.(제13조) 모래 고무래는 쓰는 것이 샷을 한 후면 상관없다. 모래 고무래를 치울 때 자칫 공이 움직여도 벌타는 없다. 원 위치에다 리플레이스하면 된다
[골프룰 - 69]
모래에 박힌 공이 구별 안 된다면....
(Q) "공이 파묻쳐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 내공이지?" "글쎄, 틀리게 치면 오구가 될텐데" "그렇더라도 다시 치면 세이프가 될거야" 벙커 안과 밖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A) 벙커 안일 때는 공의 확인을 위해 집어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공을 집어들면 1타의 벌이 붙는다.(제20조) 벙커 안에서는 드루 더 그린의 경우와는 달리 가령 오구를 쳐도 제 공으로 다시 치면 벌은 없다(제15조). 또한 파묻힌 공은 그 일부가 보일 정도라면 모래를 긁어 비켜도 괜찮기로 돼 있다(제12조). 따라서 모래 일부를 긁어 비켰는데 자기 공인지 마크가 잘 확인 안되면 그대로 쳐야 된다. 그 결과 딴 공이라면 자기 공으로 다시 치면 벌은 없다. 함부로 집어 드는 것은 삼가 해야 된다
[골프룰 - 70]
벙커내의 물구덩이에 빠졌다면....
(Q) 공이 벙커 안에 고인 물구덩이에 빠졌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쳐낼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드롭 하면 될게 아니예요?" 하면서 동반 경기자가 어드바이스해 주었다.
(A) 맞는 말이다. 별로 큰 물구덩이가 아니라면 드롭 할 장소가 있을 것이다. 캐쥬얼 워터로 간주하고 드롭 하면 되는데 혹시 벙커 안에서 드롭 할 장소가 없다면 물구덩이를 피해 홀과 가깝지 않게 공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다 드롭 하다. 이럴 때에는 물론 벌타는 없다. 또한 벙커 안이 물로 잔뜩 찬 상태면서 드롭이 안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공과 홀을 잇는 후방의 선 위 "벙커 밖"으로 드롭 한다. 다만 1타 부가를 문다. 후방 선 위의 거리는 얼마를 물러나도 되고 제한이 없다(제25조)
[골프룰 - 71]
다른 클럽 1개를 모래 위에 놓았다면....
(Q) 그린까지의 거리가 잘 가늠이 안되어서 클럽 2개를 벙커 안으로 들고 들어갔고 1개를 모래 위에다 놓았다. 그런데 단 1타로 탈출시키지 못한 탓으로 놓아두었던 또 1개의 클럽으로 다시 샷을 했다.
(A) 클럽이나 우산 등을 벙커 안에 놓는 것이 룰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원칙적으로 공에 어드레스 할 때, 또는 스트로크 때문에 뒤로의 동작 중에 클럽을 해저드에 닿게 할 수는 없지만 "토질의 테스트나 공 라이의 개선이 아니라면 해저드 안에다 클럽을 놓을 수 있다"고 돼있다.(제13조. 예외2) 만일 토질의 테스트나 라이의 개선이 되는 행위라면 2타의 벌을 부과한다. 그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샷 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해저드 안에다 클럽을 놓고 만일 쳐낸 공이 그것에 맞기라도 하면 2타벌이 되니까 유의해야 한다
[골프룰 - 72]
벙커에서 쳐 올린 공이 되 굴렀다면....
(Q) 제대로 벙커에서 공을 탈출시켰고 한숨 돌리면서 모래를 고르게 손질했다. 그런데 그 순간 막 쳐냈던 공이 데굴데굴 굴러서 벙커 안으로 되 떨어졌다. 게다가 지금 고르게 손질한 모래 위에 공이 박히다시피 한 것이다. "친 다음에 모래를 손질한 벙커 안에 되 굴러 들었으니까 벌타를 안물 수가 없어"하면서 지켜보던 동반 경기자가 주장했다.
(A)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크다. 이럴 경우 공이 정지한 위치를 미리 손댄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즉 공의 라이 개선(제13조)에 해당되고 룰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 되니까 2타벌이 부가가 된다. 쳐낸 후의 모래를 손질하고 있을 때 공이 되 굴러 왔는데, 만일 그게 아니고 공이 손질한 위치에서 떨어진 지점에 되 굴러 왔다면 벌 없이 플레이 속행이 된다
[골프룰 - 73]
벙커 안의 풀잎 위에 공이 멎었다면....
(Q) 쳐낸 공이 벙커 안의 가장자리에 돋아난 풀 위에 멎었다. 샷을 하려고 어드레스를 잡다가 클럽 킨이 모래에 닿았다. "그것은 해저드에 닿은 것이니까 2패널티야" 옆의 동반 경기자가 그렇게 말했다.
(A) 이런 경우에는 클럽 밑이 풀만이 아니라 모래에 닿아도 세이프가 된다. 풀이 돋아있는 부분은 벙커 안이라도 "벙커의 일부분이 아니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공의 라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클럽이 모래에 닿아도 해저드로 간주되지 않는다. 드루 더 그린으로 보고 벌은 없다. 또한 벙커 안에 있는 섬처럼 된 러프 지대는 벙커 안에 있더라도 해저드가 아닌 드루 더 그린으로 간주되면서 마찬가지로 어드레스나 백스윙 때 클럽 헤드가 밑이 닿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골프룰 - 74]
남이 튕긴 디보트가 자기 공에 맞았다면...
(Q) 벙커 못 미쳐에서 동반 경기자가 샷을 했는데 그 디보트가 날아와 벙커 안에 있는 자기 공에 떨어졌다. "디보트는 생장중의 자연물이 아니니까 루스 임페디먼트겠지?" "그러니 해저드 안에서는 건드리지 못하겠구먼"
(A) 루스 임페디먼트란 "자연물로서 고정 또는 공에 붙어있지 않은 돌, 나뭇잎, 떨어진 나뭇가지 및 이에 속하는 것, 동물의 배설물, 벌레나 그것들의 방출물과 쌓여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디보트는 잘려 패인 것이 되므로 생장물이 아니다. 그러나 공이 멎었을 때의 공 상태는 있는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공정한 이념"(제1조)에 의해 벌타 없이 디보트를 제거 할 수 있다(84년 재정)
[골프룰 - 75]
벙커 턱에 공이 가려서 칠 수가 없다면...
(Q) 롱 샷의 공이 벙커에 떨어지면서 턱 부분에 꽂혔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칠 수 없게 공이 턱에 가려져 있다. "별 수 없이 언플레이어블로 해야겠어"
(A) 이럴 때에는 언플레이어블의 처치가 타당하다. 아무리 익스플로전 샷으로 탈출을 시킬지라도 공이 고작 모래 바닥으로 나올 정도고 비록 튕겨 솟더라도 턱에 걸려 더욱 탈출이 곤란해질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럴 때는 1타부가해서 이하 위치에 드롭.
(1) 원 위치이거나 그에 되도록 가깝게
(2) 홀과 공을 잇는 뒷 쪽의 선 위이거나
(3) 공에서 2클럽 길이 이내이거나
이 셋중에서 한가지를 택하는 것이 좋다. 다만 (2)와(3)의 처치는 절대 벙커 내를 한도로 한다(제28조)
[골프룰 - 76]
마른 나무 가지에 공이 바짝 붙었는데....
(Q) 바람에 날린 마른 가지가 벙커 안에 떨어져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난 다음에는 흔히 눈에 띄는 장면이다. 거기에 공이 떨어진 탓으로 운이 나쁘게도 그 마른 가지에 공이 붙어 닿았다. " 이 마른 가지를 치워도 되겠죠?" 나뭇가지 때문에 샷 하기가 곤란해서 동반 경기자에게 물었는데....
(A) 나뭇잎이나 떨어진 마른 가지 등은 자연물 중에서 루스 임페디먼트로 불리는 물건에 속한다는 것을 앞 페이지에서도 설명했는데 바닥에 돋은 풀이나 흙 속에 파묻힌 돌멩이 같은 자연물하고는 구별해서 간주된다. 그리고 이 루스 임페디먼트가 해저드 안에 있으면 일이 까다로워진다. 즉 손을 대거나 건드리면서 2벌타가 부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은 그 상태로 쳐야만 된다는 말이 된다
[골프룰 - 77]
플레이스하는 공의 라이가 변했다면...
(Q) 동반 경기자의 공하고 나란히 같은 벙커 안에 떨어져 있다. 먼저 동반 경기자가 샷을 해야 하므로 한쪽 공을 마크하고서 집어 들었다. 그런데 샷과 동시에 마크도 함께 튕겨 날았다. 그래서 공을 플레이스 해야 할 텐데도 공의 라이가 변해 버렸으니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나?
(A) 이럴 때 공의 라이에 대해서는 "먼저의 라이하고 거의 같은 상태"로 복원해서 플레이 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마크도 함께 튕겨 나갔으니까 차라리 "홈 가까이로 안 가면서 공이 멎어있던 위치에서 되도록 가까운 장소에다 드롭"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은 공의 위치가 분명치 않게 됐을 때의 조치이다. 마크가 튕겨 나가도 위치를 알고 있다면 거의 원 모래 상태로 복원해서 플레이스의 처치를 취하면 된다(제29조)
[골프룰 - 78]
벙커 안에서 연습을 했다면....
(Q) 후속 팀이 당도하지 않아서 막 플레이를 끝낸 벙커에서 동반경기자가 샷 연습을 했다. 물론 친한 사이끼리의 동호인 경기 때였다.
(A) 정식 경기라면 당연히 2타 부가된다. 어쨌거나 1홀의 플레이 중에는 어떤 연습의 샷도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어기면 2타 부가의 벌이 붙는다 (제7조). 다만 스트로크 플레이 때 "맨 처음의 팅 그라운드 부근에서 퍼팅 칩의 연습은 허용된다"고 했다. 또한 홀과 홀 사이에서 막 홀 아웃한 그린 위, 연습 그린, 다음의 티 그라운드 근처에서의 퍼팅이나 칩 연습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벙커 안의 연습과 이제부터 플레이 하는 홀로 향해 연습을 한다면 룰 위반이 된다(제 7조)
[골프룰 - 79]
모래 고무래가 방해된다면....
(Q) 벙커로 뛰어든 공이 모래 고무래에 착 달라붙듯 멎어있다. 그 때문에 샷의 방해가 되는데, 이럴 때 건드릴 수 있는 장해물로 취급이 되나?
(A) 물론 모래 고무래는 "인공의 물건"이니까 엄연히 건드릴 수 있는 장해물이다. 빈 병, 종이조각 따위와 마찬가지로 코스 안 어디서나 집어치울 수가 있다. 이때 공이 자칫 움직여도 무벌로 리플레이스 할 수가 있다. 다만 움직인 공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되도록 윈 위치에서 가깝고 홀에 다가가지 않는 곳에다 드롭을 한다. 다만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를 해야 된다. 모래 고무래는 흔히 그린 주위 가까이에 방치돼 있기도 한데, 물론 드루 더 그린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하면 된다(제24조). 또한 벙커 안의 공은 모래 고무래가 벙커 안 구석에 있더라도 드롭은 벙커 안이다. 위반은 2벌타
[골프룰 - 80]
못에 빠졌을 때의 드롭 방법
(Q) 연못을 가로질러 넘기기 위해 세컨드 샷으로 그린을 조준했지만 의욕과잉이었는지 미스를 냈고 공이 톡톡톡 튀어 구르면서 물 속으로 빠져버렸다. "연못 못 미친 곳의 러프라 드롭하기가 나쁜 장소야. 어쩐다지. 직접 그린을 조준하지 말고 옆으로 돌아갈 것을 그랬어"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A) 흔히 있는 예이다. 못 바로 뒤 못 미쳐에다 드롭하기에는 라이가 너무 나빠 또 미스를 안 낸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의 경우이다. 이럴 때는 굳이 못 옆에다 드롭하지 않아도 된다. 1타 부가를 하고 "공이 경계선을 끝으로 넘은 지점과 핀을 잇는 선 위의 뒷쪽"에도 드롭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원 위치에서 다시 칠 수도 있고(제20조) 티에서 라면 티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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