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 부를 국가가 대신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고 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 한다. 도산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 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1 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도산신 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 야 한다.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 금 중 체불액”과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고 1,020 만원까지 지급한다.
<월정상한액(임금·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업수당 :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 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