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
“주택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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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요약
부 서: 주택국 주택정책과․주거복지과
과 장: 박상우․이원재
사 무 관 :이명섭․장우철
- 국민주택채권의 등록발행 4월 1일 시행 -
□ 2004년 4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기명화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매우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월 29일에 공포된 개정 주택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주택법시행령, 그리고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개정 주택법시행규칙 및 주택공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주택채권의 등록 발행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종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는 실물로 발행된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였으나,
- 4월 1일부터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권의 매입내역이 증권예탁원에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등기소 또는 인․허가권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되므로, 매입필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채권매입자도 인․허가 서류 등에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주택의 실거래가격 과세기반이 구축되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제도 개요
□ 국민주택채권 개요
ㅇ 국민주택기금 재원조성을 위하여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5년 만기, 3%, ‘82년부터 발행)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출
* 전체 발행물량의 90%가 부동산 보존 또는 이전등기시 첨가소화
* 주거용건축물 등기시 시간표준액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2~7% 매입
- ’03년 발행액은 7.1조원이며, 누적발행잔액은 26.8조원
- 시장유통수익율(5.2%내외)과 발행금리(3%)의 차이로 할인율은 11% 수준
* 만원권 매각시 약 8,900원 수령
□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개념
ㅇ 채권발행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증권예탁원)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실물발행과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한 제반권리(소유, 권리행사, 이전 등)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상환 등은 국민은행이 현행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채권증서와 매입필증의 실물발행은 하지않음
- 증권예탁원을 국민주택채권의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등록발행 및 일괄예탁 청구
* 등록발행시 기대효과
ㅇ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 및 도난․분실 위험 제거
- 위․변조 및 도난․분실 채권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손실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 차단
ㅇ 국민주택채권 유통구조 개선
- 그동안 무기명으로 발행되던 채권이 기명화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이 자금세탁, 탈세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 채권 발행후 채권이 중간수집상을 통하지 않고 조기에 대규모화되므로 연기금등 기관의 매입이 용이하여 채권의 유통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에 기여
ㅇ 국민주택기금 운영비용(실물조제비용 연간 22억원)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