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권고하는 관리규약에서 우리 아파트 실정에 맞게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개별적으로 특수한 사항을 첨가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서울시 권고안에서도 내용을 마구잡이로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법,시행령을 모르고 하기때문에 법조문처럼 내용을 수정 못합니다.<법 전문가 아님>
이것은 새롭게 개정한 관리규약이 아니라 구청에 제출한 관리규약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즉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관리소장의 교체로 인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 한 것입니다.
내용의 변동은 없으며--추가로 수정 된 서울시 권고안에 맞추어서 변경된 관리규약입니다.
변동된 부분 즉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내용이 변경 된 부분은 큰 글씨체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소장의 교체로 인해서 기존의 관리규약을 수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규약이라고 올라온 부분과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 없어지는 것 같은 규약 내용 이 실제는 법령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영 제50조 제4항 --->동대표자 결격사유 11가지가 한 문장으로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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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답경남아파트관리규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