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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세의 정의 |
인지세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증력,유통력이 부여되는 재산권관련 문서에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004.12.31 법률 제7320호) |
2.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 조견표 |
과 세 문 서 |
세액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2.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증 법률에 의하여 작성 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
1만원 |
5.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신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
3,000원 |
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 인접권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8.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1만원 |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이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000원
1,000원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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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품권(04.12.31개정)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0원 |
11. 주권/채권/출자증권/수익증권/증권거래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
400원 |
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 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 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계약서 |
1만원 |
14.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1,000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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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의 소인방법 |
인지세 과세문서에 첩 부 한 인지의 소인은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하며, “소인”이라는 고무인을 찍거나 불펜 등으로 두 줄을 긋는 것은 소인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수입증지 소인과 구별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는 조례에 의하여 날짜가 새겨진 고무인으로 소인해야 하며 소인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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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
1)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과세문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증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작성된 증서 전체수량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 불이행 시에는 당해 증서 작성자 전원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지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
2)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다. |
3) 인지세를 부담하는 자 |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에는 작성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문서의 작성통수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또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액의 공동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이다. |
5.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
수입인지의 첩 부는 각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 부하는 것과 조세인 인지세법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로 첩 부하는 것이 있는 바, 이는 각각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행정수수료의 성격으로 첩 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하다. |
<참 고>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구분 |
구 분 |
수 입 인 지 |
수입증지 |
근 거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조례 |
귀속 |
국가에 귀속(재정경제부 국고국)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용도 |
1.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에 첩부 납부 2. 국가에 납부한 수수료, 벌금, 과태료, 형사 추징금, 소송비용 등을 첩부 납부 ※ 위 1항, 2항은 각각 구분되며 별개 사항임. ※ 국가→행정부, 법원, 국회와 그 산하기관 (예) 국가시험, 검정수수료, 민사소송비용 |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수입증지로 첩부 납부 (예)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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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인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과세문서 작성통수 |
○○공사 하도급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당해 계약서 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불이행 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계약서를 1통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 등)한 것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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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작성 내용과 과세문서통수 |
인지세법상 인지세의 납부는 계약당사자간에 작성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박건조수량에 관계없이 1통의 과세문서(선박건조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1통이 과세대상인 것이며 여러 통을 작성하였다면 여러 통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
7. 인지세법이 적용되는 증서, 계약서, 문서의 정의 |
1)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 |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컴퓨터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된다. |
2) ARS에 의한 계약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전화자동응답장치)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
2)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자체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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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 |
8-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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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과세문서 |
1)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발생 문서 |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서의 사본과 합 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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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재발급신청서 |
신용카드 분실 또는 주소/직장/전화번호 등의 변경 시에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단순한 신고/재발급 사항을 표기한 것이므로“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다. |
3) 공시용 여신거래 약관 |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은행창구비치 열람용 또는 거래처에 교부?안내하는“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4) 실질적 계약서인 지출결의서 |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 결의 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사대금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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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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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분양계약서 중과세되는 것 |
부동산(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가 여러 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그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나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
2) 부동산의 증여/교환/공유분할 계약서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도 제출하는 계약서만을 말한다. 부동산의 증여/교환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
3) 현물출자계약서 |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중기 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신청 시 등기소(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등기(등록)원인서류인 경우 과세문서이다. |
4) 분수 입목 매매계약서 |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 입목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입목(立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
5) 국가 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인지세 과세대상은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며, 동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1조(연대납세 의무) 및 제6조 제1호(국가 등 비과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의 상대방인 국/공유지 매수자가 된다. |
6) 미등기 전매계약서 |
체비지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
7)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세의무 |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이므로 이때 인 지를 첩부, 소인 하여야 한다. |
8-3.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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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 차용증서는 과세문서임 |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출하약정서(차용증서)」를 살피건대 축산업협동조합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양 축가 또는 농업협동조합도지부)에게 “출하선도 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 축 판매대금으로 선 도금을 상환할 뿐만 아니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 급 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이다. 다만, 양 축가가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
2) 채무인수계약서 |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
3) 은행채무인수약정서 |
주택은행의 융자금잔액이 450만원(등기부상 채권최고액 650만원)이 있는 APT를 매수하고 다시 근저당권설정 시 채무자를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는 채무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
4) 사채총액인수약정서 |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실질내용이 양 당사자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소비 46440-754, 1994.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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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되며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
6)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7)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물품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 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 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9)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借主)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8-4. 도급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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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물 공급계약의 판례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 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 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2) 하도급계약서 |
건설 원 도급 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 납부한다. |
3) 의료기기 정기점검계약서 |
병원에서 물품/기구 구입 시 인쇄물 하단에「○○의료원」표기를 하도록 계약한 인쇄물공급계약서와 각종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동기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일반비품/문구/잡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그 물품의 성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의 대체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
4) 학교식당위탁관리계약서 |
○○경찰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단작성/조리음식제공/식당운영/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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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급식용 식 자재 구입계약서 |
학교급식용 식 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 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육류부산물/깐 감자/깐 마늘/양파/토막 친 수산물/팩 우유/쌀/과일 등 공급)등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
6) 감정평가의뢰서 |
토지/건물의 감정평가의뢰서(재 감정의뢰서 포함)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나, 감정평가의뢰 후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
7) 강관 제작 도급계약서 |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 관을 구입 할 때, 강 관 제조자가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한 대체 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 새로운 도급계약서 |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나, 토지보상지연/사업계획의 미 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재 착수 시 중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 |
인지세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다. |
10) 제약회사가 공공의료기관과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 |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 납품계약서)로서 2002.1.1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11)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호의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
12) 설계/감 리 법인의 수임계약서 |
설계/감 리 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 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 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5호 또는 제16호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
13) 계약업무지도계약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1호에 규정한 위임(수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
14)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 |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의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15) 학교 급 식품 납품계약서 |
학교급식용 식 자재 공급계약인 “학교 급 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8-5. 소유권등록을 요하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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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이륜 자동차) 양도/매매계약서 |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륜 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등록을 위하여 명의변경신고/사용신고/등록신고 시에 제출하는 제 작 증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기재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
8-6.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
1)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등 |
카드회사와 고객간에 “인터넷금융계좌(내용: 인터넷 및 은행자동화기기에 의해서만 입출금/이체가 가능하며 현금카드는 발급되나 예금통장/증서는 발급되지 아니하고, 대출약정이 없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인터넷금융계좌개설신청서,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 신고신청서』가 금융업 법 상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 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에게 발급되는 “현금카드”의 용도/기능이 여신금융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와 동일한 경우라면 위『인터넷금융계좌개설신청서,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 신고신청 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에 해당하므로 1,000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
2) 증권저축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 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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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불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002.1.1이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1계좌 기준이고 1회(1계좌)에게 발급할 수 있는 직불카드 매수가 여러 매인 경우에는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 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000원임. 기존 직불카드 회원가입자가 발급 받은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직불카드가 더 필요할 경우에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단순한 분실신고/재발급/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비 46016-11841,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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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품권 |
1) 전자IC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 형 상품권(여행자가 여행 시 제휴사로부터 물품?용역을 공급받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며, 수입인지 첩 부에 갈음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인쇄) 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상품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다. |
2) 인터넷 온라인 사용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포인트)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형태의 프라스틱 카드를 판매하고 구입자가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에 당해 카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불(또는 물건값에서 차감)하며, 제휴회사 간 통용 가능한 프라스틱 전자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상품권에 해당한다.(부수 기능으로 상품권구입자는 온라인 상에서 카드판매자의 회원으로 되며, 카드에 내장된 전자 고유번호로 은행?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사용액 마일리지를 적립?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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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GIFT CARD는 상품권에 해당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취급되는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GIFT CARD는 카드소지자가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제휴사)에 해당하는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면 사용 가능하며, 권 면 금액이 전자(자기)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그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용역을 그 상환 대상물로 하고 있으며, 그 명칭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하여 기존 상품권의 대용물로서 사용 가능토록 기획된 변종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
4) 상품권판매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 후 현금납부하고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던 중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재고가 과다한 상품권을 폐기하였을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
5) 상품권 폐기시 인지세 환급여부 |
상품권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품권이 유가증권으로서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되어 이를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해 폐기되는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
8-8. 채권.주권.출자증권.수익증권 등 |
1) 채권등록필증 |
○○은행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행하는 ○○은행채권에 대하여 실물채권의 발행을 생략하고 질의관련 ○○은행채권등록필증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면금액, 상환기일, 발행 날자, 이자율,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등 채권에 대한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및 인지세법기본통칙 6-12-6-3『요식의 일부가 결여된 것이라도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 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고, 이미 발행된 ○○은행채권을 채권소지자로 의뢰에 의하여 귀 은행에서 보관하고 그 증표로서 동 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8-9.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보험증권 등 |
1) 농협공제증권 |
농협이 공제계약자(조합원?일반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가입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
2) 명의신탁해지증서 |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명의를 조합원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3)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요식이 결여된 증권 |
인지세법 제1조의 납세의무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당해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문서"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판단.감정.사상 등을 표기하는 유형물을 말하므로 "상호전산연결에 의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회사의 보증내용을 전송하는 것"이 무형물이라면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발급에 생략에 따른 동의서 (영수증)등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 기본통칙 6-12-6…3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
8-10. 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 |
1)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렌탈계약서 |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에서 규정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
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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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토지수용법/부동산등기법의 일부조항에 있어서만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2) 법원 판결문 |
법원이 작성한「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등기이전 신청시 제출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3) 국가 등과 계약한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인지세 과세대상은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며, 동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1조(연대납세 의무) 및 제6조 제1호(국가 등 비과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의 상대방인 국/공유지 매수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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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문서 소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아니다) |
9-2. 국고금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1) 학자금대여 계약서 |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 |
9-3 자선?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 |
1)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건설업자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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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십자사 사옥신축공사도급 계약서 |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가 아닌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대 적십자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적십자사사옥 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9-4 주택에 관한 인지세 비과세 |
1)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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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세 납부방법 |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현금납부 가능하다. ①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인지세 과세문서찾기 기간” 내의 현금납부 ②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선납/후납)신청/승인시 ③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신청/승인시 ④ 인지세 탈루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고지서에 의한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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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에 의한 후납 신청 |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이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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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지세의 환급 |
1) 과다 인지첩부/소인시 환급 여부 |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불가능하다. |
2) 비과세문서에 인지첩부?소인시 환급 여부 |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경우에 그 오납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
3) 계약이 파기된 문서 |
과세문서 작성 시(납세의무 성립 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니다. |
4) 현금납부시 환급 여부 |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여 과세문서로 작성완료된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인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단, 통장의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첫번 거래내용을 기재한 때이다. 따라서 미사용통장을 폐기할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 전이므로 환급가능하다. |
5)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첨부/소인 시 환급여부 |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해 업무상 계속 인지를 첩부해 오던 자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동 인지상당액은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6) 현금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카 페 지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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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종이 수입인지가 2011년 7월부터 없어진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