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甲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급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잔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 1년이 지나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동안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랐으며 그에 따라 제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A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①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에 대하여 갑이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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