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3호, 2021. 7. 27.,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13, 7717
제1조(목적)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시행 1971. 7. 20.]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 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異 常한 天然現象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 외한다)의 구역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시행 1971. 7. 20.]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이후부
[시행 1984. 12. 31.] [법률 제3782호, 1984. 12. 31., 일부개정]시행일 전까지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 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異常한 天 然現象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구역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시행 1971. 7. 20.]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시행 1962. 1. 1.]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부터
[시행 1971. 7. 20.]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까지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개정 2020. 4. 7.>
위에 제2조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지정 당시부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짐니다. 소유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상속권자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권속에 권리가 포함되므로 문제가 안됨니다.
하지만 국가하천 지정후에 매매로 취득한신 분들이 문제인데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지정후 취득한 분들에게도 조금은 위안거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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