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hwp
'08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사항 요약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Ⅰ편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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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적용요령 |
- |
․기준체계내용 추가 |
「국도의 노선 계획· 설계지침(’06.12)」,
「국도설계 업무매뉴얼
(’07.12)」,
「수해 예방 을 위한 산 악지 도로 설계 매뉴얼
(’07.7)」내용 반영 |
1.02 도로의 구분 |
․국도Ⅰ,Ⅱ,Ⅲ으로 구분 |
․국도Ⅰ,Ⅱ,Ⅲ,Ⅳ로 구분 |
1.03 계획목표연도 및 설계구간 |
-
|
․계획목표연도 및 설계구간 추가
|
1.04 설계속도
|
․계획노선의 기능, 지형 및 교통특성에 따라 적용
|
․계획노선의 등급과 설계구간의 주변지형 및 소재지역에 따라 적용 |
1.05 노선계획
|
-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의 도로사업 주요평가항목별 내용 추가
․현장조사(측량, 토질조사 등) 내용 추가 |
1.07 기하구조
․차로수 |
- |
․차로수 및 단계건설 내용 추가 |
․보도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004.12)」적용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07.5)」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8.3)」적용 |
․측도 |
- |
․측도 내용 추가 |
․배수시설
|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2003.12)」적용
|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2003.12)」및「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 설계 매뉴얼(2007.7)」적용 |
1.08 교차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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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일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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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일반적인 내용 및 평면·입체교차 내용 구분 수록 |
1.10 각종인허가 및 구국도처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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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도 처리계획 수립「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국토해양부(2005.9)」적용 |
1.09 각종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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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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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영향평가 종류별로 관련근거, 대상사업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수록 |
1.11 장비의 적용
|
․덤프트럭 적용 내용
|
․덤프트럭을 포함한 장비 적용 내용으로 변경 |
1.14 국가계약법 |
․시행령 개정내용 |
․국가계약법 변경 없으므로 삭제 |
1.15 특정제품 공법선정 |
|
․신기술·신공법 적용 내용 추가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1. 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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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수량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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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개제근 |
․ 벌목비 미포함 |
․ 벌목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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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및 다짐공 |
․ 인력10%+기계90%
|
․ 기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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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설계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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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발파 공법
|
․「암발파 설계 및 잠정지침 (2003.3,국토해양부)」적용 |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지침 (2006.12,국토해양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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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소음 규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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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2004.1,환경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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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쌓기 |
․ 소단높이 : 6m |
․ 소단높이 : 5m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적용 |
․ 깎기부 소단
측구 횡단경사 |
․ 횡단경사 : 4%
|
․ 횡단경사 : 10%
- 유출방지턱 설치 |
1.03 수량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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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암깎기
․ 운반할증(토사) |
․ 암파쇄 굴착공법
․ 사토,유용토 : 6%할증
순쌓기 : 6%할증 |
․ 미진동 굴착공법
1)미진동파쇄기 2)혼합화약류
3)기계적파쇄 4)약액주입
․ 사토,유용토 : 할증없음
순쌓기 : 6%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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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개제근 |
․ 벌목비 미포함 |
․ 벌목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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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취장 사용료 |
․ 토취장 임차료 미적용 |
․ 토취장 임차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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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골재 의무
사용 |
- |
․ 순환골재 의무사용 추가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제정고시 (‘05,국토해양부)」적용 |
Ⅲ편 단가산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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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개제근 |
․ 벌목비 미포함
|
․ 벌목비 포함
․ 나무높이 : 5m이상~8m미만
․ 집재거리는 100m기준, 이를 초과하는 경우 100m 증가 마다 인력품 30%씩 가산
1) 벌목부 : 0.00343인
2) 보통인부 : 0.00339인
3) 작업반장 : 1/37.5인
4) 엔진톱 기계경비 (인력품의10%) |
․ 되메우기 및 다짐 |
․ 인력10%+기계90%
|
․ 기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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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2. 비탈면안정공
2.01 수량내역서
․ 어스앵커공 |
․ 단위 : ㎡ |
․ 단위 : 공
․ 오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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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설계요령
․ 흙깎기 비탈면 경사
․ 흙깎기 비탈면 안정검토
․ 흙쌓기 비탈면 경사
․ 흙쌓기 비탈면 안정검토
․ 비탈면 보호공
․ 비탈면 내진설계
|
․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
․ 건기, 우기로 안전율 구분
․ 쌓기높이 (0~6m, 6m 이상)
로 구분
․ 6m 이상 소단 1m 설치
․ 건기, 우기로 안전율 구분
․ 쌓기부 안전율 FS > 1.3
․ 비탈면 보호공
․ 비탈면 내진설계 기준 없음 |
․ 토질조건에 따른 세분화
(8종류로 구분)
․ 붕적토층 표준경사 추가
․ 건기, 우기, 지진시, 단기로 안전율 세분화
․ 안정검토 조건에 따른 안전율 세분화
․ 쌓기재료 종류별, 쌓기높이(0~5m, 5~10m, 10m이상)로 세분화
․ 5m 이상 소단 1m 설치
․ 건기, 우기, 지진시, 단기로 안전율 세분화
․ 건기 안전율 FS > 1.5
․ 비탈면 보호공내 기대기 옹벽공 추가
․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추가
|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적용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적용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적용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적용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06.4)」적용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Ⅲ편 단가산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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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떼
․ 비탈면 면고르기 (리핑암)
․ 비탈면 면고르기 (발파암)
․ 줄떼
․ 네트 녹화공
․ 종자분사 파종공(일반지역)
․ 종자분사 파종공 (특수지역:마사토)
․ 얇은 식생기반재 취부공 |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42인
․ 떼붙임 보통인부 : 0.069인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2인
․ 백호우 : 0.05hr/㎡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51+0.066)/2인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21인
․ 떼붙임 보통인부 : 0.069인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 종자분사 파종공
(특수지역 : 마사토)
․ 관수(인력) 보통인부 : 0.23인 |
․ 면고르기 삭제
․ 떼붙임 보통인부 : 0.06인
․ 삭제
․ 삭제
․ 면고르기 삭제
․ 떼붙임 보통인부 : 0.045인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품 쌓기부, 깎기부 전체적으로 변경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품 전체적으로 변경
․ 품삭제
․ 관수(인력) 보통인부 : 0.005인
|
「건설표준품셈(‘08)」적용
「건설표준품셈(‘08)」적용
「건설표준품셈(‘08)」적용
「건설표준품셈(‘08)」적용
「건설표준품셈(‘08)」적용
「건설표준품셈(‘08)」적용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
․ 거적덮기
․ 녹지대떼
․ 돌붙임(현장암 유용)
․ 콘크리트 붙임공
․ 비탈면 앵커공 |
․ 관수(인력) 보통인부 : 0.23인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21인
․ 떼붙임 보통인부 : 0.069인
․ 석공 : 0.18인
․ 보통인부 : 0.18인
․ 콘크리트 타설(무근) : 0.14㎥
․ 돌붙임 두께 35cm 기준
․ 콘크리트 : 0.094인
․ 보통인부 : 0.066인
․ 콘크리트 펌프카 : 0.096hr
․ 앵커 길이 10.0m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품 반영 |
․ 관수(인력) 보통인부 : 0.005인
․ 노임, 자재, 기계사용료 품 전체적으로 변경
․ 면고르기 보통인부 : 0.018인
․ 떼붙임 보통인부 : 0.045인
․ 석공 : 0.1인
․ 보통인부 : 0.1인
․ 콘크리트 타설(무근) : 0.11㎥
․ 돌붙임 두께 25cm 기준
․ 2007년 “도로건설공사 설계 체크리스트” 적용
․ 콘크리트 : 0.24인
․ 보통인부 : 0.16인
․ 콘크리트 펌프카 : 0.215hr
․ 앵커 길이에 따라 품이 반영되도 산출요령 변경
․ 단가산출서 오류 수정 |
「건설표준 품셈(‘08)」적용
「건설표준 품셈(‘08)」적용
「건설표준 품셈(‘08)」적용
「건설표준 품셈(‘08)」적용
「건설표준 품셈(‘08)」적용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3. 배수공
3.01 수량내역서
․ 측구터파기
․ 측구되메우기
및 다짐
․ 구조물터파기
․ 되메우기 및
다짐 |
․ 인력10% + 기계90%
․ 인력10% + 기계90%
․ 인력10% + 기계90%
․ 인력10% + 기계90%
|
․ 기계 100%
․ 기계 100%
․ 기계 100%
․ 기계 100%
|
|
3.02 설계요령
1. 개설
․ 배수계획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2003.12, 국토해양부」 적용
- |
․「국토해양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2003.12.」, 「한국도로교통협회, 도로설계기준, 2005.12」, 「국토해양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2007. 7」, 「국토해양부, 국도설계 업무매뉴얼, 2007. 12」적용
․ 차단시설계획 |
|
2. 수문조사 및
분석
․ 설계발생빈도
|
구 분 |
설계빈도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
노면 및 비탈면 |
10년 |
측도 및 도로인접지 |
10년 | |
구 분 |
설계빈도 |
일반
도로 |
산악지
도로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
50년 |
노면 및 비탈면 |
10년 |
20년 |
측도 및 도로인접지 |
10년 |
20년 | |
「국토해양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07.7」 |
․ 계획홍수량 |
․ 표준유출법
․ 수문곡선추적법 |
․ 단위유량도법
․ 합성단위유량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 도로설계기준, ‘05.12」 |
․ 통수량산정 |
- |
․ 산악지 도로의 횡단배수시설은 토석류 및 유송잡물 등을 고려 |
「국토해양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07.7」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3. 콘크리트 사용기준
․ 교량하부구조
(교각) |
․ 24MPa
|
․ 27MPa
|
「한국도로공사, 교대, 교각 재료 강도 설계 기준 검토, ‘06.1」 |
4. 측구공 |
- |
․ 측구의 형상과 구조는 환경친화적인 배수구조물 적용 |
|
․ L형측구 |
- |
․ 산악지도로에서 쌓기부의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은 깎기부에 U형측구 설치등으로 노면수의 유입 억제 |
「국토해양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07.7」 |
․ 맹암거 |
- |
|
「국토해양부, 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07.7」 |
․ 쌓기부도수로 |
- |
․ 산악지도로 설치간격 :
30~70m |
″ |
5. 배수암거 및
배수관 |
-
|
․ 산악지도로 최소규격 : 2.0×2.0 |
″
|
|
- |
․ 산악지도로 수로폭 6m이상 구간 : 소규모 교량계획 |
″ |
|
- |
․ 산악지도로 계곡부 통과구간 차단시설 등 통수단면 확보대책 마련 |
″ |
|
- |
․ 산악지 횡단배수 암거에 감세공 및 세굴방지시설 설치 |
″ |
|
- |
․ 횡단배수 구조물의 유입․유출부가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 미설치 |
「한국도로공사, 수로암거 및 배수관의 차수벽설치 방안검토, ‘07.1」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Ⅲ편 단가산출 요령
3.01 토공
․ 측구터파기
․ 측구되메우기
및 다짐
․ 구조물 터파기
․ 되메우기 및
다짐
․ 굴삭기
|
․ 인력10%, 기계 90%
․ 인력10%, 기계 90%
․ 인력10%, 기계 90%
․ 인력10%, 기계 90%
․ Cm=21(135°)
Cm=19( 90°) |
․ 기계 100%
․ 기계 100%
․ 기계 100%
․ 기계 100%
․ Cm=20(135°)
Cm=18( 90°) |
국도관리사무소발주(소규모)공사는 인력10%, 기계 90% 적용
「건설표준품셈(‘08)」적용 |
3.02 측구공
․ L형측구
(기계시공) |
․ Q=60×q×V×E㎥/hr |
․ Q=350㎥/day |
「건설표준품셈(‘08)」적용 |
․ 산마루측구 |
|
|
|
TYPE-7 |
․ 특별인부 0.03인
․ 보통인부 0.08인
․ 크레인 0.25hr |
․ 특별인부 0.040/2인
․ 보통인부 0.086/2인
․ 크레인 0.19/2hr |
″ |
TYPE-8 |
․ 특별인부 0.03인
․ 보통인부 0.08인
․ 크레인 0.25hr |
․ 특별인부 0.050/2인
․ 보통인부 0.106/2인
․ 크레인 0.21/2hr |
″ |
TYPE-9 |
․ 특별인부 0.04인
․ 보통인부 0.11인
․ 크레인 0.35hr |
․ 특별인부 0.060/2인
․ 보통인부 0.126/2인
․ 크레인 0.23/2hr |
″ |
3.06 집수정
․ 철근가공조립(보통)
|
․ 철 근 공 3.8인
․ 보통인부 2.2인 |
․ 철 근 공 3.08인
․ 보통인부 1.20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 |
․ 철근가공조립(간단)
|
․ 철 근 공 3.4인
․ 보통인부 1.9인 |
․ 철 근 공 2.76인
․ 보통인부 1.04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 |
3.07 암거공
․ 철근펌프카 |
․ 콘크리트공 0.07인
․ 보통인부 0.05인
․ Q=27.1㎥/hr |
․ 콘크리트공 0.052인
․ 보통인부 0.026인
․ Q=31.9㎥/hr |
″ |
․ 무근VIB 제외 |
․ 콘크리트공 0.06인
․ 보통인부 0.04인
․ Q=27.1㎥/hr |
․ 콘크리트공 0.044인
․ 보통인부 0.021인
․ Q=35.4㎥/hr |
″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 철근가공조립(복잡) |
․ 철 근 공 4.2인
․ 보통인부 2.4인
․ 기구손료(노무비의 2%) |
․ 철 근 공 3.43인
․ 보통인부 1.30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건설표준품셈(‘08)」적용 |
․ 기초잡석 |
․ 페이로다 Cm=38.4 |
․ 페이로다 Cm=37.4 |
″ |
․ 신구BOX 접합 |
․ 미장공 : 0.12인 |
․ 도장공 : 0.12인
․ 기구손료(노무비의 2%) |
″ |
․ 다웰바설치 |
․ 신축이음부 :
D32mm, L=1000mm
․ 접속슬라브 :
D29mm, L=500mm |
․ 신축이음부 :
D25mm, L=1000mm
․ 접속슬라브 :
D25mm, L=600mm |
「국토해양부, 건설공사실적공사비적용공종및단가, '08.2」 |
3.10 도수로공
․ 콘크리트타설 |
․ 콘크리트공 (0.31+0.47)/2인
․ 보통인부 (0.22+0.33)/2인
․ 펌프카
(0.32+0.48)/2hr |
․ 콘크리트공(0.19+0.29)/2인
․ 보통인부 (0.13+0.19)/2인
․ 펌프카 (0.17+0.26)/2hr |
「건설표준품셈(‘08)」적용 |
․ 철근가공조립
(간단) |
․ 철 근 공 3.4인
․ 보통인부 1.9인
․ 고 철 대 3% |
․ 철 근 공 2.76인
․ 보통인부 1.04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 |
3.11 용수개거
․ 철근가공조립
(간단) |
․ 철 근 공 3.4인
․ 보통인부 1.9인
․ 고 철 대 3% |
․ 철 근 공 2.76인
․ 보통인부 1.04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 |
3.15 우수받이 및
연결로
․ 철근가공조립
(간단) |
․ 철 근 공 3.4인
․ 보통인부 1.9인
․ 고 철 대 3% |
․ 철 근 공 2.76인
․ 보통인부 1.04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 |
3.16 맨홀공
․ 철근가공조립
(보통) |
․ 철 근 공 3.8인
․ 보통인부 2.2인
․ 고 철 대 3% |
․ 철 근 공 3.08인
․ 보통인부 1.20인
․ 기구손료(가공노무비의2%) |
″ |
3.17 자재운반비
․ 혼합골재운반 |
1. 운반비
2. 하차비 |
1. 운반비 |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4. 구조물공 |
|
|
|
4.01 수량내역서
․토공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생산 및 구입
․블럭식 옹벽공 |
․터파기 : 기계 100%
․되메우기 및 다짐
: 기계 90% + 인력 10%
․세굴방지용 블록 : G-3형 블록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생산 : 25-270(27)-15
25-240(24)-15
․블럭쌓기 |
․터파기 :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되메우기 및 다짐 : 기계 100%
(기계 90% + 인력 10%)
․특정 제품으로 세굴방지용 블록 규격 삭제
․현장가공 및 조립과 공장가공으로 분리 구분
․콘크리트 강도 SI단위계로 수정
․2008년 품셈 개정으로 내역서 항목 조정 |
( )는 소규모
공사 시 적용
( )는 소규모
공사 시 적용
「건설표준품셈(‘08)」적용
|
4.02 설계요령
1. 일반사항
라. 교량의 설계 및 다리밑 공간, 경간장 결정
마. 설계방법 및 적용구조물
사. 구조물 설계법 기준
아. 주요재료 사용
기준
자. 철근구조세목 적용기준
하. 내진설계 기준
거. PSC BEAM교 설계 및 세부지침
7. 교면방수
8. 교면포장
11. 부대공 |
-
-
-
-
․최소철근비
․③ 교량받침으로 지지된 연속교의 경우 응답수정계수 : R=5
-
-
-
- |
․도로교 설계기준(2005.2) 및 하천설계기준․해설(2005.1) 내용 추가
․경험적 설계법 수정 및 내용 추가
․하부구조에서의 하중조합 및 증가계수 추가
․콘크리트의 최저 설계강도 표기 및 일반강재의 허용응력 내용 수정
․일부 내용오류로 수정
․③교량받침으로 지지된 연속교의 경우 응답수정계수 : R=3으로 수정
․12) 지지격리교량의 설계 내용 추가
․중간격벽의 시공법 내용 추가
․방수공법 비교표 변경 및 적용기준 수록
․노출바닥판 내용 추가
․교각 충돌방지시설 내용 추가 |
「도로교 설계기준 (‘05)」적용
〃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07)」 적용
「도로교 설계기준 (‘05)」적용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4.03 수량산출요령
1. 토공
․터파기
․세굴방지용
채움재
2. 상부
․비파괴 검사
3. 하부구조
․콘크리트
․철근가공조립
․STEEL PILE |
-
․무근 콘크리트 : 25-180(18)-15(8)
․방사선 투과 검사(R.T)
초음파 탐상 검사(U.T)
․콘크리트(㎥):25-240(24)-15(8)
ABUT, PIER, 교대, 날개벽, 역T형 및 부벽식 옹벽
․철근가공 조립
- |
․기초저면의 면고르기 상태에 따라 버림콘크리트의 두께 적용을 현장에서 결정토록 함.
․콘크리트 강도 SI단위로 통일
․방사선 투과 검사와 초음파 탐상검사의 산출 기준변경
․콘크리트(㎥) : 25-24-15
ABUT, PIER(25-27-15적용가능), 교대 날개벽, 역T형 및 부벽식 옹벽
․공장가공과 현장가공 및 조립으로 구분하여 수량산출
․말뚝재하시험 산출요령 수록 |
「도로교 표준 시방서(‘05)」 적용
「건설표준품셈(‘08)」적용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03)」적용 |
Ⅲ편 단가산출 요령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사석채움
․철근가공 조립
․강교제작
․보강토 부설 및 다짐
․블록식옹벽
쌓기
․보강재 설치
․기타 |
․백호1.0m3의 1회사이클의 시간
Cm= 23초(135°)
․기계90%+인력10%
․사석부설 : 기계90%+인력10%
․철근가공 및 조립
․공장제작 제경비(노무비의 120%)
․부설 및 다짐
․블록식 옹벽쌓기(표준형)
블록식 옹벽쌓기(캡형)
․보강재 설치
|
․백호1.0m3의 1회사이클의 시간
Cm= 21초(135°)
․기계100% 적용
․사석부설 : 기계100% 적용
․현장가공 및 조립
공장가공
․공장제작 제경비(노무비의60%)
․부설
․블록식 옹벽쌓기
․삭제
․「2008년 건설표준품셈」참조하여 변경 |
「건설표준품셈(‘08)」적용
*소규모 공사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공은 (기계 90%+인력10%)를 적용할 수 있다.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5. 터 널 공
5.02 설계요령
9. 숏크리트
10. 록볼트
12. 터널굴착
보조공법
14. 갱구부
24. 굴착
25. 계측
26. 터널내 포장 |
-
․지보패턴별 시공
-
․갱문형식
-
-
-
|
․강섬유 숏크리트의 배합 및 강도 「터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7.12)」 적용
․강관보강형 공법 적용구간에 대하여 록볼트를 생략할 수 있다.
․사용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제품 사용
․갱구부 위치선정 및 조사항목 명기 「터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7.12)」 적용
「터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7.12)」 적용
「터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7.12)」 적용
「터널내 포장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05.09」 적용 |
|
Ⅲ편 단가산출 요령 |
|
|
「건설표준품셈(‘08)」적용 |
5.01 굴착
|
․발전기(150kW)
․각공종별 CYCLE TIME 적용 |
․발전기(239kW)
․터널군별 작업인원 편성 |
|
5.02 버럭처리
5.06 라이닝콘크리트 |
․타이어로더 2.87m3
․골재투입(로더 1.34m3) |
․타이어로더 3.5m3
․골재투입(로더 1.72m3) |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6. 포장공
6.01 수량내역서
6.02 설계요령
5. 포장두께산정
2) 동결심도산정
|
․남한지역 동결지수선도 적용
|
․남북한지역 전국동결지수선도 적용
|
「남북한지역전국동결지수선도 이용
‘07.1,국토해양부)」 적용 |
3) 쌓기구간 동상방지층 생략 |
․쌓기 전구간 동상방지층 설치
|
․쌓기 2.0m구간 동상방지층 생략 |
「동상방지층 생략기준(‘06.12,국토해양부)」적용 |
8. 터널내 포장
9. 암반구간 포장
|
․면고르기수량(T=5cm) 반영
-
|
․면고르기수량(T=5cm) 삭제
․암반구간 포장설계지침 적용
(국토해양부, 2007. 10) 적용
|
「터널내 포장
설계지침 (‘05.9,국토해양부)」적용
「암반구간포장
설계지침 (‘07.10,국토해양부)」적용 |
10. 교통우회용
가도포장 |
- |
․최종서비스 지수, 교통량,
공용개시 년도 등을 고려한 포장두께 산정 |
|
11. 교차로 진출입로
(연결로)구간 포장 |
- |
․진출입로 설계교통 하중을 고려한
포장두께 산정 |
「연결로구간 포장단면 기준(도로건설팀-3991)」적용 |
13. 보강슬래브
|
- |
․절성경계 보강슬래브
(L=20.0m) 설치 |
|
6.03 수량산출 요령 |
|
|
|
3. 기타사항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생산시 재료분리 비율
- 보조기층:조골재(80)+세골재(20)
- 동상방지층:조골재(80)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생산시 재료분리 비율
- 보조기층:조골재(95)+세골재(5)
- 동상방지층:조골재(100)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배합시 세골재 대신 스크리닝스 활용 |
|
Ⅲ편 단가산출요령 |
|
|
|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
․포설․다짐․살수․부설인부등으로 구성하여 장비의 능력과 효율을 고려하여 산정 |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 |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린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
․포설․다짐․부설 등을 장비의 능력과 효율을 고려하여 산정 |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 |
「건설표준
품셈(‘08)」
적용 |
․콘크리트포장 |
․장비의 능력과 효율을 고려하여 산정 |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 |
″ |
․철근가공
|
․철근공: 1.2인
․인부 : 0.7인 |
․철근공: 1.07인
․인부 : 0.35인 |
″ |
․비닐깔기
|
․설치비
- 인부 0.004인 |
․설치비
- 인부 0.004인 삭제 |
″ |
․줄눈설치공
|
․작업반장, 특별인부, 보통인부 등으로 구성 |
․특별인부, 보통인부로 구성되며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 |
″ |
․프라임코팅 및 택코팅
|
․아스팔트 용해비, 살포비(3,800ℓ), 인건비, 청소비 등으로 구성 |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살포시 아스팔트스프레이(수동식 400ℓ)적용 |
″ |
․아스콘포설 및 다짐 |
․장비의 능력과 효율을 고려하여 산정 |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 |
″ |
․크랏샤 설치 및 해체공
150ton |
․아스팔트 플랜트 100ton
이상 1/2 적용 |
․콘크리트 플랜트 180~210 m3/h 1/2 적용 |
″ |
․포장 팻칭, 노면
절삭 |
․노면절삭, 절삭부산물의 처리, 택코팅, 표층 포설 및 다짐등으로 구성 |
․일시공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팁(날) 자재비 반영(1ea/m3)
|
″ |
․소형고압 블럭
|
․부설비(보통인부, 특별인부)로 구성 |
․일시공량으로 산정하고 플레이트 콤펙트(1.5ton), 굴삭기(0.6m3) 반영
|
″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생산 |
|
․보조기층의 세골재(스크리닝스) 생산비율은 최대 5%, 그 외 25%는 토사활용 |
″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7. 교통안전시설공
7.02 설계요령
1 교통표지판 |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00.12)
|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06.5) |
|
2. 시선유도표지 |
- |
․점등형표지병 설치구간 추가 |
|
4. 중앙분리대 |
․인터체인지간격에 따라 설치
․차량방호울타리 적용도로
설계속도 구분 |
․개구부2km마다 1개소설치
․차량방호울타리 적용도로
도로등급 구분 |
|
6. 미끄럼방지시설 |
-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노면요철포장 (2005.5)
적용 |
|
10. 긴급제동시설 |
-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긴급제동시설 (2005.1)
적용 |
|
12.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안전시설 |
-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구간설치시설편(2005.1)
적용
|
|
7.03 수량산출요령
6. 낙석방지울타리 |
․낙석방지울타리
span길이 2m적용 |
․낙석방지울타리
span길이 2m, 3m적용 |
|
Ⅲ편 단가산출 요령 |
|
|
|
7.03 차선도색 |
․차선도색 실선, 파선 등으로 구분 |
․융착식, 페인트, 상온형으로
구분 |
|
7.05 낙석방지울타리 |
․낙석방지울타리
span길이 2m적용 |
․낙석방지울타리
span길이 2m, 3m적용 |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Ⅱ편 공종별기준
8. 부대공
8.02 설계요령 |
|
|
|
1.도로안내표지판 |
․「도로표지 관련규정집
(2003. 6, 국토해양부)」적용 |
․「도로표지 관련규정집
(2006. 5, 국토해양부)」적용
․표지판 통합지주 적용 |
|
2. 방호시설 |
․「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 (2004. 11, 국토해양부)」적용 |
․「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 (2004. 11, 국토해양부)」적용 |
내용수정 |
6. 폐기물처리 |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업무편람 참조
- 임목폐기물 처리방안 추가 |
|
7. 사후환경영향
평가 |
․사후 환경영향평가비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별표5], 환경부고시 제 2001-75호」 |
․사후 환경영향평가비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별표5], 환경부고시 제 2007-94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규정(2007. 6)」적용 |
|
25. 공동구설치 |
․공동구설치 |
․공동구설치
- 공동구 규격 및 매설깊이 내용 수록
- 공동구 관련 부대공 표준도 신설
「공동구설치 및 관리지침
(2006. 7, 국토해양부)」적용 |
|
29. 보호길어깨
잡초성장
억제시설 |
|
․보호길어깨잡초성장억제시설
- 도로변 길어깨 잡초성장
억제시설 설치
「감사결과 처분 보고서
(2005~2007, 국토해양부)」적용 |
항목신설 |
30. 장애인안전시설 (연석) |
|
․연석
- 교량 인도의 입출구 턱 설치 적정
- 교량 인도의 입출구부 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에 의거 2m이하로 설치
「도로건설공사 설계체크리스트 (2007. 6, 국토해양부)」적용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적용 |
8.03 수량산출요령 |
|
|
|
1. 도로안내표지판 |
․도로안내표지판 |
․도로안내표지판
- 표지판 지주는 잡철물 제작 수 량에서 제외
「도로건설공사 설계체크리스트 (2007. 6, 국토해양부)」적용 |
|
40. 특허 및 신기술
기술료 |
|
․특허 및 신기술 기술료
- 신기술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신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
「도로건설공사 설계체크리스트 (2007. 6, 국토해양부)」적용 |
항목신설 |
공 종 |
2005년 설계기준 |
2008년 개정사항 |
비 고 |
8.05 부대공표준도 |
|
|
|
․방음벽 |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 검토 및 표준도 작성연구
(2004. 12, 국토해양부)」적용
|
․지주간격:교량2m, 성토부 4m
․지주규격 : 125×125×6.5×9
→ 200×200×8×12
․방음판두께 : t=6mm기준
(곡선구간 및 선형불량구간 t=8mm사용가능)
「도로건설공사 설계체크리스트 (2007. 6, 국토해양부)」적용 |
|
․연석 및 장애자용 보도 |
|
․연석규격 및 치수 일부변경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007. 5, 국토해양부)」적용 |
|
․접속도로 조명
도로조명 |
|
․설계속도에 따른 가로등
배치 추가 신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2005~2007, 국토해양부)」적용 |
|
․보호길어깨 잡초 성장 억제시설 |
|
․보호길어깨잡초성장 억제시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2005~2007, 국토해양부)」적용 |
|
Ⅲ편 단가산출 요령 |
|
|
|
8.01 안내표지판
a, b, c, d, e, f, g, h |
․트럭탑재형, 크레인 5 ton
리프트트럭 3.5 ton
․터파기(인력 10% + 기계 90%)
․고철 |
․크레인 5 ton or 25 ton
․터파기(기계 100%)
․삭제 |
a = 5 ton
b~h = 25 ton
|
i. 면계표지판
(1.4*0.7, 복주식)
|
․(1) 지주세우기(인력)
․(2) 표지판설치(인력)
․터파기(인력 10% + 기계 90%) |
․(1) 지주세우기(인건비)
․(2) 표지판설치(기계경비)
- 크레인 5 ton
․터파기(기계 100%) |
|
j. 문형식표지판
|
․트럭크레인 10 ton
․터파기(인력 10% + 기계 90%) |
․크레인 50 ton
․터파기(기계 100%) |
|
8.04 깍기부점검로 |
․터파기(인력 10% + 기계 90%) |
․터파기(기계 100%) |
|
8.17 보차도경계블럭
(화강암)
180x200x1000mm |
․2. 설치비
․특별인부 : 0.06인
․인 부 : 0.10인 |
․2. 설치비
․보통인부 : 1인 / 110
․특별인부 : 3인 / 110
․트럭탑재형, 크레인 5 ton
Q = 8 / 110 = hr |
|
8.18 도로경계블럭
(콘크리트)
120x120x120x1000 |
․2. 설치비
․특별인부 : 0.05인
․인 부 : 0.07인 |
․2. 설치비
․보통인부 : 1인 / 150
․특별인부 : 2인 / 150
․트럭탑재형, 크레인 5 ton
Q = 8 / 150 = hr |
|
8.27. 보호길어깨
파쇄칩 설치
|
- |
․1. 기계사용비
․2. 인건비
․3. 포설비
「2005~2007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적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