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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경상남도 공립중등학교 교사(특수학교 교사, 보건, 사서, 전문상담 및 영양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 2008학년도 경상남도 공립중등학교 교사(특수학교 교사, 보건, 사서, 전문상담 및 영양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 월 1 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
1. 선발 교과목 및 모집인원 |
가. 중등학교 교사
교과목 |
모집 인원 |
교과목 |
모집 인원 | ||
일 반 |
장애 |
일 반 |
장애 | ||
국어 |
26 |
1 |
체육 |
13 |
|
수학 |
35 |
1 |
음악 |
5 |
|
물리 |
3 |
|
미술 |
5 |
|
화학 |
3 |
|
한문 |
5 |
|
생물 |
9 |
1 |
영어 |
25 |
1 |
지구과학 |
9 |
1 |
중국어 |
3 |
|
일반사회 |
6 |
1 |
기술 |
5 |
|
역사 |
7 |
|
가정 |
4 |
|
지리 |
6 |
|
합계 |
174 |
7 |
도덕․윤리 |
5 |
1 |
|
※ 모집인원 중 장애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별도 구분모집 인원임
단, 장애인으로서 응시희망 과목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를 희망하지 않거나,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과목에 응시를 희망하면 일반인으로 응시 가능
나. 특수학교 교사, 보건, 사서, 전문상담 및 영양교사
교과목 |
모집 인원 |
교과목 |
모집 인원 |
교과목 |
모집 인원 | |||
일반 |
장애 |
일반 |
장애 |
일반 |
장애 | |||
특수(국어) |
4 |
1 |
특수(미술) |
2 |
|
사서(중등) |
3 |
2 |
특수(수학) |
5 |
|
특수(영어) |
2 |
|
전문상담(중등) |
3 |
2 |
특수(공통사회) |
4 |
|
특수(직업교육) |
5 |
|
영양(초등) |
6 |
|
특수(과학) |
4 |
|
특수 계(10과목) |
33 |
2 |
영양(중등) |
11 |
|
특수(도덕․윤리) |
4 |
|
보건(초등) |
5 |
|
영양(특수) |
1 |
|
특수(체육) |
1 |
1 |
보건(중등) |
16 |
|
비교과 계(4과목) |
49 |
5 |
특수(음악) |
2 |
|
사서(초등) |
4 |
1 |
|
라.「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선발교과목 중 변경․통합 된 표시 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가능
선발교과목 |
응시가능 표시과목 |
선발교과목 |
응시가능 표시과목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가정 |
가정, 기술․가정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일본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일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특수(과학) |
특수(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특수(공통사회) |
특수(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특수(도덕․윤리) |
특수(윤리, 도덕․윤리, 국민윤리) |
도덕․윤리 |
윤리, 도덕․윤리, 국민윤리 |
특수(영어) |
특수(영어, 외국어〈영어〉)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2급, 초등, 중등, 특수), 교도교사 |
2. 응시 자격 및 제한 |
가. 응시자격 | |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목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
선발 교과목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등록 자) |
특수학교 교사 (중등) |
선발교과목 표시과목의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직업교육) ① 특수학교(직업교육)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특수학교 실업계 표시과목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 기능계 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소지자(학교 급별에 상관없음)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초등, 중등, 특수), 교도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영양교사 |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
다. 응시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 또는 응시제한 사유가 있는 자 | |
라. 기타사항 |
|
1)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선발교과목 교원자격증(부전공 포함) 취득예정자 포함 2) 현역군인 :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병역법에 의해 복무중인 자는 최종합격시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유예가 가능함 |
3. 시험 단계별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가. 시험 단계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시험과목)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1 차 시 험 |
1교시 : (특수)교육학 2교시 : 전공
|
【2007.12.2(일)】 -1교시 09:30~10:30[60분] -2교시 11:00~13:30[150분] |
◦시험장소 공고 -공고일 : 2007.11.28(수)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 |
◦09:00까지 시험실 입실 완료 ◦별도 예비소집 없음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8.1.7(월)】10:00 |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 |
| |
2 차 시 험 |
논술시험 |
【2008.1.21(월)~1.24(목)】 09:00~
|
◦1차 합격자 발표시 공고
|
|
면접시험 | ||||
수업실기능력시험 -본시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 ||||
실기시험 - 체육, 음악, 미술과목 | ||||
최종 합격자발표 |
【2008.1.31(목)】10:00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 |
1. 모든 공지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자료센터-각종시험안내 란을 참조 2. 시험(장소) 공고 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시험에 응하시기 바람 3. 시험당일 응시자 및 보호자는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나.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1. 대상자 : 시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등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곤란한 장애가 있는 응시자 중 시험편의 제공을 요청한 자에 한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내부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별도 시험편의를 제공함 | ||||
2. 시험편의 제공사항 | ||||
가. 시험시간 연장 | ||||
구분 |
시험과목 |
편의제공 |
시험시간(연장시간) |
비고 |
1차 시험 |
교육학 |
점자문제지 및 답안지 |
09:30 ~ 11:00(30분) |
|
확대문제지(18P~20P) 및 별도 숫자기재용 답안지 |
09:30 ~ 10:40(10분) |
뇌병변장애인 포함 | ||
중식시간 |
시간연장 적용 장애인 |
교육학시험 종료 ~ 11:45 |
중식 자체 해결 | |
시험실입실 |
전공시험 준비 |
11:46 ~ 11:55 |
입실완료 | |
전공 |
점자문답지 |
12:00 ~ 15:40(70분) |
| |
확대문답지(18P~20P) |
12:00 ~ 15:00(30분) |
뇌병변장애인 포함 | ||
2차 시험 |
논술 학습지도안작성 |
점자문답지 |
2차시험 계획공고시 공지 |
|
확대문답지(18P~20P) |
2차시험 계획공고시 공지 |
뇌병변장애인 포함 | ||
면 접 |
요구사항 내부검토 후 제공 |
시험시간연장 없음 |
| |
수업실연․실기 |
요구사항 내부검토 후 제공 |
시험시간연장 없음 |
| |
※ 뇌병변장애인 중 1차 전공시험과 2차 논술․학습지도안작성 시험의 답안작성을 위한 컴퓨터제공 요청자에 한하여 내부검토를 거쳐 편의제공 |
나. 기타사항 1) 시각장애인 - 점자문답지 편의제공 요청자(양안 교정시력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로 의사소견서 제출자) : 답안작성에 필요한 점자판과 점필 등 보조기구 개인별 지참 - 확대문답지 편의제공 요청자(양안 교정시력 0.04이상 ~ 0.3미만인 자 중 의사소견서 제출자) : 답안작성에 필요한 확대경 및 스탠드 등 보조기구 개인별 지참 2) 뇌병변장애인 : 답안작성에 필요한 보조공학기 등 보조기구 개인별 지참 3) 시각 및 뇌병변 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으로서 시험편의 제공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내부검토 후 시험편의 제공 다. 응시자 유의사항 1) 답안작성을 위해 개인별로 지참한 보조기구의 사용은 시험시작 전 반드시 보조기구에 대한 시험관리본부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며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처리함 2) 응시자를 위한 대독 및 대필은 전혀 제공하지 않음 3) 편의제공 내용은 시험당일 시험실에서 반드시 확인 4)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없음을 간주처리함 |
4. 응시 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
◆ 기간 및 시간 : 2007. 11. 5(월) ~ 11. 8(목)[09:00 ~ 21:00], 11.9(금)[09:00 ~ 18:00]【5일간】 ◆ 접수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 제출서류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
1. 응시원서 접수자 유의사항 | ||
가. 응시원서 접수시 본 공고문 및 원서접수 방법안내(인터넷 응시원서사이트의 공지사항에서 확인)를 반드시 숙지하여 접수에 응해주시고, 의문사항은 중등교사임용시험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나.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등으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니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단, 지원자 폭주가 예상되는 접수마감일 11.9(금) 13:00 ~ 18:00까지 본인이 직접 방문한 자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 (방문접수처 : 경상남도교육청의사국 지하 전산교육장) ※ 접수기간 및 마감시간 연장 없음 다. 응시원서 접수 후 결제완료되면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접수기간 중 과목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사항에 대하여는 입력사항 변경가능 라. 응시원서작성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칼라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칼라프린터에서 출력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하여야 함 ※ 사진 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칼라증명사진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마.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95, 98, 2000, XP), 익스플로러 버전 5.5이상 바. 비밀번호 분실 주의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재접속 불가 사. 응시수수료 : 25,000원(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방법에 의거 납부) ※ 1차 시험 음악, 미술, 체육과목 합격자 중 실기시험 응시희망자는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10,000원을 1차시험 합격자의 증명서류 제출기간 중 별도납부처에 추가 납부하여야만 실기시험 응시가능 아. 응시수수료 결재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에는 경상남도교육청과 전자결재대행서비스 계약체결업체인 (주)한국사이버결재(KCP)의 명의로 청구 됨 자.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 차.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당해시험의 응시기회 박탈 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관계법령에 의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카. 1차시험 합격자 중 응시원서에 입력된 가산점 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최종합격을 취소함 | ||
2. 제출서류 : 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
제출서류 |
대상 및 규격 | |
가. 지원 교과목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을 증명할 수 있 는 증명서 (※ 반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과 자격기준이 표기 되어야 함) |
▷ 1차 시험 합격자 전원 ▷ 교원자격증(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 ◦ 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 대학 졸업예정자 : 교직과정 이수 확인서 1부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 확인서 1부(각 전공과목별 자격기준이 표기되어야 함) ◦ 기타 각 대학별 졸업예정자로서 해당대학 총․학장이 발급하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
나. 대학학적부 |
▷ 지역사범계대학,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이상 해당자 ◦ 대상자 중 편입 등으로 인한 학교변동자는 이전 학교의 학적부도 추가 제출 ◦ 복수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대학학적부 추가 제출 ◦ 응시교과와복수자격증 취득관련학적 모두 제출 | |
다. 대학성적석차증명서 |
▷ 사범계 대학 출신자 중 지역 가산점 부여 대상 지원자 ▷ 해당대학 총․학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 |
라. 장애인증명서 (원본제시) 및 의사소견서 (원본제출)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자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사본 1부 ▷ 점자 및 확대문답지 편의제공 요청자는 의사소견서 1부 제출 | |
마.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원본제시) |
▷ 2007년 11월 9일 현재까지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가산점 신청자 ▷「6. 가산점」「나」항 3)의 신청 가산점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6. 가산점」「나」항 3)의 신청 가산점에 해당하는 합격확인서(원본제출) | |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2007년 11월 9일 현재까지 국가보훈처 및 관계기관에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원본 1부 | |
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원본 제출) |
▷ 한국교원대 졸업자 및 동대학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 신청자 ▷ 경남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고등학교졸업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
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원본제시) |
▷ 영어과목 지원자로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 신청자 ▷「6. 가산점」「나」항 4)의 신청 가산점에 해당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 |
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 응시원서에 병역기간을 입력한 지원자 | |
차. 경기입상증명서 1부 (원본 제출) |
▷ 체육과목에 지원자로서 체육경기입상 가산점 신청자 ▷「6. 가산점」「나」항 5)의 신청 가산점에 해당하는 경기 주관기관에서 발급하는 경기입상증명서 1부 | |
3. 각종 제출(증명)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처(실기시험 응시수수료 납부기간 및 납부처) | ||
대상 |
제출(납부) 기간 |
제출(납부)처 |
1차 시험 합격자 |
▷기간 : 2008.1.8(화)-1.10(목)【3일간】 |
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
▷시간 : 10:00-18:00(12:00~13:00제외) | ||
4.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2007.10.31 ~ 11.9까지 발급된 것에 한함 (교원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원본은 제외) |
5. 시험 과목별 출제 영역 및 배점 |
구 분 |
과목 |
출 제 범 위 |
배점 |
비 고 | |
1차 시험 |
필기 시험 |
교육학 |
◦ 중등학교 교사(사서, 보건, 전문상담, 영양교사 포함) 교육사,교육철학,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 특수학교 중등교사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내용 포함 |
20점
|
◦ 출제유형 -(특수)교육학 :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출제, 문항당 0.4점 -전공 : 주관식 출제 ◦ 교육학 문제 및 정답과 전공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에서 시험일 다음날 공개 ◦ 제1차 필기시험은 전국 동시, 동일 문제로 실시 |
전공 |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 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 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 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전문상담 및 영양교사는[교육부고시 제2004-5호(2004. 10.15)]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
80점
| |||
2차 시험 |
논술시험 |
◦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
20점 |
※ 소정양식[원고형 B4용지] 제공 1,000~1,200자 이내 | |
면접시험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 |
10점 |
| ||
수업실기 능력시험 |
◦ 본시학습지도안 작성 |
10점 |
◦ 중․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 | ||
◦ 수업실연 |
10점 |
◦ 본인이 작성한 본시학습지도안을 내용으로 10분 내외 실연 | |||
실기 시험 |
체육 |
◦ 남녀공통 - 뜀뛰기 : 높이뛰기(배면뛰기) - 마루운동 : 손 짚고 앞돌기 - 배구(언드패스, 오버패스, 스파이크) - 수영[경영 : 자유형(크롤영법)] ◦ 남자 : 축구(저글링, 트래핑, 슛) 마루운동(뒤굴러 물구나무서기) ◦ 여자 : 무용[한국무용(굿거리, 자진모리), 외국무용(기본스텝)] 마루운동(물구나무서서 앞구르기) |
40점
|
※ 응시자준비물 ◦ 남녀공통 : 운동화, 학교 마크 없는 체육복, 수영복 ◦ 여자 : 외국무용 : 레오타드, 타이즈, 연습슈즈, 짧은 풀치마 (무릎 바로 밑) ◦ 한국무용 : 외국무용 복장으로 실시(단, 슈즈 대신 버선 준비) ◦ 무용은 한국․외국무용 모두 실시 | |
음악 |
◦ 피아노 반주와 동시에 가창 ◦ 시창 |
| |||
미술 |
◦ 서양화 : 수채화 ◦ 한국화 : 수묵담채화 ◦ 조소 : 소조 ◦ 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 응시자 준비물 - 채색재료 및 용구 ※ 교육청 준비물 - 화지 및 찰흙(점토) | |||
기타 사항 |
「보건, 사서, 전문상담 및 영양교사」는 [수업실기능력시험]은 제외, [논술과 면접만 실시] |
6. 가산점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구 분 |
내 용 |
1) 대상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의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의 취업보호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제7조의 취업보호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의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 가점
|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 법률에 의거 1차, 2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점 적용 함 |
▷ 1차, 2차 시험에서 한 과목 이상의 취득점수가 만점의 40%미만인 경우 가점적용 불가 | |
3) 기타사항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각 선발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6. 가산점」「나」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에 의한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
나.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에 의한 가산점
종 류 |
구 비 요 건 |
가산점 |
비 고 | |
1)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전 과목 해당)
|
◦ 경상남도 내 소재 사범계대학(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경상남도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경상남도교육청 시행 고졸검정 고시 최종합격자 포함) |
3.0
|
◦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 법적 자격기준이 제1호 또는 제4호로 표기된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예정자에 한함 | |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전 과목 해당) |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예정자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3.0 |
◦ 중복될 경우 택일 ◦ 복수전공 가산점은 동일 교원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전공응시) |
2.0 | |||
3) 정보화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전 과목 해당)
|
◦ 정보처리분야기사 이상(종전 기사1급 이상)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1.5 |
◦ 중복될 경우 택일 ◦ 2007.11.9 현재까지 해당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
◦ 정보처리분야산업기사(종전 기사2급, 기능사1급)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초사무분야(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
1.0 |
| ||
|
◦ 정보처리분야기능사(정보처리) ◦ 기초사무분야(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0.5
|
|
종 류 |
구 비 요 건 |
가산점 |
비 고 | |||||
4)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점수 (영어과목만 해당)
|
TSE-P |
TOEIC |
TEPS |
PELT main |
TOEFL cbt |
|
◦ 중복될 경우 택일 ◦ 2005.11.1-2007.11.9 현재까지 취득한 점수에 한함
| |
55점 이상 |
930점 이상 |
878점 이상 |
472점 이상 |
260점 이상 |
2.0 | |||
50점 이상 |
845점 이상 |
766점 이상 |
406점 이상 |
237점 이상 |
1.5 | |||
45점 이상 |
770점 이상 |
678점 이상 |
351점 이상 |
222점 이상 |
1.0 | |||
40점 이상 |
670점 이상 |
571점 이상 |
283점 이상 |
207점 이상 |
0.5 | |||
5) 국제경기 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 경력 (체육과목만 해당)
|
국제경기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한함 |
올림픽 메달 획득자 |
2.5 |
◦ 중복될 경우 택일 ◦ 2007.11.9 현재까지 해당대회 입상자에 한함
| ||||
아시안게임 메달획득자 |
2.0 | |||||||
전국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에 한함
|
1위 입상자(금메달) |
1.5 | ||||||
2위 입상자(은메달) |
1.0 | |||||||
3위 입상자(동메달) |
0.5 |
다. 대학성적 또는 1차 시험성적 반영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1) 지역(사범계 대학)가산점 부여대상자 |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중 전 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 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1차 시험 만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7학기)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대학성적 반영등급 중 최하위 등급을 반영(16.4점) ◦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6. 가산점」다호 2)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 |
대학 성적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2) 위 1)항 이외의 자 |
◦ 선발교과별 1차 필기시험 합계 성적을 전체응시자 석차 순에 의거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1차 시험 만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
3) 기타사항
|
◦ 지역(사범계 대학)가산점 부여대상자에 대한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
◦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 선발교과목별로 사범계, 비사범계 구분없이 1차 시험의 전체 응시자 성적에 대한 개인별 성적 석차를 내고 이를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
|
|
◦「보건, 사서, 전문상담 및 영양교사」 응시자는 대학성적을 반영하지 않음 |
|
■ 대학성적 또는 1차 시험성적 등급별 점수표
등급 |
석차서열 백 분 율 |
등 급 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00.00 ~ 05.00 |
20.0 |
|
2 |
05.01 ~ 12.00 |
19.6 |
|
3 |
12.01 ~ 22.00 |
19.2 |
|
4 |
22.01 ~ 35.00 |
18.8 |
|
5 |
35.01 ~ 50.00 |
18.4 |
|
6 |
50.01 ~ 65.00 |
18.0 |
|
7 |
65.01 ~ 78.00 |
17.6 |
|
8 |
78.01 ~ 88.00 |
17.2 |
|
9 |
88.01 ~ 95.00 |
16.8 |
|
10 |
95.01 ~ 100.00 |
16.4 |
|
라. 기타 사항
1)「보건, 사서, 전문상담 및 영양교사」응시자는 「6. 가산점」「나」항 3)(정보화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만 적용 2)「6. 가산점」「가」,「나」항의 관련 증명 서류는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되 반드시 제출기간 (2008. 1. 8 ~ 1. 10)내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함 3)「6. 가산점」「나」항 3) 정보화관련 분야, 4) 영어능력 검정의 해당시험에 합격한 후 가산점 관련 해당 자격증이 원서접수 마감일(2007. 11. 9)까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점 불인정 4)「6. 가산점」「나」항의 가산점 합계 점수는 10점(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5)「6. 가산점」「나」항의 1)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과 2)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법률 제7223호(2004.10.15),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가)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나)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다)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라)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마)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가) ~ 마)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함 ※ 『가산점 적용 방법에 관한 상세안내』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방법 안내』를 참고 |
7. 합격자 결정 |
전형별 |
합격자 결정 원칙 |
1차 시험 |
◦ 1차 시험성적과 「6. 가산점」의 취득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동점자 수가 모집인원의 2배수를 넘을 때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2배수 이내로 합격처리 |
2차 시험 (최종합격자) |
◦ 1차 시험 성적(취득 가산점 포함)과 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 동점자는 다음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함 |
|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 순위) □ 1순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 고득점자(단, 실기시험 실시 과목은 실기 시험성적 포함)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1차 시험의 논술시험 점수 고득점자 □ 5순위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합격자 결정 |
「장애인 구분모집」교과목에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 교과목의 일반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함 |
8. 최종 합격자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2008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제5조에 해당되는 자 라. 부정행위자 마.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1차 시험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가 상이한 자와 미제출한 자 바. 외국영주권자로서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사.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한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기하면 그 답안은 무효 처리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 다.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 라. 시험답안 작성시 수험번호와 성명은 제시된 공간 안에 표기해야 하며 답안지나 문답지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채점하지 않음 마.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공고하니 각별히 유념 바람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이동전화(휴대폰) 사용 등은 일체 금하며 당해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장할 수 없음 사. 시험 중에는 수험표,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증)을 책상 우측 상단에 올려놓아 시험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아. 수험번호, 성명 및 시험 감독관의 검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로 함 자. 시험 종령이 울리면 답안지 및 문제지를 책상위에 놓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차. 시험 일정과 장소는 경상남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하므로, 시험 전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 바람 카. 시험당일 교통의 혼잡이 예상되오니 시험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10. 시험 시행의 일반사항 |
가. 시험의 시행 1) 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2)「6. 가산점」중 「나」,「다」항은 제1차 시험성적에만 가산함 3) 1차, 2차 시험별 합격자 결정시 시험과목별 성적이 해당 배점의 각각 40% 미만인자는 제외함 4) 1차, 2차 시험성적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수의 1.3배수(체육,음악,미술과목은 2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최종합격자는 모집인원수 이내로 함 6)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음
나. 기타 사항 1) 본 공고상의 사범대학의 범위는「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 교원자격증 자격기준이 제1호, 제4호에 한함 2)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임용등록 서류 교부 일에 참석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함 3)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4)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 자격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2과목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처리 함 5) 본 시험에서 합격한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로서의 전문성 및 품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통한 수습을 거쳐 정규교사로 임용 함 6) 공무원 및 공․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자가 본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재임용일 전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은 기관(시․도교육청 등)에 명예퇴직 수당액(관련 법규에 의한 산정액)을 반납하여야 함 7) 본 시험에서 최종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타 시․도 기관에 전보될 수 없음 8) 지원자가 모집예정 인원의 1.3배수 이내이거나 경상남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9) 교원자격증 분실자는 자격증을 최초 발급한 기관(출신대학,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2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10) 예비 소집이 없으므로 사전에 교통편이나 시험장 등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11) 기타 공고되지 않는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중등교사 임용 시험 문의 ▷ 평상시 및 원서접수기간(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055-268-1133, 1417, 1411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ne.go.kr |
11. 예고 사항(2009학년도 시험부터 적용) |
가. 중등교원 임용시험 전형체제 개편(2단계 →3단계)
구분 |
현 행 |
개 선 |
1차 시험 |
∘필기시험(100점) <중등> -교육학(20점, 4지선다형) -전공(80점, 서술․단답형)
∘대학성적(20점) ∘가산점(10점) |
▶ 선택형 필기시험(100점) -교육학 및 전공(교과내용학 및 교과교육학) : 5지선다형 ※중등(영어): 영어듣기 포함 ▶ 대학성적(20~40점) ▶ 가산점(5~10점) |
1.3배수 선발(규칙상 2배수 이내) |
2배수 이상 선발 | |
2차 시험 |
∘논술(20점) ∘면접(10점) ∘학습지도안 작성(10점), 수업실연(10점) ∘실기평가(40점) |
▶ 논술형 시험(100점)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 능력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
정원 내 선발 |
1.5배수 이상 선발 | |
3차 시험 |
-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100점) ※예․체능․과학교과 등 실기․실험 평가 포함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
정원 내 선발 | ||
합격자 사정 |
1차 + 2차 시험점수 합산 |
1차 + 2차 + 3차 시험점수 합산 |
특징 |
∘1차 시험 중심형 - 지필고사 비중 과다 (총점의 55% 정도) |
∘2~3차 시험 중심형 -1차 선택형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 (총점의 30% 정도) -2~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적격자 선별기능 강화 *1,2,3차 시험 성적의 합산에 의한 합격자 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 개편내용의 특징 - 1,2차시험 선발배수, 배점비율 등 시험실시 방법에 대하여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결정 -중등(영어) : 1차 영어듣기 포함 - 중등(외국어) : 2차 논술,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외국어로 실시 ※ 본 개편내용은 2009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 공고시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나. 가산점 변경 시행
종 류 |
구 비 요 건 |
현행 |
변경 |
비 고 (변경사유) |
1) 정보화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전 과목 해당) |
◦ 정보처리분야기사 이상(종전 기사1급 이상)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0.5 ~ 1.5 |
폐지 |
◦ 응시자 대부분 기본적인 정보처리 능력 보편화로 가산점으로서 실효성 상실 |
◦ 정보처리분야산업기사(종전 기사2급, 기능사1급)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초사무분야(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 ||||
◦ 정보처리분야기능사(정보처리) ◦ 기초사무분야(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
2) 영어능력검정시험 (영어과목만 해당) |
◦ TSE-P, TOEIC, TEPS, PELT, TOEFL |
0.5 ~ 2.0 |
폐지 |
◦ 개선된 임용시험 제도로 영어능력 평가 기능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