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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
제1장 : 총칙
제1조 : 명칭
본회의 명칭은 수산 초등학교 제2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동기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회원의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 모교의 영원한 발전과 고향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수산 초등학교 제26회 동창생이면 누구에게나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 임무
본회의 회원은 정기총회에 성실히 참석하여 모임의 소중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보다는 전체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5조 : 가입
본회는 순수한 동창생들의 모임인 만큼 뜻이 있는 동창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졸업은 하지 않았으나 수산 초등학교를 다녔던 친구 중 가입을 원하는 사람도 가입에 따른 별다른 조건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장 : 보직
제1조 : 본회의 주요 보직은 회장 : 1명, 부회장 : 남,녀 각1명, 총무 : 1명, 감사 : 남,녀 각1명, 지역별 (밀양, 부산, 김해, 마산창원진해, 울산양산, 경남기타경북대구, 서울경기인천)대의원 남,녀 각1명을 둔다.
제2조 :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전 회원은 누구나 주어지는 보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3장 : 총회 및 회비
제1조 : 본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매년 1월 둘째 주 일요일)로하고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모임 장소는 모교 교정으로 한다.
제2조 : 본회는 정기총회와는 별도로 년1회 개최되는 총동문회 체육대회(4월 넷째 주 일요일) 행사와 사정에 따라 추계 야유회 및 등반 모임을 가지며 회원이면 누구나 성실히 참여해야한다.
제3조 : 본회의 회비는 년 20,000원으로 하고 납부는 정기 총회, 총동문회 체육대회, 가을 야유회 참여시에 연회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하거나 참석이 불가피한 회원은 온라인 입금 가능하며, 정기 총회 시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상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 본회의 회비는 동창회 행사, 총 동문회 체육대회 행사, 경조사 등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조사의 지급 범위는 부모, 처부모, 시부모, 자녀 사망의 경우에 한하며 100,000원 범위의 화환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회장단 및 지역별 대의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 후에 시행 할 수 있다.
제4장 : 부칙
제1조 : 이 세칙은 2008년 1월 20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정기 총회 시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회칙 개정
1. 1997년 1월 20일 : 제정
2. 1997년 4월 26일 : 1차 개정
3. 2008년 1월 20일 :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