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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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제3조(시효중단)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봉사의 허가로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
제4조(집행기간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가 허가된 경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년 내에 집행할 수 있다.
개정이유
[제정]
◇개정이유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례로 사회봉사 도입(법 제1조)
1) 벌금을 낼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왔음.
2)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게는 노역장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노역장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형벌의 불평등 및 사회양극화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봉사 신청자격의 제한(법 제4조)
1)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도입되면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 등으로 사회봉사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자격을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하고,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3)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원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법 제5조 및 제6조)
1)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는 형벌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함.
2) 벌금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사회봉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법 제12조)
1) 사회봉사 집행 중 벌금 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회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 집행 중에도 벌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사회봉사 이행 중에 언제든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미납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마.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법 제14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사회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제재 수단이 필요함.
2)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으로 검사가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함.
3)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