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신청 안내
’15.10.19. 부로 입영적체 심화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군 복무중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입영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병역이행계획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신장/체중, 고혈압, 굴절이상 등으로서 신체등위 2급 내지 4급 판정자를 4급 내지 5급 판정대상자로 완화(신청대상 : 붙임 참조)
○ 신청: 가급적 조기에 민원신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징병검사 면제/감면 > 징병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 검사일자 본인선택(신청하기)
○ 구비서류 안내(바로가기)
-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등을 지방병무청에 제출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신장·체중, 굴절이상: 병사용진단서, 질병·심신장애 발병경위서 등 제출 생략
※ 또한 입영부대에서도 개정된 동 규칙을 적용하게 되므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영할 경우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 될 수 있음을 유의 (출처 : 병무청)
첨부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신체검사 등급 불만 행정심판 상담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