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 ★
양도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시 또는 정부의 토지수용보상시 기준으로 삼는 지가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및 평가하여 매년 1월1일에 공시하는 부동산 가액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1) 표준공시지가
전국 4천만 필지 중 각자의 대표적인 땅 45만 필지를 표준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1㎡당 가격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각 지역 시.군.구청에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번별로 책정한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때 신청하면 표시해 줍니다.
★ 과세시가 표준액 ★
정부가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를 위하여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액입니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합니다. 미리 정해진 365등급의 토지등급표에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 필지에 대한 등급은 매년 수정됩니다.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을 말합니다.
★ 기준시가 ★
국세청이 투기 우려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기준으로 삼기 위해 결정 고시하는 부동산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묶어
책정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일반건물에 과세할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합니다.
http://cafe.daum.net/goodzi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