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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범소년 (虞犯少年)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격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사유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범법소년 :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소년범 :
소년범죄자(少年犯, young offender)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소년법: 만 19세 미만, 일본 소년법: 만 20세 미만, 그밖의 대부분 국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범법소년(犯法少年)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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