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가산점 평정규정
[2018.08.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한
가산점 평정과 선택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 평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한 가산점 평정은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연도별 0.08점을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04년 2월 29일 이전의 직무연수 이수실적은 연 0.12점까지 인정한다.
제3조(선택가산점 평정) ①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에 의한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04년 2월 29일 이전의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2점까지 인정한다.
2. 읍․면․동 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명부작성권자가 교육력 제고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04년 2월
29일 이전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1.5점까지 인정한다.
3. 1급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이나
2002년 1월 1일 이후 우리교육청 소속 기관 파견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을 담당한 근무경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
학생 전체가 한센병 환자 자녀인 학교(분교 포함)에 근무한 경력,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별표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