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구봉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산악동호회 " 울산구봉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본회의 회원은 "울산구봉산악회" 준회원.정회원.일반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목적) 본 산악회는 산행을 통하여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고 또한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회원
상호간의 편한하고 자유로운 산행으로 친목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사업을한다.
산과 관련한 자연보호 및 산사랑 운동
*제5조 회원 상호간의 친목및 경조에 관한사항
1항)부모및 처부모 경조사 발생시 게시판 공지하여 마음을 함께나눈다
2항)부모및 처부모 사망시 운영위원에서 공지하여 가능한 회원 참석토록 자발적으로한다.
제2장 임원
*제1조(임원)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항(회장)1명
2항(부회장,운영진)15명이내로 한다
3항(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으며 운영진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산행팀 = 산행팀장 및 산대장... 산행계획,산행안내,산행지도.산행교육
*총무팀 = 감사, 총무... 행사관련 회무, 각종 행사준비, 제정관리를 한다.
총무는 월 1회 운영진 회의때 통장을 보여줌으로써 투명성을 가진다.
(감사는 총무팀의 업무를 감사한다).
*홍보팀 = 정기산행이나 시산제 및 각종 행사때 모든 회원들께 홍보를 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팀 = 카페에 모든 행사나 산행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
*카페지기= 회원관리&카페 운영 메인창 관리 공지사항개시
*제2조(임원의 임무)
1항)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항)사무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총무는 회무처리에 임한다.
* 제3조(임원의 권한)
1항)회장은 본회에 모든 업무와 집행권한을 갖는다.
2항)부회장은 (제2장 1조 2항)에 건거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갖는다.
*제4조(임원의 임기)각 임원의 임기는1년 으로한다(단.연임 할 수도있다)
*제5조 임시총회,운영진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회장이 소집하며 개최1주일전 선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통보한다.
(단 회장 득하에 운영진도 공지 할수 있다)
*제6조
1항)정기총회는 해당년도11월-12중 택일해서 진행한다.
2항)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항)회장은 운영진 회의에서 협의추대 형식으로 선임하되 1년이상 운영진
유경험자중 본인 동의하에 결정한다
(단) 복수일 경우 운영진 투표로 정한다.
추대 할사람 없을시 회원중에 합의로 추대 할 수 있다
4항)회칙 개정&공포: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하고 공지사항에 공지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제3장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울산구봉회원으로 산을 사랑하는 건전한
사고를 가진 울산에 거주하는 35세~60세 남녀로한다.
*제1조 본산악회 회원은 본인 외 타인의 명의로 가입 할 수없다.
(단) 회장및 운영진 승인시에 가입 할 수도 있다.
*제2조 (준회원) 본회에 가입하면 준회원의 자격을 주며 가입후 산행이나 모임에
1회 참석후 인사글을 올려야 정회원으로 승급시킨다.
☆제3조(일반회원) 준회원에서 가입인사. 작성을 한 회원으로서
산행이나 오프라인 모임애 미참석한 회원
*제4조 (정회원) 산행 (정기및 일요,토요,주중 산행)에 1회이상 참석요하고 활동하여야한다.
(단) 준회원중 검정되었고 시샵및 방제허락후 정회원 시킬수있다.
*제5조(우수회원 몆 특별회원)
운영진을 지낸 회원과 왕성한 활동으로 운영에 기여한 회원을 운영진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석하고 자유롭게 산행에
참여할 의무을 가진다.
(특별한 기여도나 차별이 없을시 운영진 회의를거처 강등 할 수 한다)
정회원은 구봉 산악회 투표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7조 (회원의 징계) 징계수위는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1항)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이상 카페에 방문하지않거나 산행 미참석자
2항)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산악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자
3항) 기타 다른목적이있어 산악회에 가입한자
4항) 이유없이 탈퇴후 재가입은 6개월 할 수 있다.
(단) 6개월 미만이라도 운영진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시 재가입 할 수 있다.
5항)정회원이 카페 가입,탈퇴를 반복적으로 2회 이상시 강제제명을 시킬 수 있다.
제4장 운영진 모임및 정기산행 모임
*제1조 운영진 모임은 일주일전 공지한다.
*제2조 정기산행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시산제(산신제)는 당해년 2-3 월중에 선택해 일년에 한번한다.
제 5장 재정 관리
* 제1조 산악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에게 지급한다.
*제2조 본회 주관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회원포상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위원회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봉사 활동 등에 소용되는 비용 및 본회의 목적과 일치하는 행사의 진행비용 등은
운영자 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득한 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1항) 카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2항) 산악회 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 비용.
3항) 회원 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4항) 산악회 주관 행사에 사용되는 선물 비용.
5항) 운영위원회 회의비 지원.(1인당 10,000원)
6항)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산악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7항) 봉사 활동비등 산악회 목적에 의한 사업 비용
*제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정기총회일에 시작하여 차기년도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의결)
1항)본 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임원회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기타) 기타운영에 긴급으로 필요한 운영회칙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회원상호간의 예의)
회원상호간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적인 행사에서는 무조건 존칭을 사용하여야한다
*제2조 (고지의 임무)
회원의 징계시에는 운영위원에서 참석인원 3 / 2 이상 찬성시 징계 할 수 있어며
시샵 명의로 반드시 공지를 하여 모든 회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한다.
*제3조 (정기산행)
매월1회 일요일 실시한다
*제4조 (야간산행)
야간산행은 울산 및 근교 산행을
우선적으로 주중에 야간에 실시한다
*제5조 (주중산행)
울산근교 산행으로 매주 월~금요일 실시한다
☆제6조(휴일산행)
울산근교 산행으로 토.일 .공휴일 실시한다
*제7조 (번개산행)
번개산행은 산행대장과 협의하여 정회원 이상 누구나 공지 할 수 있다
*제8조 (사전협의)
총산행대장 본 카페의 전체적인 산행 계획.공지.실행 등을 촐괄한다.
산행관련은 산행대장과 협의하여 회원상호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한다.
*제9조 교통사고 .산행시.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
카페에서는 어떤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8장 별칙
제1조 (시행및 효력)
본 회칙은 2021년 11월 21일 부터 차기 개정시까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