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급 |
사 태 및 상 황 별 |
『갑』호 |
1. 대화재가 발생한 때 2. 화재위험경보가 발표된 때 3. 한해, 풍․수․설해 등 긴급재해가 발생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을』호 |
1. 기상특보에 의한 화재위험주의보가 발표되어 경계근무가 필요한 때 |
②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상황의 진전에 따라 발령된 소방비상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비상근무
제49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발령권자가 비상근무 발령을 할 때에는 비상근무 발령의 등급, 사유, 기간, 대상관서 및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일시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의 전개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47조에 규정한 발령권자가 비상근무발령을 하였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제50조(비상근무 인원) ①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 소방관서는 다음과 같이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화재예방, 경계 및 출동대기근무 등 소방활동상 필요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구 분 |
소방비상「갑」호 |
소방비상「을」호 |
소방방재청 시․도소방본부 소 방 서 파 출 소 |
◦야간상황근무자1명(계․과장급) ◦전직원의 1/2 ◦전직원의 1/2 ◦비번근무자의 1/2 |
◦전직원의 1/3 ◦전직원의 1/3 ◦비번근무자의 1/3 |
②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근무의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인원을 조정 배치 운용할 수 있다.
③의용소방대원의 소집인원은 비상근무 발령시에 이를 정한다.
④비상근무 발령시 소방관서의 비상상황근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비상근무등급에 따라 비상상황근무책임자를 상위직으로 임명하고, 상황근무자를 보강하여 운영한다.
제51조(비상근무계획 등) 발령권자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을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1에 의한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2조(비상근무 등)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이 책임자를 정하여 각 소방관서의 비상근무 실시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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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책임자 |
소방방재청 |
시․도 소방본부 |
소방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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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권자 |
| ||||
소방방재청장 |
소방방재청차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
소방본부장 |
- |
소방(행정)과장 |
소방서장 | ||
소방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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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장 |
제3절 비상소집 등
제53조(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49조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 소방관서의 상황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대상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비상근무『을』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연락을 받은 응소의무자는 지체없이 등청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응소부에 등록하고 소방관서의 장 또는 상황근무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③비상소집시 긴박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응소할 장소를 따로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54조(직원비상연락체계 유지) ①소방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정비 보완케 하여야 하며, 이를 월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55조(장거리 여행) ①휴일 또는 비번일 중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직무에 즉시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은 직속상급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서의 장은 비상근무기간․특별경계 근무기간 등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56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항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5장 직무점검
제58조(점검의 목적) 직무점검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정도․인원․장비 및 물품을 점검하여 불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과 항시 강력한 소방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점검의 구분) 점검은 훈련점검․장비점검․물품점검 및 현장점검으로 나눈다.
1. 훈련점검은 소방활동을 대비한 훈련정도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점검은 소방장비 및 개인장구의 관리유지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물품점검은 급여품 및 대여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점검은 소방활동현장, 기타 근무를 마치고 그 현장에서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점검실시 방법) ①소방관서의 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의 장은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입교생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관서의 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의 장은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점검계획에는 점검요령, 점검반의 편성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2004.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 상 근 무 계 획
1. 출동태세 점검
가. 비상근무조 편성
나. 출동장비 정비 및 점검
다. 유․무선망 개방점검
라. 의용소방대 소집 및 활용계획
마. 응원협조체제 검토
2. 예방활동
가. 홍보활동 전개(매스컴․가두방송)
나. 순찰조 편성 운영(기동․도보)
다. 화재취약대상지역 방화진단 및 경계
3. 진압활동
가. 화재취약지역별 경방계획 검토
나. 지휘본부 설치 및 행정지원체제 확립
다. 소방대상물 및 기상조건에 따른 출동체제 확립
(고층․지하․위험물․화재경계지구․강풍․폭우․강설시 등)
라. 인명구조계획 및 장비점검
마. 소방용수조사 및 소화약제 활용계획 검토
바. 각 근무자의 임무숙지 및 교양
4. 지원요청시 응원출동준비
가. 지원능력 및 협정계획 검토
나. 지원출동 인원․장비 점검
다. 소방활동의 기타 재해지원 및 준비
(한해․수해․풍해․설해․지진 등)
〔별표 2〕
상 황 근 무 표 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비 고>
1. 표찰의 바탕색은 미색으로, 소방표지구역의 바탕색은 적색으로 하며 소방표지는 황색으로 한다.
2.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상황근무기관명을 기재한다.
② “상황책임관”, “상황근무” 또는 “소내근무”를 기재한다.
3.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글자의 크기 |
글자의 종류 |
글자의 색 |
① ② |
20포인트 28포인트 |
굴림체(진하게) 굴림체(진하게) |
검정색 검정색 |
4. 재료는 프라스틱을 사용하거나, 보존용지(1종, 120g/㎡)에 칼라 출력하여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상황근무표찰의 상측 중앙부에 구멍을 뚫어 집게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6. 전면과 후면을 동일하게 표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월중세부근무계획표
근무명 |
세 부 근 무 명 |
내용 |
월중목표량 |
시행 기간 |
소관별 |
비고 | ||
목표량 |
단위 시간 |
소요 시간 | ||||||
1.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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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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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내 및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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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내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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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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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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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비 및 점검․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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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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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 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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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잔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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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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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정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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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동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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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독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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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호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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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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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리및소방용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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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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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재예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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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물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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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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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훈련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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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좌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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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두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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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스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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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명 |
세 부 근 무 명 |
내용 |
월중목표량 |
시행 기간 |
소관별 |
비고 | ||
목표량 |
단위 시간 |
소요 시간 | ||||||
8. 본서 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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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회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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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서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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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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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 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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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파출 소장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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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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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독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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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구급 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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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 |
근무능력시간 |
월중총소요시간 |
대 비 | |||||||||
1일근무능력시간 |
월중근무능력시간 | |||||||||||
당번 |
비번 |
계 |
당번 |
비번 |
계 |
당번 |
비번 |
계 |
예측 가능 |
예 측 불가능 |
계 |
월중총소요시간 |
월중근무능력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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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란에는 세부근무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한다.
2. 비고란에는 목표량책정의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3. 목표량의 표시는 시간, 회, 건, 세대, 명 등으로 단위시간은 목표량 단위의 소요시간을, 소요시간은 목표량 전부의 소요시간을 기입하여 시간을 중복 계산하지 아니할 것
4. 목표량이 예측불가능한 것은 실적통계에 의거 예상수로 책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일 지
파출소
20 . . . 요일 날씨 |
감독자 소방 ꄫ | ||||||
당 번 |
비 번 | ||||||
번호 |
계급 |
성명 |
인 |
번호 |
계급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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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지)
근 무 지 정 | |||||||||||||||||||||||||
시 간 근무종별 |
09 │ 10 |
10 │ 11 |
11 │ 12 |
12 │ 13 |
13 │ 14 |
14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
20 │ 21 |
21 │ 22 |
22 │ 23 |
23 │ 24 |
24 │ 1 |
1 │ 2 |
2 │ 3 |
3 │ 4 |
4 │ 5 |
5 │ 6 |
6 │ 7 |
7 │ 8 |
8 │ 9 | |
소내․대기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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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근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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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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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순 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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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정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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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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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리 |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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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 | |||||||||||||||||||||||||
특 별 경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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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훈 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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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시 사 항 | ||||||||||||||||||||||||||||
당 번 |
비 번 | |||||||||||||||||||||||||||
출동배치 |
번 호 |
주 간 |
목표량 |
야 간 |
목표량 |
번 호 |
업무별 |
목표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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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문서수발 |
화재건수 |
불완전개 소 |
기동순찰 |
소방검사 |
지리 |
조사 |
구급출동 |
특별경계 | |||||||||||||||||||
소방용수 | ||||||||||||||||||||||||||||
접수 |
발송 |
회수 |
건수 |
피해 |
적발 |
시정 |
회수 |
인원 |
개소 |
시간 |
인원 |
개소 |
시간 |
인원 |
건수 |
인원 |
개소 |
시간 |
인원 | |||||||||
일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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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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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근무종별 |
근무시간 |
근무내용 |
근무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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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순 찰 표
소방서(파출소)
제 호
월/일 |
시간 |
순 찰 결 과 |
순찰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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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지 리 조 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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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 |
과 장 |
서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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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
분 |
|
|
내 |
|
|
용 |
|
| ||||
1. 공 사 명 |
| ||||||||||||
2. 위 치 |
| ||||||||||||
3. 시 공 처 |
|
전화번호 |
| ||||||||||
4. 시 공 자 |
| ||||||||||||
5. 공사기간 |
| ||||||||||||
6. 공사구간 |
| ||||||||||||
7. 불통사유 |
| ||||||||||||
8. 조 사 자 |
계급 성명 ꄫ |
확인자 |
파출소장 ꄫ | ||||||||||
약 도
|
〔별지 제5호서식〕
당 직 상 황 근 무 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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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 |
과 장 |
서 장 | |||||||||
20 . . . 요일 날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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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현 원 |
정원 |
현원 |
사고 |
|
사 |
고 |
내 |
용 |
| |||||||||
계 |
연가 |
병가 |
교육 |
출장 |
파견 |
공가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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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및 요 행 회 사 의 |
명 칭 |
시 간 |
장 소 |
주 최 |
참 석 |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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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상황근무 지정
직 위 |
직 급 |
성 명 |
인 |
비 고 |
|
|
|
|
|
◦특수상황근무
출 동 대 기 |
소 방 순 찰 |
기 타 |
․파출소 개소 ․인 원 명
|
․기동 개소 명 ․도보 개소 명 ․고정배치 개소 명 |
|
(갑지)
시 간 |
근 무 내 용 |
인 |
|
|
|
〔별지 제6호서식〕
직 원 숙 소 부
No.
성 명 |
|
전 화 번 호 |
자 택 |
| |
소 속 |
| ||||
휴대전화 |
| ||||
직위․계급 |
| ||||
호 출 기 |
| ||||
주 소 |
| ||||
기 타 |
| ||||
1차연락자 |
| ||||
기 타 |
| ||||
2차연락자 |
| ||||
주 소 지 약 도 | |||||
|
※ 비고 : 1차 및 2차연락자는 소방관서 직원중에서 선정하여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비 상 소 집 응 소 부
20 . . 비상근무감독책임관 직 급 : 성 명 :
순번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응 소 시 간 |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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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 1차 : 자기집 전화번호
* 2차 : 비상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일련 번호 (1) |
소 속 (2) |
계 급 (3) |
성 명 (4) |
주 소 (5) |
비상연락장소(6) |
응 원 소요시간 (7) |
사고 내용 (8) |
비고 | ||
1차 |
2차 |
관 할 파출소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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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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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행복만땅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