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권 | Alan f. Westin->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새뮤얼 D. 워렌과 루이스 D. 브랜다이스, '프라이버시 권리'(1890) | 브랜다이스 판사는 이전에 작성한 논문뿐만 아니라 도청 사건에 대한 의견에서 기술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전화 통화,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를 도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서도 집안에 있는 서류나 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랜다이스는 정부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할까봐 걱정했지만, 현대인들은 프라이버시 위협이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가해질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구축되면 이에 대해 완벽한 보완을 유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신용카드 업체와 같은 많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팔 거나 배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의료 기록이나 금융 정보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가? 개인일까, 아니면 그 개인이 사업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일까?
우리는 이제 인간 게놈 지도 및 DNA와 같은 기술 발전 덕택에 개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 DNA 검사가 범죄자의 유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혐의를 받게 된 무고한 사람들의 무죄를 밝혀주는 데 도움을 주면서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한 개인의 DNA에는 각 개인이 특정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과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표시가 있다고 믿고 있다.
누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가? 정보 접근 여부에 대한 결정이 특정한 유전자 서열에 나타나는 성향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누가 한 사람의 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가? 이 또한 프라이버시가 아닌가? 한편으로 보면 현재 프라이버시 영역의 주요 침해자는 정부가 아니라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사설 기업들이다.
개인용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 접속은 이제 전화와 텔레비전만큼 상용화되었다. 인터넷은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공개 토론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겠지만, 컴퓨터 사용자는 끝없이 원하지 않는 이메일 메시지를 받게 되며, 서버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의 공격 또한 받게 된다. 해커들은 산업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에도 침입한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개인과 기업의 컴퓨터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컴퓨터를 특정한 사람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 개인적인 도구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컴퓨터 스크린에 어떤 정보나 메시지, 광고를 띄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소유자의 권한이 아닌가?
오늘날 미국인들과 다른 산업 세계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프라이버시 권리는 몇 세기나 된 오래된 개념이지만 이를 위협하는 기술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한 개념이다. 사람들은 조지 오웰이 '빅 브라더(Big Brother)'라고 부른 정부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정보를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활용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의료 기관, 개인적인 이익에 해를 가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는 범죄자들로부터 프라이버시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할 줄 알고 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교통 위반 사례, 신용 조회, 물품 구입 습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심지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분조차 '빼앗을' 수 있다.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문명화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이다. 새로운 정보 시대에서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
전체주의적 감시 vs 시민의 권한 유발 하라리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의 흐름은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대립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전체주의적 감시 vs 시민의 권한' 사이의 문제를 제시한다. 감시를 통한 철저한 통제냐,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에 입각한 통제냐의 차이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중국이 전자, 한국과 대만이 후자에 해당한다. 피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동원된 특단의 방편들이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세상이 왔다. 특히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 '근접(over the skin)'이 아닌 '밀착(under the skin)' 감시로 급속히 바뀔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그는 또한 “감시체제(surveillance)의 역사상 중요한 분수령에 처해 있다”라는 역사가로서의 견해도 밝힌다. |
접초자 추적 조사 | 한국이 감염자 증가 속도를 조기에 잠재울 수 있었던 비결로 접촉자 추적조사(contact tracing)를 꼽는다. 확진자로 판명 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철저히 추적해서 바이러스를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광범위한 테스트, 신속한 치료와 격리, 심층적인 접촉자 추적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최선의 방책이다. 한국은 과거 뼈아픈 경험으로부터 추적조사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교훈을 시스템화했다. 또한 감염자 시간별 동선을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목적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시민 참여가 있었기에 주효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 CCTV, GPS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 질문에 대해 박은하 주영국대사는 스카이뉴스와의 대담에서 “우리는 5년 전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전염병 발생 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공중보건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국 국민은 공중보건이라는 공익을 위해 어느 정도 타협했다. 그것이 시민의식이다”라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
사생활 침해 아니다. |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다. 무증상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감염되거나 죽을 수 있을 정도의 가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인데 개인의 자유의지에만 맡길 수는 없다. 프라이버시 기본권과 안전통제의 기준에서 우리는 역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선택했다.
사실 우리가 추적하는 것은 감염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동선이지 각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이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목적 자체는 명확하다. 문제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체계를 구축했느냐 하는 것이다. 목적과 실행은 별개의 문제다.
유발 하라리는 프라이버시와 건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으며,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건강을 둘 다 누릴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추적플랫폼의 안전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책과 보안역량이 받쳐줘야 한다. 결국 프라이버시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은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 프랙티스를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 |
동선공개에 대한 우려 | 코로나19 동선공개로 ‘아웃팅’ 우려…“동선공개 지침 변경해야”
‘성소수자가 주로 찾는 클럽에 다녀왔다’. 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알려지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큰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선 공개에 아웃팅 우려
ㄱ씨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은 지난 6일 확인됐다. ㄱ씨의 감염 사실이 알려진 후,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지난 2일 클럽에 다녀갔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현재 해당 글은 내려진 상태다. 이후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해당 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지칭하는 기사를 썼고 온라인에는 ㄱ씨의 성정체성을 추측하는 글이 올라왔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해당 기사에는 확진자의 나이와 지역, 동선 뿐 아니라 직장의 위치와 직종이 공개됐다. 방역정보와 아무 상관 없는데도 확진자가 지나간 장소를 게이클럽으로 굳이 명명하면서 상호까지 공개했다”며 “지자체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굳이 단독취재인 양 보도하면서 확진자의 동선을 전시하고 아웃팅한 국민일보의 보도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혐오선동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친구사이도 “이런 보도행태는 결국 아웃팅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위축시키고 방역망 밖으로 숨어들게 할 뿐”이라며 “진료를 받는 것이 곧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접촉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확진자에 대한 취재보도를 하실 때,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보도준칙의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선 공개 지침 점검해야.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ㄱ씨가 다녀갔다는 정보를 먼저 공개한 것은 해당 클럽이었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의 상호를 공개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방식이기도 하다.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인권 침해다. 이런 확진자 정보공개 방침이 관행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제도가 되면 안된다”면서 “원래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보공개를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방역지침에 따른 정보 공개를 피하려는 사람이 생기면 결국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동선 공개를 찬성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본인이 감염될 경우 동선공개로 인해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팀이 지난 1월31일~2월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추가 피해’를 두려워하는 정도는 평균 3.52점(5점 만점)이었다. ‘무증상 감염되는 것’(3.17점),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신고하지 않은 이가 주변에 있는 것’(3.1점)보다도 점수가 높았다.
동선 공개 문제는 초기부터 계속 지적돼왔다. 지난 3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간 방문 장소와 시간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제로는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보니 내밀한 사생활이 노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도 이 같은 비판들을 수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동선 공개 지침을 두 차례 수정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는 동선 공개 기간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아 지침을 개정했다. 이 과정을 거쳐 확진자 거주지 세부 주소와 직장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확진자 거주지가 ‘동’ 단위까지 공개되고, 출생연도와 성별까지 명시된다. 몇몇 사실을 조합하면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
수정된 확진자 이동 경로 지침 | https://is.cdc.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58866736026100.pdf&rs=/upload_comm/docu/0019/ |
수정된 인권지침의 문제점 | 보건 당국의 가이드라인대로 동선 공개가 축소되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두 가지 딜레마는 피할 수 없다. 첫째,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돼 국민이 스스로 밀접 접촉자인지 정확히 인지할 수 없다는 것.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기 전 지나치게 세세한 정보가 공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분 단위로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 덕분에 ‘방역’에는 꽤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둘째, ‘최소화’하고 ‘축소’한 정보 공개로 더욱 다양한 억측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래방을 수차례 방문한 동선이 공개된 확진자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냐는, 감염과는 전혀 무관한 억측으로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됐다. |
그 외 논의점 - 개인의 자유 제한 |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더불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조치나, 전자팔찌 형태의 안심 밴드 도입 등 윤리 인권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 ‘공중의 보건이냐, 인권이냐’ 하며 양분화해서 문제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은 있지만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 |
프라이버시권 | 프라이버시권 =개인이 타인의 간섭과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고유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는 권리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명예훼손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명예훼손은 영ㆍ미 보통법상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프라이버시권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 가장 먼저 체계적인 논문을 발표하여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 워렌(S. D. Warren)과 브렌다이스(L. D. Brandies)의 논문 <프라이버시권>으로 이들은 프라이버시권이 보통법에 존재하며 또는 입법을 통하여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프로서(W. Prosser)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을 사사의 침입, 사적 사항의 공표, 오인을 낳게 하는 공표 등으로 분류하였다. |
시민 불복종에 대한 표현 | “인간에게는 불의한 법에 맞설 도덕적 의무가 있다…(중략)…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저질렀던 일은 모두 ‘합법’ 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헝가리의 독립투사들이 조국에서 행했던 일들은 모두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목사), ‘버밍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우리는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이어야 한다. 옳음보다 법을 더 존중해서는 안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사상가), 저서 ‘시민 불복종’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은 일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철학자)
“역사적으로 전쟁, 학살, 노예제도와 같이 가장 끔찍했던 일들은 불복종이 아닌 복종의 결과였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저항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하워드 진 (역사·정치학자, 사회운동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만큼 애국심에 눈멀지 말라” -말콤 X(시민 운동가)
“인류의 역사는 불복종 행위로 시작됐으며, 그와 동시에 인류의 자유와 이성도 시작됐다” -에리히 프롬 (정신분석학자, 사회심리학자)
“국가가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양심에 어긋난다면 절대 행하지 않아야 한다” -앨버트 아인슈타인(과학자)
“실재하는 모든 국가는 부패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이라면 법을 지나치게 잘 지켜서는 안 된다” -랄프 왈도 에머슨 (사상가, 시인)
“불의가 펼쳐지는 순간에 중립을 고수한다면 압제자의 편을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끼리에게 꼬리를 밟힌 생쥐 앞에서 그대가 ‘중립’을 지킨다면 생쥐는 당신의 중립에 고마워 할 수 없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극도의 권리는 극도의 불의다. 다수는 최선의 길이다. 다수는 명백하고 복종시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무지한 사람들의 의견이다. 팡세 175-(858) 중에서. (모든 권리를 누군가에게 위임한 극도의 권리는 불의가 된다는 의도.) -파스칼 (다수가 최선의 길이라는 믿음은 사유의 결과가 아니다.) |
에리히 프롬의 불복종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091507005&code=900314
에리히 프롬은 말한다. “인간이 복종할 줄만 알고 불복종하지 못한다면 그는 노예이다. 반면에 불복종할 줄만 알고 복종할 줄 모르면 그는 혁명가가 아니라 반도(叛徒)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자는 확신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노와 실망과 원한에 의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양심이나 신념으로 권력 앞에서 ‘아니오’라고 용감히 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정신적·지적 발전이 가능했다고 한다.
우리는 시위 현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를 일상적으로 듣게 된다. 우리 헌정의 역사상 이런 구절이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지만, 이런 구절이 국민과 시민을 이처럼 감동시킨 적도 없었다. 최근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노래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력이 국민을 배반하는 경우 국민들은 이렇게 나설 수 있음을 실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불복종, 다시 말해 롤즈의 시민 불복종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존 로크 식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롤즈의 정의대로 비폭력을 본질로 하지만 그것이 저항권의 행사로 이어지면 어떤 것도 보장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시민 불복종과 헌법적 저항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킨 6·10 항쟁의 날에, 불복종이 저항권으로 확대되었던 그 날에 우리는 우리의 촛불문화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다만 시민 불복종의 모습으로 사라지길 바랄 뿐이다. 우리 국민이 정의와 원칙 그 자체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준법은 왜 중요한가 | - 법의 의미 1.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 2.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서한의 규칙 3.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짐 4.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
-준법의 중요성 1.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 법에 의해 자의적인 타인과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줌 2. 사회 질서 유지 : 법을 지키면 사회 구성원 간의 충돌을 막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음 3.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누군가 법을 지키기 않으면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부정의한 상황 발생,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킬 때 차별 없이 누구나 공동하게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가 됨
https://blog.naver.com/solarim2940/221909542425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시민 불복종 |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거부한다. 법이 불의의 하수인이 되기를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길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불의의 권력, 정의롭지 못한 법, 자본을 향한 탐욕과 사악한 이기심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던져 ‘역마찰’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소로우의 ‘시민불복종’ ‘시민저항권’이라는 개념어가 탄생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감옥에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역시 감옥뿐이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 보도록 하자.”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의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져라.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다.”
“정부의 성격과 처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충성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정부의 가장 성실한 후원자들이고, 따라서 개혁에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될 경우가 많다.”
“오늘날 이 미국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 나는 대답한다. 수치감 없이는 이 정부와 관계를 가질 수 없노라고 말이다. 나는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적 조직을 나의 정부로 단 한순간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
-<시민의 불복종> 중에서 |
시민 불복종의 의미 | 1. 국가의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2.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미국의 시민운동 |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 | 롤스는 시민불복종이란 법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법에 반하여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정치행위로 성격상 공개성, 공공성, 의도성, 비폭력성, 위법성, 불가피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첫째 조건에서 중요란 것은 분명한 부정의가 있을 때이다. 롤스는 불복종의 정당성을 공정한 기회와 평등의 원칙이 현저하게 위반된 경우에 한하며,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법의 부당함에 대한 합법적 항의와 시위가 성공하지 못하고 합법적 보상수단이 의미 없다고 판단될 때 시민불복종은 정당성을 획득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필요성은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다. 시민불복종을 위해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경우 체제의 질서는 무너져 무질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 심하게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가 파괴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혼란에 빠진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민불복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은 최종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렇다고 개인이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을 긍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이념과 신념에 따른 판단은 헌법해석의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정의의 원칙들을 벗어나면 안된다. 이러한 원칙들을 충분하게 심사숙고 한 다음 불복종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로 한정한다고 보고 있다. 시민불복종의 민주적 가치는 비록 불복종이 법률 밖의 행위이지만 사회를 건전한 방향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졌을 때만 가치 있는 것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 | [법, 입법 그리고 자유] by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원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삼권분립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유린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을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리고 제한 없는 민주정부의 결함에서 찾고 있다. |
그 외 자료 |
https://cafe.naver.com/enjoycamilitary/26468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보기구도 알려준다. 정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는 기본서 개념의 블로그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6750&kind=1 내 개인정보를 내가 통제 가능한가?
프라이버시는 없고 양심의 자유만 남는 사회가 온다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6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14648&cid=43938&categoryId=55592 맨 아래 이 책의 리스트가 중요!
https://cafe.naver.com/doulkim/15527 제퍼슨과의 토론
https://news.joins.com/article/22515245 누가 보수를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https://www.fnnews.com/news/201804111740526307 미국 보수주의를, 절망에서 끄집어내다
당신이 몰랐던 보수의 6가지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