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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부산 거가대교 답변이 경남 도에서 나왔습니다
짱구 추천 0 조회 449 13.09.09 16:24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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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09 17:38

    첫댓글 자동차의 범위에 법상 125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넣어달라는 말인데, 표지판에 일정배기량이상의 이륜차표지판만 설치하면 되는 일인데 예산없으면 라이더들이 비용부담할 용의가 있을터이고,^^ 아무튼 125초과의 이륜차가 자동차로서의 지위를 찾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제63조의 개정이 없이는 난공불락 사법부는 경찰청의 변호인, 언론은 대변인 이에대해 근본적인 정확한 지식없이 마구잡이로 함부로 판단하며 휘둘리는 사람들을 일깨우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듯 합니다.

  • 13.09.09 20:14

    공직기관 근무경험상 중앙기관이나 지방관청이나 전공직기관이 판에박힌듯이 어떠한 해결코자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의례껏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답변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들은 더이상 국민의 공복이 아닙니다. 국민이 불편하다는데 눈가리고 귀막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할뿐입니다. 경남도의 경우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도의원들이 도지사의 충견노릇 하는것을 보면서 할말을 잊었습니다.

  • 작성자 13.09.09 21:31

    그래서 승질나서 거제시 부산시 관광과와 도로과에서 협의한다음 그 내용을 달라고 요청하였어요 ㅎ

  • 13.09.09 23:41

    잘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 13.09.10 00:00

    네~^^

  • 13.09.10 00:56

    음 공무원들 보면 저런상황이면 서로 전화로 대충입맞추고 원안대로 답변할겁니다. 당담자.직인 빼고요 그래야 책임안지니깐

  • 작성자 13.09.10 09:14

    항상 그렇지요 책임회피해야 철밥통 지키고 살수있을테니까요 ㅎㅎ

  • 13.09.10 08:51

    뭐~ 마음에 드는 답변을 기대하시지는 않으시지요?.....그게 현실이랍니다...
    그래도 관심과 노력은 계속해야죠...금박수...ㅉㅉㅉ

  • 작성자 13.09.10 09:14

    쬐~~~끔 기대해봅니다 ㅎㅎ

  • 13.09.10 09:25

    법원 및 소송관련 서류라고 하시면 상당히 잘해줄겁니다. ㅎㅎㅎ

  • 작성자 13.09.10 09:27

    아하 그런꼼수가 ㅋ

  • 13.09.10 09:29

    정말 소송이나 법원에 안쓰이면 역풍 맞습니다. 소송번호가 필수죠

  • 작성자 13.09.10 09:38

    압 ㅜㅜ

  • 13.09.10 10:17

    그동안 이문협운동을 해 오면서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만,
    역시 도로교통법 제63조 하나를 개정하는 것 외,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것은 일의 양이 더 많고, 전국의 수 많은 전용도로를 어느 구간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어렵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익권과 지역 경제단체들의 입김 및 정말 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도교법 63조는 1972년 이전과 같이 250cc이상으로만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 작성자 13.09.10 10:20

    그렇지요 그방법이 가장 간단하지요

  • 13.09.10 14:55

    몇자 수정만하면 되는 일인데 40년을 요지부동인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 작성자 13.09.10 19:44

    공감합니다

  • 13.09.10 18:50

    공무원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주인들이지요. 정치인들은 선거로 물갈이 되지만, 실제 행정을 담당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집단이 국민을 섬기는 일을 하느냐?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교통 경찰들이 불법으로 건너다니는 꼴을 보면서 '저 새끼들이 교통 경찰인가?'

  • 작성자 13.09.10 19:45

    공무원은 성적순이니까요 ㅠㅠ

  • 13.09.10 21:15

    우마차 자전거하고 이륜차를 구분을 못해요...

  • 작성자 13.09.10 22:38

    ㅋㅋㅋ 단순무지한것들이라그래요

  • 13.09.12 12:33

    전용도로해제가아니고 이륜차출입금지 글과 표지판만 없애면됨 그렇게하면 아무문제가없음 이륜차도 자동차인데
    문제될게없지요

  • 작성자 13.09.12 12:50

    그렇지요 이륜차 통행금지표시만 없애면 간단하지요

  • 13.09.13 02:06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진입금지표지판을 떡하니 붙여놓으면서 제63조를 근거로 삼으니까 문제입니다. 김천에서 봉화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농기계와 자전거, 보행자만 진입금지되있고 이륜차는 진입금지 표지가 없는 구간이 있다는 사실은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있다는것을 증명하는 사례이지요.

  • 작성자 13.09.14 18:47

    그럼 그구간은 이륜자동차 진입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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