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신광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재무회계 기장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로써 조정하시오.
1. 회사는 계상한 연간 대손상각 내역은 다음과 같고 대손처리한 금액은 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계되었다.
- 10월 15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외상매출금 1,000,000원 대손처리
- 11월 15일 거래처의 부도가 6월 경과하여 외상매출금 1,700,000원 대손처리
- 12월 13일 거래처의 부도가 1월 경과하여 외상매출금 600,000원 대손처리
2. 기초 대손충당금은 5,500,000원이었고, 기말에 대손충당금 5,000,000원을 추가 설정하였다.
3. 기말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잔액은 가각 180,000,000원과 110,000,000원이며, 그외의 채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받을어음 금액중 46,601,000원은 설정대상 제외채권이며 연간 대손실적률은 1.8%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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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메뉴3번의 13.환입할금액이 회사계상액5.보충액으로 그대로 갔던데 왜그런거에요?
8란(5,500,000)-11란(3,300,000)-14란(0)=2,200,000을 입력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적색메뉴1번의 대손충당금 상계액 28.시인액합계가 2,699,000원있어서 보충해주는건가요??
적색메뉴1번 작성할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경과한 외상매출금은 무조건 1,000원의 비망기록을 남겨놯야하는건가요?
비방기록 남겨놓은 문제는 처음 풀어봐서...어떤경우엔 남겨놓고 어떤경우엔 안남겨놓나요??
첫댓글 비망기록은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것에 한함)은 채권금액에서 비망기록으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있습니다."